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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곰263
훤칠한곰263

아르바이트 공휴일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주 5일 8시간 하고있습니다.

계약한 날짜가 공휴일일때는 1.5배 수당을 못받나요?

추석 연휴등 임시공휴일에 받지 못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써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과 동일하므로 1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급여에 포함한 포괄임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휴일근로시간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구성항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이 적용되므로 1.5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임금에 미리 반영해놓을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유효하며, 기재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액(포괄임금으로 미리 반영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하는 수당보다 적다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시간x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근로 등을 예정하여 임금 구성항목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두었다면, 추가로 지급할 수당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의 실제 근무스케쥴 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