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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총 1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하루 일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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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회사 사람 비방글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SNS 비방 글 = 징계 사유 가능하지만, 해고 사유로까지 되기는 힘듭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를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비방의 반복성, 정도, 심각성 등이 쟁점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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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내용 조작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금 근로계약서를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하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로 이미 일한 기간의 주휴수당·미지급임금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즉, 쓰든 안 쓰든 신고는 가능합니다.아울러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조작했다하더라도 실수령액 및 출퇴근부 등 여러 기록으로 15시간 이상인 점이 입증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정확한 시간이 드러나게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하고 14시간으로 조작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한다면 단호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사 후에는 해당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늦게 작성한 것도 법 위반입니다) 및 주휴수당 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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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시 퇴직금 및 회사 부의금을 부모님이 대리 수령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규에 별도로 대리 수령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민법규정이 적용됩니다.(임금 32240-7947, 1990.6.4.) 따라서, 망인에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없다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므로(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속 및 존속과 공동상속), 망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받아 금품을 청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배우자가 있거나 기타 공동상속, 유언 등의 이유로 배분이 어렵다면 변제공탁 처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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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병가를 쓸 경우 진단서 첨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 부분은 회사마다 인사규정의 세부 운영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병가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므로 병가원을 출원할 때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입원 직후로 진단서를 받지 못한 경우, 병가원에 "진단서 추후 제출"로 기재하여 승인받고 복귀하여 사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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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가족 요양을 위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것 +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것(사업주 확인서 필요)을 요건으로 합니다. 모친의 질병의 성질에 비추어 30일 이상 요양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고, 회사에서도 무기한 휴가나 휴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일단 계약 연장이 된다면 사측에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모친의 진단서,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기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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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평일 연차 사용하여 주말 특근 (52시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제 16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때문에 4시간을 반차 쓴 것으로 행정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 임금 체불, 사실상 연차 사용 강제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재직 중이라도 해당 문제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 및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생계 때문에 곤란하신 경우라면 퇴직 후 임금체불 및 진정 제기, 또는 익명으로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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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로시간 오류로 인한 수정(48시간에서40시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정진고하여도 됩니다. 회사에 따로 페널티가 부과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퇴사 전까지만 정확하게 수정해 놓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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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였지만, 외형상으로만 권고사직을 형식을 취하며 여러차례 사직을 종용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취급됩니다. 판례는 사직의 경위, 퇴직권유의 방법, 강도, 횟수 등을 따져 권고사직인지 실질적 해고인지를 판단합니다.(2016다255910)다만, 외형상 권고사직이므로, 사실은 이것이 해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출근을 시도하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묵시적 해고로 받아들여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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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 화, 목, 금 20분씩 80분 초과근로시간이 산정되고,1주 기준 총 42시간 근무이므로 2시간 초과근로시간이 산정되는데, 2시간 중 80분은 이미 초과근로시간으로 산정된 부분이므로 이 시간을 공제하면 120분-80분=40분입니다.즉, 매주 고정 연장시간은 80분 + 40분 = 120분, 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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