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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동일업체 재취업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 달 공백이 있으면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즉, 전 근무기간과 후 근무기간은 단절되어, 추후 퇴사 시 합산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끊었다가 다시 채용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예: 형식적 계약 종료, 동일 직무·조건, 단절기간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 등), 노동위원회·법원에서 계속근로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1.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으므로, 재취업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금이라도 별도 퇴직금을 청구해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2. 만약 위 예외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전 1년치 퇴직금까지 누적하여 합산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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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은 왜 6일근무제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주 6일)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월차 강요, 연차 사용 제한, 눈치주기는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큽니다. 또한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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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최저시급 계산시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최저시급(통상임금의 개념으로 쓰신 듯 합니다.)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성과급’이나 ‘경영성과 분배금’의 성격을 띤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능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임금성(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1) 지급관행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2) 해당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3) 해당 성과급이 근로자의 성과와 연동되어 지급되는 경우(예컨대, ○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하지 않은 기간을 월할 차감,소속, 직급 개인별 평가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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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되면, 우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급하시게 됩니다. 이후 치료가 종결되어 완치(치유) 소견을 받은 후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병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 사정상 병가(병휴직)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휴직 거절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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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급여전체총액1/12 근로자의날수당 산입 유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산입 시, 근로자의 날 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즉, “급여총액 1/12” 산정에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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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2023년 7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2025년 10월 2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은 이미 1년을 초과합니다.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며, 또한 퇴직금 역시 발생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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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산재에서 미래 후유증 관련해서 미리 가지고 있을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요양 승인이 되었고, 해당 신청에 제출한 소견서에 해당 기간 '치료기간 취업불가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업급여가 승인됩니다.한편, 장해급여는 "장해 진단서"를 별도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노동 능력이 감소된 상태"를 의미하는 바, 귀하의 치료가 완료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 수준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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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연차 발생 갯수와 퇴사 시 연차 소진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귀하의 근무형태는 주간 08:00~18:00, 야간 18:00~익일 08:00이라고 하셨는데, 감시‧단속적 근로라고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감단직은 아니라고 가정하고, 휴게시간은 통상적 기준을 적용하여 주간은 1시간, 야간은 2시간을 전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9시간, 야간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산정됩니다.귀하는 총 8일 동안 9+9+12+12시간 = 42시간을 근무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연간 근로시간은42시간 × 365일 ÷ 8일 = 약 1,91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주 평균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1,916시간 ÷ 365일 × 7일 = 약 37시간/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2년차 연차휴가는 15일 × (37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 111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정상이므로, 연차를 11일로 환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아울러 20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6년 1월 2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오롯이 발생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2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2025년 귀하가 1년간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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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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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12개월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한 이지, 소정급여일수가 아닙니다.※ 참고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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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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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기준 한가지를 물어봅니다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하루 일당으로 220만원 이상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유(공무원, 군인, 선원 등 타법이 적용되거나, 농업, 어업 등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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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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