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수습3개월,산재,고용보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최소 30분을 부여해야 하므로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 휴게시간은 0.5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이 경우 월급은 (1주근로시간 37.5시간 + 주휴 7.5시간) × 4.3452주 × 시급 12,000원 = 약 246만원으로 산정됩니다.아울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합의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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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에 다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했다가, 원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최초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 다시 실업 상태가 된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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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 규모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초범인 경우 보통 50만원 이내2. 단독 처벌된 사례는 찾기 힘드나, 최저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연결되어 50만원 이내 벌금3. 경미한 경우 보통 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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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 36시간이면 주6일 근무해도 연장수당 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내 근로시간(40시간) 이내라면 연장 가산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법 상 "단시간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이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법내 근로시간 이내라도 연장 가산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앞서 답변드린대로 주6일제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무급휴무일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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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를 신고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CCTV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됩니다.설령 증거 제출이 가능하더라도, 감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장기간의 영상을 통째로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신고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고용노동부 기타 진정(익명 신고)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보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귀하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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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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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중 학위취득 학비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학비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학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이는 일정 기간 근로를 조건으로 한 근속의무 약정으로 해석됩니다.특히 학업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해석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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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이랑 유급휴무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무급휴무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무급휴무일을 명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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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퇴사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는 해당되지 않고 자진퇴사입니다. 6주 진단으로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사업주가 병가나 병휴직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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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사용 중에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연차 사용 기간 중이라도 진정서 접수는 가능합니다.다만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지난 시점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더 절차적으로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귀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데, 퇴직 후 신청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며칠이라도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퇴직 후에 임금체불 진정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사용자가 임금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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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에 근무 종료됐고 10일에 해고 통보를 받고 인수인계 자료를 17일까지 주면 급여 주겠다고 하는데 오늘 인수인계 파일 넘겼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일에 해고되셨다면, 17일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금품청산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인수인계 자료를 넘긴 시점과는 무관하게 현 시점에서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한 번 더 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여 진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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