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20년 전에 증여받은 30% 해당하는 지분을 부모님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좀 애매하게 말씀주셔서 이게 맞나 먼저 보세요과거 공시지가 1억(30% 지분에 대한 공시지가)현재 공시지가 5억(30% 지분에 대한 공시지가)현재 감정가 10억(30% 지분에 대한 공시지가)이건가요?아니면과거 30%공시지가 1억이고지금 전체집이 공시지가 5억이고 감정가가 10억인지?전자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10배 올랐으면 양도차익은 9억이 맞습니다.이건 다순히 양도차익이지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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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2년보유는 물론이고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그리고 꼭 매도 후 분양권 매수하세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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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안전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안전과 투자의 정의가 명확지 않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안전자산이라함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이라면이세상에 그런 자산은 없습니다.다만 주식에 비해 안전한가하면 상장폐지는 없으니 아무리 폭락해도 아파트라는 집 자체는 남으로 안전자산이 맞습니다.주식을 몇배 버는건 일이 아닐수 있죠?그러나 부동산은 특정 땅이 개발이 되서 몇배 오르지 않는이상아파트가 2-3배 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당연히 10-20년 후에는 가능할수 있죠다시말해 단기적이론 안전자산 장기적으로 투자자산으로 두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그래도 결론을 원하시면안전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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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행사(보증금 증액, 짧은 기간 예정)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1번네 7월에 통보하시면 되요 될 수 있으면 좀 일찍하세요2번묵시적연장은 100%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입니다.3개월만 살던 6개월만 살던 언제든 나갈수 있어요3번네 증액된 부분을 보호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되요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냥 두시는것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4번묵시적연장이 되지 않도록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문자나 카톡으로 남기세요너무 길어 질거 같아 이정도만 할께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그림 다운받아서 필요한분들께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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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얼마여야 적당할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중개사가 좋은 집을 소개시켜줬나요??관리비 포함이 걸리기는 합니다.관리비가 포함안되었다면 28만원이 상한선입니다.그런데 포함되었다면 다받으면 안되죠그냥 쉽게 말씀드릴께요깔끔하게 20에 해 달라고 하세요부동산에서 펄쩍 뛰면그냥 법적으로 받아가세요 하세요수수료는 협의하는 거라고 들었다 난느 20에 합의하고 싶다라고하세요좀 수고했다 싶으면 24만원 주시고요28 다 달라하면 구청에 신고한다하세요그럼 협의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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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못 받고 강제로 계약을 해야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중개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부동산 계약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는 단순히 집의 결로 유무만 말하는게 아닙니다.주거의 평온은 주거의 목적이면 필연적인것입니다.그리고 상대방은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일단 중개사의 문자 녹취를 모아 두세요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가 있어요쉽게 설명드릴께요그냥 중개사한테 니가한 얘기 문자 모두 녹취 떠 났다구청에 민원 넣고 한국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하겠다고하세요어떻게든 돌려줄거예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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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승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기간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반드시 연속해서 5년을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한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일명 물딱지라고 하죠 현금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매도인의 배우자가 전입만 되어 있고 배우자 명의의 다른 집이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에하나 자년와 공동명의 로되어 있거나 숨겨진 다른 주택이 있다면 승계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 잘 살펴보세요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승인은 구청의 승인 사항입니다.꼭 조합사물실에 방문하여 이 물건이 승인이 확실히 나는 물건인지 확인을 받으세요공동 명의면 각 5년씩 거주해야하니 명의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시고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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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할수 있는 부업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요즘 중개사로 일하면서 아하에 답변을 다는 부업을 하고있습니다.혹시 전문 자격증이 있다면 추천드려요밖에서 활동이 가능하시다면 배달 부업도 괜찮고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크라우드윅스 같은 부업사이트도 많습니다.좌담회 및 설면조사도 건단 고가를 받기 때문에 괜찮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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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사를 왔는데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다시 이사를 갈순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차값을 다 지불하지 않았는데 차를 받을 수 있나요?어느 집주인이 잔금도 안받았는데 들어와 살라고 집키를 줍니까?잔금을 보호하는게 보증보험인데 잔금을 안넣고 보증하라는게 앞뒤가 안맞잖아요이렇게 하세요보증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이집 나올수 있는지 알아보세요서류주고하면 어느정도는 알수 있어요계약서쓸때 특약 넣을거잖아요보증보험 안되면 계약해지한다라고그럼 계약하시고 잔금치룬후에 왜 보증보험이 안되는지 이유를 찾으세요본인책임이면 어쩔수 없이 사시는 거고본 부동산이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면됩니다.다시 이사가기 짜증나죠?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보증금 날리는 것보다 짜증날까요?그리고 전입신고는 두 세대 안되요가끔 개별호수 중복전입 얘기하시는 분들있는데 그런건 특수한 상황이예요그냥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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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왜 신고하라고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2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 시스템상 신고 대상자로 추출된 것 같습니다.간주임대료를 아실정도면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니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2주택이상 월세가 잡히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간주임대료는 3억을 초과혀면 보증금에 대해 이자만큼 수익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깁니다.대략 3.75억을 계산하면 약130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그럼 120+130=250정도 연간 수익으로 잡힙니다.무실적 신고는 위험합니다.수익이 작으므로 분리과세를 택하시고필요경비나 기본공제 받으시면 실질세금은 0원이 나올 가능성이 큼니다.꼭 신고하시고 분리과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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