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갱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본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실제 수령액과 서류상 금액이 달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5년 최저임금으로 수정하여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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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분리신고사업장 직원 이동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받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나 신고의 정확성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은 업종이 달라 산재보험료율도 다를 것입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재해 발생 위험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별개의 사업장으로 관리되어야 할근거가 됩니다. A사업장 소속 직원이 B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상 B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B사업장에 해당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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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및 인정일에 따른 시점?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목요일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14일) 후에 고용센터에 출석하라고 통보해 줍니다.2주 후에 출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집체교육을 받게 되는데 해당 교육을 받으면 별도 구직활동이 없어도 8일분에 대하여 구직황동으로 인정되어 8일분이 1차분이 지급됩니다.이후 11월 첫째주에 입사하신 다음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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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7월 1일 입사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정확히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9일까지만 일하면 하루 부족해 퇴직금이 안 생기지만, 6월 30일까지 일하거나 계약을 연장해 2~3개월 더 근무하면 근속기간이 1년을 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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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근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 중인 기간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의무 면제 + 임금지급의무 없음”입니다. 또한, 해당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다만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처리’(자체보상)를 하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 및,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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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_!!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2항에 의해 1월 개근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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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실처리 승인처리기간 및 이직확인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질문1. 하루나 이틀이면 처리됩니다. 길어도 오늘 중이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2.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서와 별도 서류로, 승인 완료 이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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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산정·사직서 미제출·실업급여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사안의 퇴직일은 10월 7일 이후로 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인 10월 6일 까지는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날의 익일로 보기 때문에, 10월 6일 "다쳐서 출근이 어렵다"라고 한 것을 퇴직의 의사표시로 가정한다면, 10월 6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2. 사직서 제출이 퇴직의 효력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사직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중단되고 향후에도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일을 확정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처리해달라"라는 표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퇴사의 의사를 밝힌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10월 7일을 퇴직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안에서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근로제공의사가 없는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해당 퇴직일을 사직서 수령시점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근로자에게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퇴직의사를 명백히 확인(퇴직 일자 포함)한 다음 금품 청산 등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3. 근기법 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급여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10월 7일을 퇴직일로 간주하여 처리하시는 경우라면 10월 21일까지는 퇴직금, 임금, 연차수당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사라고 하여도, 회사에서 병가나 병휴직을 보장하는 경우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 회사에서 병가나 병휴직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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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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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DC부담금 산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노동부는 퇴직연도에 평균 임금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①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을 ②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③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예컨대, 월급 220만원, 1~2월을 근무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를 가정해보면①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 : 4,400,000원②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8개월-6개월=2개월]으로 나눈 금액: 2,200,000원③ 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8개월]에 비례한 금액: 1,446,667원따라서: 1,446,667원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2.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산입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상여금이 삭감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공제하고 계산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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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닌지 5년정도고 중간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퇴사 후 재입사”를 제안하는 이유는 대부분 퇴직금·연차·근속연수 초기화 등 근로자 권리 축소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식상 퇴사라도 실제로 근무가 계속되면 법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만, 4대보험 상실 신고 등으로 기록이 끊기면 나중에 근로자가 입증해야 해 불리합니다.또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무효이므로, 실제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재입사 제안은 수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근속 인정 여부를 명확히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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