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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연장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1.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서의 기재와 관계없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희망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무조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무형태 변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성(15조)에 따라 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과분은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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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재직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3.3%로 받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체불임금 진정 절차가 진행될 텐데,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귀하와 사용자간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므로, 근로자성 인정→소급 가입이 먼저입니다. 소급가입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해 주던가, 거부할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기타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으니 재산, 소득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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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정 불확실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귀하는 휴가의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작성하신 것 처럼 11월 14일부터 출산일 전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후, 다시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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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짧은 이력 제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이력서에 모든 근무 이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꾸미는 경우에는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귀하의 업계 관련 이력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명확히 요구했다면, 이를 누락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참고로, 해당 회사가 귀하의 동의 없이 임의로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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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 시 궁금한 점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350만원(40대의 경우)은 1개월 기준입니다.1)일단 회사에 4대보험료 체납액이 고지가 되어 1차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의 자부담 부분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귀하에게 지급 청구가 있을 것입니다. 즉, 회사 몫까지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2) 귀하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별도 청구할 수 없어,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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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월차에 대해 / 마지막 달 월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을 만근하더라도 연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연차가 해당 월을 개근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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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늦게주기로 합의해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가지 정산항목 모두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의 형사처벌은 면제될 수 있으나, 지연이자 지급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3981, 2005-07-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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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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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할 때 근로시간작성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가 주 45시간 근로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확인서에는 임금 형태를 ‘월급’으로 체크하고,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산정기간 단위 소정근로시간 항목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작성해야 육아휴직급여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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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바로 사직하지 않고 무급휴가 부여받아 계약 지속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지급받은 날, 즉 ‘유급’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직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무급휴가를 허용해 11월에 퇴직 처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다만 '피보험기간'을 늘려 소정급여일수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시도로는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피보험단위기간과는 구분되며, 이에 따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등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결국 무급휴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과는 무관하지만, 수급 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부당수급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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