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의 장점을 알고 싶습니다 싸게 분양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말씀드리자면분양가 9억짜리 아파트를 싸게 받는게 아니라나도 갖고싶고 옆에 친구도 갖고싶고 다른사람도 갖고싶다고 할때어떻게 줘야할까요?집은 딱 이거 하나예요그럼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그래서 국가에서는 청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이 집 갖고 싶은사람 여기에 신청를 해 라고 하는 제도가 청약이예요그럼 나만 갖고 싶은게 아니기 때문에시세는 올라가겠죠?그래서 분양가는 9억이나 시세는 12억이 될수도 있고 그이상도 될수 있는거예요그럼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것으로 보일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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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다니면서 자취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인생은 짧습니다.지금아니면 못해봐요적극 추천드립니다.자취는 자유롭지만 그만큼 망가지기도 쉽니다.1년동안 내 생활 패턴을 스스로 조절해 보는 경험은 앞으로의 대학 생활과사회생활에 엄청난 밑거름이 됩니다.군대 가기 전 1년동안 내가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를 직접 겪어본 사람은 군대에서도전역 후에도 눈빛부터 다릅니다.부모님께는군대가기 전 1년동안 자립심을 키워오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말씀드리고 허락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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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자취인데 도시가스 요금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3-4월이 그리 춥지가 않았지만가끔 꽃샘추위도 있어 이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적게 나온것같습니다.도시가스는 난방과 목욕 정도에서 사용되는데5월달부터는 1만원대로 떨어질것으로 보입니다.혹시 모르느 작년 같은달 대비 어느정도 수준인지 체크해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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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지난 월세 위약금은 얼마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하셨나요?그냥 사셨다면 묵시적 연장에 해당되요그럼 위약금은 없어요다만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퇴실할수 있어요그러니빨리 임대인에게 퇴실을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시고3개월 뒤에 나가시면 됩니다.만약임대인인 보증금을 안돌려주면?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제도를 사용해서혼내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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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갔는데 바로 생긴 문제라면???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가셨나요?그렇다면 집주인이 해주는 게 당연한데..만약 매매로 이사를 하셨다면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하자담보책임이란게 있어서전 집주인이 해줘야 해요단 질문자님께서 계약당시 하자를 몰랐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원래 원칙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입니다.돈이 들더라도 누수 탐지 전문가의 소견서를 받으셔서내용증명을 전 주인에게 보내세요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다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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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하려면 적어도 얼마는 모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에 넣으시는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들어 분양가가 5억짜리 아파트라면최소 1억은 있어야 가능합니다.다시말해얼마짜리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분양가의 20%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그래도안정적으로 진행하려면 30%는 있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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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개월 연체 시 즉시 퇴거 가능한지 및 중도퇴실 비용 부담 문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답변드렸지만 좀 급하신거 같아 전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2기의 월세를 체납하면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용어가 어려워도 이해하세요. 부동산 용어가 다 이래요)이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리이지 임차인을 쫒아낼수있는 권리가 아닙니다.임대인인 계약의 해지할수 있는 권리를 기반으로명도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과 퇴거를 하셔야합니다.이는 비용 뿐아니라 기간도 최소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립니다.당연히 패소하면 비용도 지불하셔야죠그런데 좀 쉽게 설명할께요1. 절대 바로 못나가요2.월세는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셔야하고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해요3.정산할때(나갈때) 밀린월세 까라고 있는게 보증금입니다. 까고 나갈수 있어요4.소송이 말이 쉽지 그런경우는 10에 1건도 안됩니다.다시말하지만계속살고싶다면 밀린 월세 잘 내시면됩니다.그렇지 않고 나가고 싶다면임대인이 복비 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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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요한건 이집에 더 살고 싶으세요?아니면 나가고 싶으신가요?더 살고 싶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께요2번이 아니고 10번 밀려도 강제로 퇴거할수 없어요우리나라는 임대차보호법이란게 있어서아무리 돈을 안내는 세입자라고하더라도 함부로 내쫒을수 없어요더 살고 싶으시고 이런 말 듣기 자존심 상하시면월세는 안밀리시는게 맞습니다.그런데너무 기분나빠서 나가고 싶다면?집주인이 나가라 했으니 만기를 못채우더라도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판례도 있습니다.그러니 본인이 살고싶은지 아닌지 판단해서 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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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 할 때 특약 추가 조항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1.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를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유지하며, 추가 대출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2. 건물 노후 및 난방,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설비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하며형광등,건전지 등 단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3.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신규 임차인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한다.이렇게 넣어달라하세요그럼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해줄겁니다.너무 당연한 특약인데 안 넣는 경우가 많아서 해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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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공동담보 경매 후 배분방식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주백이 공동담보로 묶여 경매에 넘어가면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와는 조금 다릅니다.혹시 안분배당이나 흡수배당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다세대주택은 등기부등본이 호수별로 따로 있는 구분소유 건물입니다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면 전체 건물이 한꺼번에 매각되더라도법원은 각 호수의 낙찰가액을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공동담보인 은행 근저당은 각 호수의 가치 비율에 맞춰서 금액을 쪼개어 가져갑니다.예를들어 1호와2호의 가격이 같다면 은행 빚10억을 5억씩 각 호수에 배정하는 식입니다.이걸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다음 최우선 변제금을 그 호수에 사는 세입자에게 떼어줍니다.이건 순위와 상관없죠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그 호수의 세입자와 아까 조깨진 은행 근저당이 날짜 순서대로 싸웁니다.말씀하신 1순위부터 전액 들고 간다는 마러은은행 근저당보다 날짜가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그리고 월세 세대에 남는돈은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갑니다.이걸 흡수 배당이라하는데월세 호수에서 남은 돈을 공동담보로 묶인 은행의 남은 빚을 갚는데 우ㄹ선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은행도 다 가져가고 세입자들도 다 받았는데도 돈이 남는다면?그때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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