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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16시간씩 하는데 주휴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일 이상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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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일은 ‘출근하지 않은 날’이므로, 그 날 지급되어야 할 통상 임금 전체가 차감됩니다.이때 기준은 단축된 6시간이 아니라, 원래의 8시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임신기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실제 6시간만 일해도 나머지 2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6시간으로 줄여버리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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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등기 감사로 등재되어있는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인 등기임원(이사, 감사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임원이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출퇴근하며 임금을 받고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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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16시반 주휴 몇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주휴시간은 주 16시간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3.2시간으로 산정됩니다.즉 1주일에 3.2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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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상여금 연월차미리받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해주신 회사의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없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만큼 연차를 없애버리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상여금은 임금의 한 종류일 뿐 연차휴가권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추석상여금 = 연차수당”이라고 처리하는 것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겨울에 발생할 연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연차휴가 미부여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고, 실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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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36시간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36시간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 적용 시간은 7.2시간으로 산정됩니다.말씀대로 36을 5로 나눈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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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해고 당하면 신고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7월 22일에 해고를 당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10월 21일까지)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관할 지노위는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5&cciNo=2&cnpClsNo=1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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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 해당 월에 연차는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인 분들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8676).1년 이상인 분들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공제한 근로일(실질 소정근로일수)이 1년간 출근일에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근한 경우와 다름없이 같은 연차일수가 부여되며,실질 소정근로일수가 80%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삭감 됩니다.(예컨대, 파업이 약 4개월 가량 이어져 실질소정근로일수가 200일로 되었는데,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인 경우 15일*2/3=10일)(대법원 2015다6605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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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한 결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01254- 4245, 1990.3.20 등)파업이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함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3두8906), 주로 문제가되는 것은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상 조정과정을 거치고, 찬반투표(직접, 비밀, 무기명)를 거쳐 실시됐다면 파업이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파업 과정에서 불법적인 직장점거를 하거나 폭행 등이 수반되는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정당한 파업인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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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퇴사시 정액권 반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액권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사업주 간의 계약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에게 환불 분담을 요구하는 약정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에서는 보기 어려우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및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권 환불금의 상당 부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사실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과 동일하게 기능하여, 근로자가 퇴사 시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퇴직을 제약하거나 강제근로를 유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정액권 판매 과정에서 직원이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예: 2%)를 지급받았다면,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인센티브 부분을 정산·반납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 내의 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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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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