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1주에 11시간인 사람(주2일 근무)인데 하루 도와주러 나와서 5시간을 추가근무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에 1주 11시간보다 더 많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시간은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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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카페 근무하고 있고 2달째 고용보험 납입한 상태 입니다 매출부진으로 이달 10 월 말까지만 근무 하라고 사업주가 통보만 한 상태 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지 무단 해고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매출 부진”을 사유로 한 해고는 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한편 이번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리하면,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부당해고 문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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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관련……………,,ㅜ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예컨대 근로기간이 2024년12월20~2025년12월19일로 계약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025년 12월 19일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면 그 익일인 2025년 12월 20일을 퇴직일로 보기 때문입니다.만약 해당 계약서가 19일을 퇴직일로 정한 것이라고 사업주가 주장하는 경우(즉 2025년 12월 18일이 마지막 근무라고 주장)는 노동부에 근로조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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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령시 연봉제면 월별 입금액이 다른가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봉제는 1년 총액을 정해두고 이를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이번 달은 30일, 저번 달은 31일”처럼 달력 일수 차이 때문에 변하는 건 연봉제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급여가 지난달에 비해 줄어들었다면, 중간에 결근·휴무 등 일할계산이 있었거나, 수당/공제액(특히 세금, 4대보험)이 크게 달라진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급여명세서 또는 회사의 인사부서에 급여가 줄어든 내역을 문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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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보조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산정 시 비과세 급여도 포함됩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가 정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사규에 지급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과세부분이 적용되어 가입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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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에도 4시간당 30분 공제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실제로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즉, "법정 휴게시간"은 '공제 의무'가 아니라 '부여 의무'입니다. 급여 공제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결과의 발생일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게를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귀하는 해당 사실을 관할 노동부에 진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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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5시간 근무시 4대보험 가입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이므로 2)가 맞습니다.1) 국민연금 :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2) 건강보험 : 가입대상입니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3) 고용, 산재 : 모두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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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중 주 5일 근로자가 휴무를 많이했을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무가 12일이라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할 계산해 공제 가능합니다.급여는 총 근로일 22일 + 주휴일 4일 = 26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하면 될 듯 합니다.사안은 4일을 결근한 셈이므로{18일+근로가가 개근한 주의 수(주휴일)} ÷ 26일로 일할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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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의한 실업급여 신청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해 달라는 말은, 해고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기재에 코드를 26-2로 해달라는 의미입니다.(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실코드 26-3으로 됩니다.)해당 근로자의 해고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26-2코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귀하가 임의로 거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중대한 귀책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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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득요건(사업소득 500이하 또는 사업, 이자, 연금, 근로, 기타소득 합산 2,000이하), 재산요건(과세표준 5.4억) 등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단 9월까지 근로소득이 3천만원이므로 피부양자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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