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양도양수 시 실업급여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신다면, 먼저 CU알바를 정리한 후, 세븐일레븐 현재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청하고 근무기한을 11월 23일자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이후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코드 32번(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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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급여 이체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항상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부정행위 신고를 통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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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를 사용한 후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31일까지 연차 소진 후 퇴직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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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정산으로 퇴직금 추가 지급 시에도 꼭 irp 계좌를 이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의 예외사유(시행령 7조의2 등)가 아닌한, 퇴직급여는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RP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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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중인데 직원들에게 위원회 운영 중이라는 것을 필수로 공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존부를 취지의 공지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취업규칙상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는 식의 기재가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개시되어 있을 것이므로(취업규칙 주지의무) 별도로 공지할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고충처리 제도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고충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고충처리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누가 위원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 제도는 사실상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가급적 공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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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산재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3년 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산재 승인이 되면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실텐데 그 때 휴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겹치게 되면 중복수급으로 수급이 불가합니다. (요양급여는 정상적으로 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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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하여 질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계산방법에 따를 경우2024년 7월~2025년 6월까지 11일(근기법 60조 2항)2025년 1월(근기법 60조 1항) 7.4일 따라서 12월까지 총 연차개수는 18.4일로 계산됩니다.다만 사규에 따라 연차계산방법은 회사마다 상이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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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선, 첫 출근 전 또는 최소 근무 시작 시점에 교부해야 합니다. 말씀처럼 2주 넘게 지난 뒤 교부한 것은 이미 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교부했으니 문제없다”는 사장의 주장은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서명·날인 등 쌍방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장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를 “교부했다”고 해서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다”는 발언은 사실상 강압적 계약 유도로서 부당한 처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실제 업무내용(직무) 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와 다르게 기재한 것은 부당 기재로서 역시 신고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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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자 근무시간 외 별도 업무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가 근무시간 외 회사 지시로 업무를 하면 ‘연장근로’이고, 완전히 독립적·자율적 업무로 별도 계약을 맺는다면 ‘별도 과업’으로 처리됩니다(연장가산 X).회사와 별도 계약 체결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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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가 권고사직 형태로 이뤄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약 해당 퇴사가 자진퇴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수용하지 말고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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