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경매시 은행이 우선으로 가져가는 돈은 채권최고액 기준인가요 실제 대출금액 기준인가요
등기부상 건물 거래가액 6억6800만
채권최고액 5억 280만(약 75%)
단독 호실 상가 임차 계약 건입니다.
다른 국세지방세는 없고 건물 체권최고액 비중이 75%로 높은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채권최고액이 5억 280만이면
실제 대출금액은 4억1,900만원이라는건데
만일 이건물이 나중에 경매들어간다고 하면 은행에서 우선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보증금3천에,월세170이며 나중에 경매로 들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네요
마지막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도 적용받을수 잇을까요? 지역은 인천 송도입니다
(2023년준공 상가라 그런지 시세는 안나와있어서 등기부상 거래가액만 알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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