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공동담보 경매 후 배분방식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공동담보된 다세대 주택에서의 경매시 배당순서는각 호실의 낙찰대금에서 0순위 경매비용 1순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입니다.2순위는 선순위근저당권자인데, 각 호실의 감정가 비율에 따른 낙찰대금의 비율대로 배당이 됩니다.그렇게 해서 남는 돈이 있는 각 호실에서의 등기부상의 채권자와 확정일자 임차인(최우선변제 후 미배당분 보증금의 임차인 또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못한 임차인)간의 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모든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는 돈이 있어야 경매상채무자(=소유자)에게 배당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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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할때 경매직전의 집이라면….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경매가 진행중이거나 경매가 임박한 아파트라도 일반매매로 충분히 협의 매수 가능하며, 경매취하도 가능합니다.다만 매매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1. 우선 등기부상에 나타난 채권액입니다. 등기부상 채권액 합계가 매수금액보다 낮아야 서로 협의가 됩니다. 높다면 매수자에게는 실익이 없습니다. 등기부상의 채권을 남겨두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언제든지 그 채권자의 집행으로 경매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도인이 나머지 금액을 빌려와서라도 변제를 한다면 가능은 하지만 경매당하는 매도인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2. 다음으로 매수시 등기이전 스킬입니다. 매매과정에서 언제 또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압류를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잔금지급일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돈을 정산하고 등기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채권액을 모두 알아야 하고(물론 매도인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채권자들이 등기부상의 압류 가압류를 모두 해지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채권액 변제와 동시에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에게 이 돈을 직접 건네줄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직접 변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 즉, 임차인의 보증금 등도 정리 되어야 합니다.매매계약 전단계부터 법무사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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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집 계약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좀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만약 신탁이 해지되고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되고 근저당이 선순위로 잡혀도 최우선변제금이 2800만원이라면 일단은 안심을 해도 됩니다.최악의 경우, 경매개시가 되면 월세 지급을 중단하면 됩니다. 경매개시일로부터 실제 낙찰과 배당까지 최소 1년은 소요되므로 600만원은 세이브됩니다. 이후 2800만원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면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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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경매 낙찰되었는데 이사비용 및 관리비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1. 낙찰자의 이사비 지급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원활한 명도를 위해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 등을 위해 배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오히려 낙찰자가 잔대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명도시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면 강제집행을 하고, 강제집행 비용까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통장압류 자동차압류 부동산압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 이사비 지급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면서 낙찰자를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2. 관리비 또한 사용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낙찰대금에서 관리비를 지급한다는 건 터무니 없는 발상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낙찰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낙찰자가 대납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비든 관리비든, 낙찰자와 잘 협의하세요. 열쇠는 낙찰자가 쥐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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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시 은행이 우선으로 가져가는 돈은 채권최고액 기준인가요 실제 대출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임대차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시 환산보증금 제도를 적용합니다. 즉 주택은 월세는 고려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만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별하는데 반해 상가는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한 다음, 보증금을 더하는 환산보증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환산보증금은 2억입니다. 2억은 상가임차인으로서의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우선변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은 받습니다. 이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은 기존 원금과 배당기일까지의 연체이자가 합산됩니다.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채권최고액인 5억280만원 전액을 은행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 3000만원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푼도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방법은 보증금을 2000으로 줄이고 대신 월세를 180만원으로 상향해주는 타협안을 제시해 보세요. 경매개시 후 낙찰과 배당까지 최소 1년은 소요되므로 월세 지급을 중단한다면 기존 보증금에서 상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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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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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를 처음 시작해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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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시작하려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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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하는 아파트를 경매로 구매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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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낙찰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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