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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이나 입주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거주'가 아닌 '소유'입니다.1. 입주권(조합원 자격)은 '소유권'이 기준입니다.재개발 사업에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주권)는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집주인이냐(등기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버님이 의정부로 주소를 옮기셨더라도, 그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입주권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 자녀분이 거주하고 계신 것은 집이 빈집(공가)이 아니라는 관리 차원에서 오히려 좋은 일이지, 입주권에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그렇다면 왜 '전입신고'를 고민해야 할까요? 입주권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세금'과 '이주비' 때문에 아버님의 전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 혜택: 나중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는 것)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전출해 계시면 이 거주 기간 혜택을 채우지 못해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고 이사할 때 조합에서 주는 '주거이전비' 등은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혜택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3. 지금 다시 전입신고 해도 늦지 않나요?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 현재 '추진위 승인' 단계라면 실제 이주하고 철거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걸립니다. * 지금 당장 급하게 옮기지 않아도 입주권은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린 '나중의 세금 혜택'을 위해서라면 아버님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4. 제언 * 아버님이 의정부에 계셔도 새 아파트 입주권 받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 하지만 나중에 세금을 아끼기 위해, 가급적이면 아버님 주소를 다시 옮겨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해소하시려면, 해당 구역 부동산이나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전화 한 통만 해보시면 "소유자면 상관없다"는 확답을 바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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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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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보증금 나눠서 지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집주인)과의 협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을 대입하면 이렇습니다.계약금 (완료): 전체 보증금의 10% 정도인 50만 원 입금.중도금 (본계약 시): 2주 뒤 본계약 날에 230만 원 지급.잔금 (입주 시): 실제 이사하고 열쇠(비밀번호)를 받는 날 나머지 220만 원 지급.보통은 '계약금-잔금' 형태로 진행하지만, 액수가 크거나 사정이 있을 때 '계약금-중도금-잔금' 형태로 나누기도 합니다.2. 주의사항 및 팁*특약 사항 기재본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보증금 잔금 220만 원은 0월 0일(입주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입주 시점과 잔금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다 받기 전까지는 집 열쇠를 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잔금 200여만 원은 반드시 짐을 들이는 날(입주일) 오전까지는 입금이 되어야 원활하게 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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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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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부동산이 계속 상승중인데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전망에 대한 주요 근거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공급, 비용, 그리고 심리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맞물리며 가격 상승 압력을 받는 구조입니다.1. 금리 정책: 인하 압박과 가계부채의 줄타기 * 대외적 압박: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금리 인하 요구는 글로벌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수출 경쟁력과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의 선택: 하지만 역대급으로 쌓인 가계대출(총부채) 규모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하는 가계부채 폭발과 부동산 과열을 초래할 수 있어, 시장의 예상대로 '소폭' 인하를 통해 완만하게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잠재적 매수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 됩니다.2. 수도권 공급 부족: 입주 물량의 절벽 * 공급 감소: 지난 2~3년간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급감한 여파가 2026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선호 지역의 입주 예정 물량은 예년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 수급 불균형: 수요는 여전한데 집을 지어 공급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희소성이 높아진 기존 아파트와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3. 건설 비용 상승: 분양가 하한선의 상승 * 원자재 및 인건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우 전쟁 등의 여파로 시멘트, 철근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폭등했습니다. * 고착화된 고분양가: "오늘 분양가가 가장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건설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분양가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 신규 분양가 상승은 주변 기성 아파트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4. 새집 선호(신축 강세) 및 '얼죽신' 현상 * 주거 질의 차이: 커뮤니티 시설, 주차 공간, 평면 설계 등에서 구축과 신축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재건축 규제와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자, 불확실한 재건축보다는 확실한 신축 또는 준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결 론 금리는 내려가려는 힘이 강해지고(유동성 공급), 집을 지으려니 돈은 더 많이 들며(원가 상승), 막상 입주할 새 집은 부족한(공급 절벽)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 늦으면 못 산다"는 심리적 요인까지 더해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상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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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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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에 들어가는 돈이 뭐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수할 때] 소요되는 비용 (4억 5천만 원 기준)매수인은 세금과 등기 비용 등 현금이 추가로 꽤 필요합니다.*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495만 원* 세율: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1주택자)은 1.1%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적용.* 감면 혜택: 만약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소득 제한 없이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이 경우 실 납부액은 295만 원)* 부동산 중개보수 (복비): 180만 원* 요율: 2억 이상 ~ 9억 미만 구간 상한요율 0.4%. (부가세 10% 별도 시 198만 원)* 인지세: 15만 원* 4억 5천만 원(1억 초과 ~ 10억 이하) 거래 시 수입인지 대금은 고정입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약 50~70만 원*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따라 매입 금액이 정해지며, 당일 금리에 따라 할인료(본인 부담금)가 변동됩니다.* 법무사 대행 수수료: 약 40~60만 원* 서류 대행 및 일당이 포함되며 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관리비(예치금): 약 30~50만 원* 아파트 관리 운영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예치하는 돈으로, 매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2. [매도할 때] 소요되는 비용 (4억 5천만 원 기준)매도인은 판 금액에서 차감되거나 정산해야 할 비용 위주입니다.* 양도소득세: 0원 ~ 차익에 따라 변동* 1주택자 비과세: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2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고 12억 이하에 팔면 세금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복비): 180만 원* 매수인과 동일하게 0.4%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선수관리비(예치금) 회수: (+약 30~50만 원)* 매수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돈입니다. (자산 회수)*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해당 시)* 본인이 거주했다면 상관없으나,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면 세입자가 매달 낸 관리비 중 이 금액을 합산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잔금 당일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요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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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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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학군지 전세 들어가는데 전세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시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현재 매매가 5억 1,000만 원 대비 전세가 3억 5,000만 원이고 근저당권이 2억 4,000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과 전세금의 합계액인 5억 9,000만 원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상황이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소유주가 잔금일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등기부상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말소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을 국가가 보장하는 장치이므로 필수적으로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십시오.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철저한 권리분석과 확인을 요청하시고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면 다른 매물을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반드시 유관기관에 연락을 하시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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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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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0만원 월세 환산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2.0%)'로 산출합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를 적용하면, 전환율은 연 4.5% (2.5% + 2.0%)가 됩니다. 이 수치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법적 상한선 역할을 합니다.2.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월세 환산액돌려받으려는 보증금 차액 5,000만 원에 연 4.5%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225만 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8만 7,500원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을 따를 경우, 기존 월세 50만 원에 이 금액을 더한 68만 7,500원이 적정 월세가 됩니다.3. 시장 관례를 적용한 경우의 비교현장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 5% 정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시장 관례인 연 5%를 적용한다면 월세는 20만 8,333원이 추가되어 약 71만 원이 됩니다.4. 임대인 협의 시 참고사항전환율은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감액'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시중 대출 금리보다 낮은 전환율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계산된 68만 7,500원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하되 주변 월세 시세를 미리 파악하여 제안하는 것이 원만한 재계약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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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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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희 거주 중 오피스텔... 신탁이더군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 오피스텔이라는 점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신탁회사로부터 적법한 임대차 동의서(승낙서)를 받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라면 법적으로 일반 임대차 계약과 다를 바 없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 또한 임대인(위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명확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단정하여 월세를 체결 거부하거나 연체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월세를 5개월간 밀리는 행위는 명백한 계약 위반(차임 연체)에 해당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통상 2~3기 이상의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와 별개로,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 혹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적법한 동의를 얻은 계약이라면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월세를 미루기보다,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내용증명 등)하고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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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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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25일에 오피스텔 계약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우신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질문자님)은 1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 또한 가능합니다.1. 1년 계약도 유효한가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무조건 2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세입자는 "계약서대로 1년만 살고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2.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나요?네, 성립합니다. 1년 계약 종료 전(2개월 전까지)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때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다시 2년으로 간주됩니다.3. 4월 5일에 나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통지를 하셨고 그 시점이 1월 초라면, 3개월 뒤인 4월 5일경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퇴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중도 퇴실인가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는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후임자를 직접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4.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무조건 2년을 채워야 한다"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은 틀린 정보입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묵시적 갱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 후임자 문제: 3개월의 법적 기간이 지났다면 후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요약 및 조언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서 1년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권리가 있고,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당당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따라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고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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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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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앞으로 수도권과 서울 외에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았을 때, "무조건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말씀은 90% 이상 맞는 말이지만, 나머지 10%의 '생존 가능한 지방'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현재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양극화'를 넘어선 '초양극화'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시되지만, 지방이라고 해서 모든 곳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절대 사면 안 되는 지방'과 '서울만큼 버텨줄 지방의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1. 왜 "서울과 수도권"이 정답이라고 하는가? (2026년의 특수성)지금 전문가들이 서울과 수도권 투자를 1순위로 꼽는 이유는 단순히 인구 때문만이 아니라, 2026~2027년에 닥칠 '공급 절벽' 때문입니다.공급 부족: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희소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똘똘한 한 채: 세금과 금리 부담으로 인해 "어설픈 지방 아파트 10채보다 서울 핵심지 1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굳어졌습니다.지방 소멸 공포: 인구 감소 데이터가 매년 갱신되면서, 심리적으로 지방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2. 지방 부동산, 이제 정말 끝인가? (하락할 곳 vs 살아남을 곳)"나머지 지방은 하락할 일만 남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일자리가 없는 지방은 소멸하겠지만, '산업'과 '교통'이 결합된 지방은 살아남는다"입니다.앞으로 지방 부동산은 전체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점 단위로 차별화되어 움직일 것입니다.A.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지방 (매수 금지)단순 베드타운: 자체 일자리 없이 인근 도시로 출퇴근만 하는 지방 중소도시.인구 소멸 위험 지역: 군 단위 혹은 산업 기반이 무너진 구도심.공급 폭탄 지역: 인구는 줄어드는데 신도시 개발로 물량만 쏟아지는 지방 외곽.B. 서울만큼 버티거나 오를 수 있는 '지방의 생존 조건' 3가지서울이 아니더라도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곳은 투자가 유효합니다.반도체/2차전지 국가 첨단 산업 단지 (일자리)대기업(삼성, SK, LG 등)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거나 증설되는 지역은 지방이라도 젊은 인구가 유입됩니다.예시: 충북 청주(2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반도체) 등은 단순 지방이 아니라 '산업 거점'으로 분류해야 합니다.서울까지 1시간대 접근성 혁명 (GTX 연장)행정구역은 지방이지만, 교통망 확충으로 사실상 '수도권화' 되는 지역입니다.예시: 천안·아산은 GTX-C 노선 연장 이슈로 인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수도권 생활권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지방 광역시의 '절대 대장' 지역 (그들만의 강남)지방 전체가 죽더라도, 그 지역의 부유층이 몰려사는 '학군지'와 '부촌'은 가격 방어력이 높습니다.예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 울산 남구, 대구 수성구(핵심지) 등. 이곳들은 지방 내에서도 "망해도 제일 늦게 망할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 수요가 유지됩니다.3. 결론 및 조언질문자님의 생각처럼 "자산 증식(시세 차익)"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면 서울과 수도권 상급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률 높은 선택이 맞습니다.하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지방을 보셔야 한다면, "지방이니까 싸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방일수록 오히려 '가장 비싸고, 일자리가 확실하며, 교통 호재가 있는 곳'만 골라서 들어가야 하는, 난이도가 훨씬 높은 시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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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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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예정인데 특약사항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와 설명하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른바 '동시 진행(갭투자)' 형태의 거래로 보입니다. 매도인(질문자님) 입장에서 특히 주의하고 확인해야 할 위험 요소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1. 매도인의 '임대인' 책임 문제 (특약 2번 관련)특약 2번에 따르면 매도인이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시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위험 요소: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법적인 임대인은 '매도인'입니다. 만약 그 사이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일차적인 책임이 매도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대책: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본 임대차 계약은 매매 계약에 종속되며, 매매 계약 파기 시 본 임대차 계약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임대차 계약서에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2. 매수인(사업자)의 잔금 이행 능력 (특약 3번 관련)매수인이 사업자이고 임차인을 데려와서 전세금(2.2억)으로 잔금을 치르는 구조라면, 매수인의 실제 자기 자본 투입이 매우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위험 요소: 만약 임차인이 잔금일에 전세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잔금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매수인이 "돈이 없으니 계약을 못 하겠다"고 나오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대책: 매수인의 신용이나 법인 상태를 확인하고, 잔금 미이행 시 계약금 몰취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현재 제6조에 손해배상 기준이 계약금으로 되어 있으니 계약금을 충분히 받아두셨는지 확인하십시오.)3. 선수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특약 5, 6번)특약에 선수관리비(294,000원)를 별도로 받는다고 명시한 점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1월 28일) 기준으로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영수증' 기준으로 정확히 정산하여 인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4. 매수인이 사업자(법인)일 경우 세무 이슈매수인이 법인사업자라면 추후 부가가치세(건물분)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인 경우 면세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등일 경우 확인 필요).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라면 큰 문제는 없으나, 계약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요약하자면: 가장 큰 리스크는 "임차인이 잔금을 제때 안 넣거나, 그로 인해 매수인이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입니다. 매수인이 데려온 임차인과 직접 소통하여 임차인의 잔금 지급 의사와 준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매매 잔금일과 임대차 잔금일을 완벽하게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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