전세 당일 할일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당일에잔금받고 들어갈집 잔금줄려면은행 이체한도 꼭 확인하세요나중에 이것땜에 낭패보는 경우 많습니다.그리고들어갈집파손여부 꼭 확인하고 증거로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놓으세요확실한 증거는 중요합니다.마지막으로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으시구요그럼 대충 중요한건 다 하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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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30에 연봉 4천인 제가 서울에서 집을 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7년정도 직장생활을 하셨다면혹시 어느정도 모의 셨을지가 궁금합니다.왜냐하면부동산은 시드머니가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약 1억정도 있다고 가정하면생애최초 주택대출로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그럼 약5억선까지 알아볼수있습니다.지역은 노원도봉강북 또는 금천관악구로 등저렴한 지역에5억대 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열심히 찾으셔야 해요나홀로 아파트라도 찾고오래된 아파트라고 찾아서일단 계약을하고 갚아나가면서다음단계를 모색해야 합니다.계속 돈만 모으면나중에 같은집이 더 올라 더 못 살수있어요그러니지금이 젤 싸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20년후에새아파트 받는하는 생각으로천천히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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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20대 자취시작금액(순수혼자힘으로)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알바로 한달에 얼마를 모을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최저임금기준으로 210-230정도가 26년 알바로 벌수있는 구간입니다.그렇다면보증금은 약 500-1000만원이고월세는 50선을 생각하셔야 합니다.이보다 높다면아마도 생활이 힘들게 됩니다.지역은 관악구나 동작구 화곡동등을 공략하셔야 합니다.그래도관리비며 생활비 하면거의 120-130은 그냥 없어져요최대한 100만원안쪽으로 생활을 맞춰야저축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다시말해200수준의 월급으론 벗어나기 힘들다는 얘기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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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사는집이경매로 낙찰되었는데그냥나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라는 단어가 오는 압박감이 크죠그럼 경매하면 대항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이게 뭐냐낙찰받은 사람한테내돈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셨나요?혹시은행에서 빌린돈보다 먼저 전입하셨나요?일단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할께요보통 이런질문 하시는경우는 안타까운경우니까요전세사기피해라고 하셨는데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도와드리기 어려워요다만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하여피해자 결정 신청을 서두르세요그리고일단 버티세요강제집행 되도 오래걸려요그동안 대안을 모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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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일 때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절대 의무가 아님니다.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는거구복비도 집주인이 내는게 맞아요기존 세입자는만기일에 보증금받으면서 집만 비워주면 되죠그런데우리나라 집주인들은돈이 없어요그래서 다음세입자가 나타나야보증금을 돌려주죠그래서 분쟁이 생김니다.그래도 모든건 집주인이 다~하는 거니 신경쓰지마시고만기날 안돌려주면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확정되면경매로 집을 넘기세요이런 집주인들은 뜨거운맛을 봐야 정신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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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는 종종있습니다.그렇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왜냐?승계되기 때문이죠그런데일부 몰지각한 임대인들은 심리적으로 내가 집주인인걸 확인하기위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사람이 있죠시간아깝고 번거롭게 귀찮은 일이죠그냥안한다고하세요그리고 귀찮게 전화하지 말라하세요써서 좋은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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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불리한 특약이 있으면 계약해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제 10조에 따르면 이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임차인은 2년이 보장됩니다.그러나 8개월산 상태에서1년계약특약이 무효라고해서 계약을 해지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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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후 월세 인상시 중도퇴실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우습게 보는군요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법적으론 최소2년을 보장합니다.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2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조건그대로 살수 있어요그런법이 어디있냐고 따지면주택임대차보호법4조1항에 나와있다 라고 말씀하세요그럼 집주인이 동네 중개사한테 물어볼거예요그럼 다 이게 맞다고 할거니까 걱정말고 사시고중간에 나갈때에는 복비 내셔야 해요하지만만기 6-2개월까지 의사표시를 해서 퇴거사실을 밝히세요통상적으로 1-2개월정도 앞당기는건 만기 퇴실로 봅니다.만약 6개월 남았는데 퇴실한다면 당연히 복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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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편입 가장 무난하게 가능한 루트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편입은 보통 학사 편입보다 경쟁률이 높고 합격 컷트라이이 높지만준비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학점은행제 전담루트를 가장 추천드립니다.가장많은 편입 준비생들이 선택하는 정석 코스입니다.온라인 강의와 자격증을 병행하여80학점을 채워 전문학사를 따거나일반 편입 요건을 갖추는 방식입니다.장점으론 100% 온라인 수업이라 편입 공부에 올인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수 있습니다.단점으론 스스로 일정을 챙겨야 하며 학점 인정신청등 행정 절차가 번거로울 수있습니다.가장 무난한 루트는학점은행제 온라인 강의 +독학사 1단계+자격증 1개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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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 월세인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최초 계약을 하셨고 딱1년되신거죠?그럼 내년 4월까지는 월세 한푼도 안올려주고 살수있어요우리나라는 임대차보호법이란게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1항에 임차인이 원하면 2년까지 살수있고임대인은 이를 거절할수 없어요그러니 내년 4월까지 살고더살고싶다?그럼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2년 더 살수있어요이때 5% 제한규정을 이용해서84만원 내시면 됩니다.그러니 지금부터 올려줄거없고집주인한테 나 내년 4월까지 살거니까 그런줄알아라 라고 문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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