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소를 검색하면 실제 건물 이름이랑 다른건 문제 없나요?

얼마 전에 자취방을 구해서 이사를 했는데

월세로 계약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지도나 여타 다른 사이트 등에서 주소 검색을 하면 건물이름이 실제론 '하나빌'인데 주소가 '하니빌'로 뜹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도 '하나빌'로 적혀있고

빌라 앞 건물명에도 돌에다 '하나빌'로 각인돼있습니다

인터넷지도나 주소검색엔 전부 하니빌로 돼있습니다

이거 문제되는건 없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지도등에 나타난 주소와 실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 건축물대장에서의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의 경우라면 동,호수까지 일치하여야 하고, 다가구의 경우라면 지번주소까지는 일치하면 됩니다. 인터넷상 주소의 경우는 업데이트시 잘못오기재 된것으로 추측은 되는데, 계약서상 주소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중개사가 작성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에 대항력이나 기존 임차인 권리부여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없으며 법적 효력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대체로 큰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명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식별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고, 임대차계약에서는 보통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동·호수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건물 외벽: 하나빌

    임대차계약서: 하나빌

    인터넷 지도: 하니빌

    이런 경우는 지도 서비스나 건축물 정보 등록 과정에서 오타가 들어갔거나, 과거 건물명이 잘못 등록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플랫폼상의 표기 오류가 보여 지고 실제 공적인 자료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 상 표기인 하나빌이 맞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대항력의 핵심은 거물 이름이 아니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같은 인터넷 포털의 건물 명칭은 민간 서비스의 단순 오타나 과거 기록일 뿐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공식 명칭이 계약서와 같은 하나빌로 되어 있는지와 계약서상의 호수가 실제 현관문 번호와 일치하는지만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서와 실제 건물 표기가 일치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고, 지도상의 ‘하니빌’ 표기는 행정상 오류일 뿐입니다. 다만 생활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이나 지도 서비스에 정정 요청을 해두면 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명과

    실제 건물에 붙어 있는 표지석 이름이 다른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정보일뿐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짝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국가가 공인한 법적 장부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건물이름이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느냐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꼭 건축물대장의 명칭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