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에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연금이 4개월 미납된 사유만으로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귀하에게 공제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광의의 임금체불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점을 주장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최종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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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근무했을때 휴게시간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할 때 근무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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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변경 요청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는 것만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법률상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갱신기대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의 신뢰를 부여한 경우 인정되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마음에 들면 계속 계약을 연장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정도에 불과하여, 사안의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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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근로자의 업무외상병 휴직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업무외 상병휴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급여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해석에 달린 문제입니다. 단체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거나 기존에 형성된 관행이 없다면, 회사의 해석에 따라 1)의 방법 및 2)의 방법 모두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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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유예말고 안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남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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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근로계약 협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하여도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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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공휴일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이 적용되므로 1.5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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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신고 관련 질문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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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부당 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역시 합의해지의 한 종류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로 다투어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강요하거나 사실상 해고처럼 일방적으로 퇴직을 유도했다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에는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톡 내용은 정황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귀하가 사용한 실제 연차 일수가 드러나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권고사직이나 해고 같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오히려 더더욱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두터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에 불이익은 없습니다.4. 국민연금 체납분에 대한 추징은 공단에서 실시하며, 근로자가 강제로 납부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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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씩연장되는 단기 계약직 중 연장을 안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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