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아파트 경매 낙찰되었는데 이사비용 및 관리비 관련 궁금합니다.
전세 3억 살고 있는데 집주인 파산으로 아파트 경매
최근3억5천에 낙찰되었습니다.실질적으로 경매 물건에 살고있지 않지만 전입신고 상태이며
소량에 물건들만 놓아둔 상태입니다
1.낙찰자에게 이사비용 어느정도 받는건지
2.관리비는 500가량 밀려있는데 이건 제가 내야하는건지 아님 낙찰금에서 상계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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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낙찰자의 이사비 지급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원활한 명도를 위해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 등을 위해 배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오히려 낙찰자가 잔대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명도시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면 강제집행을 하고, 강제집행 비용까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통장압류 자동차압류 부동산압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 이사비 지급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면서 낙찰자를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관리비 또한 사용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낙찰대금에서 관리비를 지급한다는 건 터무니 없는 발상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낙찰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낙찰자가 대납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비든 관리비든, 낙찰자와 잘 협의하세요. 열쇠는 낙찰자가 쥐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이사비용은 정해진 바없습니다. 더 명확하게는 이사비용을 당연히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따라 낙찰자와협의에 따라 정해지는게 일반적인데, 낙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경매이후에 말소되는 임차권리이라면 거주권리가 없는 만큼 협의에서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2. 관리비는 본인거주기간동안 본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경매 낙찰자의 경우 공용부분관리비 연체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면 되기에 전용부분의 관리비미납은 질문자님에게 부담할것으로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낙찰금과 관계없으며 당연히 상계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전세 3억 살고 있는데 집주인 파산으로 아파트 경매
최근3억5천에 낙찰되었습니다.실질적으로 경매 물건에 살고있지 않지만 전입신고 상태이며
소량에 물건들만 놓아둔 상태입니다
1.낙찰자에게 이사비용 어느정도 받는건지
==> 낙찰자에게 관행적으로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규모는 실비 수준입니다.
2.관리비는 500가량 밀려있는데 이건 제가 내야하는건지 아님 낙찰금에서 상계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비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는 협상이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비는 대부분 본인 부담이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실거주를 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보통 200~400정도 위로금으로 이사비를 드립니다.
낙찰자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만 승계책임이 있고 전유부분은 낙찰자가 낼 의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가 지급하는 이사비는 법적 의무가 아닌 빠른 퇴거를 위한 합의금 성격이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에게는 낙찰자가 이사비를 주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납 관리비 중 세대 내부 사용분인 전용부분은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및 점유자인 귀하의 책임이며 낙찰금에서 자동으로 상계되지 않으므로 지겁 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승계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금액을 분리한 뒤 낙찰자와 명도 확인서 발급을 조건으로 관리비 분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증금을 법원에서 찾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소량의 짐을 유지하며 점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리비 정산 문제를 매듭짓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