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공휴일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주 5일 8시간 하고있습니다.
계약한 날짜가 공휴일일때는 1.5배 수당을 못받나요?
추석 연휴등 임시공휴일에 받지 못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과 동일하므로 1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급여에 포함한 포괄임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휴일근로시간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구성항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이 적용되므로 1.5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임금에 미리 반영해놓을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유효하며, 기재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액(포괄임금으로 미리 반영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하는 수당보다 적다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시간x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근로 등을 예정하여 임금 구성항목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두었다면, 추가로 지급할 수당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의 실제 근무스케쥴 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