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에 따른 단축 근무 및 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모두 제외한 3, 4, 10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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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휴일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즉,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시급에 미리 녹여둔 것일 뿐, 휴일에 근무했을 때의 가산수당과는 별개입니다.따라서 휴일에 근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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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은 일반직장인한테만 해당되는건가요? 회사내 임원들은 포함 안되는거지요? 특히 대표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년 규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표, 등기임원, 고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년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정년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와는 무관한 규정입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회사 자율이며, 의무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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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급여의 0.9%, 산재는 근로자부담분이 없어서 떼이는 돈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3주간 주말 알바로 4.5시간씩 근무했다면 약 26.8만원 정도 수령하게 되고,고용보험료만 약 2,400원 정도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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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후 근로자승소시 보상금에서 알바비용 삭감에대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승소 시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다른 일로 벌어들인 수입(아르바이트 등)은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있었다면 보상금에서 삭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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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궁금증 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에는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또한, 단순히 채용된 인원 수가 아니라 일별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하는 인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아르바이트가 평일조와 주말조로 나뉘어 근무하고, 평일에는 2명, 주말에는 2명이 교대로 근무한다면, 총 채용 인원이 4명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는 2명으로 보게 됩니다.아울러 사모님과 같은 경우,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로서 취급되므로,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해당 편의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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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사담당자외 근로자들에게 얘기할 필요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회사(사용자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보통 인사담당자 → 대표자 보고 과정을 통해 퇴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미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셨다면 법적 요건은 충족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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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 상실코드는 32-1번 계약만료 코드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맞습니다.2. 피보험 단위기간이 귀하 산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이므로 사실확인 후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3. 평균임금은 귀하가 퇴직하기전 3개월 간 귀하가 받은 임금에 3개월의 역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컨대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3, 4, 5월 받은 임금 합산하여 이를 92일로 나누면 이것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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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이직확인서 허위발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고용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지원금은 즉시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되므로 회사가 이를 모를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 상실신고 코드(자진퇴사)와 이직확인서상의 코드(비자발적 퇴사)가 상이하면 이직확인서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반려 과정에서 회사가 사실관계를 인지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또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기감사나 특별감사 과정에서 허위 발급 사실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비위 행위는 위조문서행사 등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협조에 따른 행정·민사상 책임(지원금 환수·징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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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석 연휴 간 휴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B 근로자(수~일 근무)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은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대체공휴일 역시 휴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월 8일(수)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요약하면, 10월 5일(일)과 10월 8일(수) 모두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무가 부여되어야 하며, 만약 이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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