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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으로 회사 빠졌는데 예비군 지각으로 연기되었으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훈련 당일 지각으로 인해 훈련이 연기된 경우, 그날은 실제로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의무 수행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예비군 출석이 아닌 단순 결근 상태가 되어 회사 입장에서는 출근하지 않은 날 = 무급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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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 해달라고 하고 그만뒀는데 상실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해당 근로자가 유선상으로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내일 자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하겠다고 통보하여 상실 처리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실코드는 11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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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보홈 미가입자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0월 말로 퇴사하신 후, 임금이 실제 1/3 삭감되면 즉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도 형식적 프리랜서임이 확인된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화 되며 삭감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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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 사용시 몇시에 퇴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반차는 법률상 규정된 제도가 아닙니다.따라서, 반차 = 연차 4시간 삭감이 반드시 준수될 필요는 없습니다.그렇다면,오전 반차를 09:00~12:30으로 하고 연차에서 3.5시간을 삭감, 또한, 13:30부터 18:00까지 4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므로, 근로시간 도중 30분 휴게를 부여하는 방식이 적법한 방법입니다.(예시 : 오전 반차를 쓴 경우 14:00~14:30휴게시간 부여) 또한, 30분의 휴게를 부여하였으므로 임금 산정시에는 4시간분의 임금만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오후 반차를 사용하면 13:30~18:00로 하고, 연차에서 4.5시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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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의 만료 여부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1년 근무 후 본인 의사로 중도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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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개인사업자가있는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 홈텍스 세금계산서 내역(내역없음), 카드매출 내역 없음이 확인되는 자료가 제출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로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휴업 신고후 수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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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공제가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급공제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결근, 조기퇴사, 무급휴직, 병가 등)에 대해 그 기간의 임금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다만 금액이 85만원 제외된 것은 역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 시 약 32만원 수준(27/30)으로 산정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다소 과도하게 공제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급여 일할 계산한 근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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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10,030원으로 급여를 산정하였으므로, 역산하여도 시급이 10,030원으로 산정될 뿐이므로 최저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또한, 귀하가 산정한 것처럼 (32+6.4)×4.3452×10,030원=1,673,562원으로, 이는 기본급+식대 금액과 일치하고 야간 가산수당 계산에도 오류가 없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식대는 과세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계산에는 포함되므로 역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해당 급여 수준은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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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인테리어한다고 강제로 쉬는데 이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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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연차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보상휴가제의 서면합의가 있다는 전제 아래 말씀드립니다.보상휴가제(근기법 57조)를 적용할 경우, 계산상 약 2일의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15.5시간으로 환산되더라도 30분(0.5)시간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6시~15시 사이에는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경우 6~15시 사이 근무에 대한 대체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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