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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가족 요양을 위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것 +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것(사업주 확인서 필요)을 요건으로 합니다. 모친의 질병의 성질에 비추어 30일 이상 요양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고, 회사에서도 무기한 휴가나 휴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일단 계약 연장이 된다면 사측에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모친의 진단서,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기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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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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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평일 연차 사용하여 주말 특근 (52시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제 16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때문에 4시간을 반차 쓴 것으로 행정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 임금 체불, 사실상 연차 사용 강제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재직 중이라도 해당 문제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 및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생계 때문에 곤란하신 경우라면 퇴직 후 임금체불 및 진정 제기, 또는 익명으로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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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로시간 오류로 인한 수정(48시간에서40시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정진고하여도 됩니다. 회사에 따로 페널티가 부과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퇴사 전까지만 정확하게 수정해 놓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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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였지만, 외형상으로만 권고사직을 형식을 취하며 여러차례 사직을 종용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취급됩니다. 판례는 사직의 경위, 퇴직권유의 방법, 강도, 횟수 등을 따져 권고사직인지 실질적 해고인지를 판단합니다.(2016다255910)다만, 외형상 권고사직이므로, 사실은 이것이 해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출근을 시도하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묵시적 해고로 받아들여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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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 화, 목, 금 20분씩 80분 초과근로시간이 산정되고,1주 기준 총 42시간 근무이므로 2시간 초과근로시간이 산정되는데, 2시간 중 80분은 이미 초과근로시간으로 산정된 부분이므로 이 시간을 공제하면 120분-80분=40분입니다.즉, 매주 고정 연장시간은 80분 + 40분 = 120분, 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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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통보 및 퇴사일 조정에 관한 협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청약(사직서 작성 및 제출) 할 때의 사직일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사직의 청약은 사용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어쨌든, 사직일자를 1월 2일로 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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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하의 취업 여부를 당국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실업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이 소급하여 취득 신고되면 이후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변경되므로,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실업자 자격으로 신청하기 보다는 구직등록 확인 물음에 아니오를 체크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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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거나, 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10월 첫째, 둘째 주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9월에 공휴일로 외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기 때문에 월급 중 주휴수당이 감액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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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채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년 계속근로로 인하여 무기계약으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1년단위로 쓴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1년씩 계약을 연장한다는 외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근기법 1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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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질문(퇴사일자 분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 분쟁 사유로 상실 신고가 지연됐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50% 감경해 줄 수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시행규칙 과태료 부과 기준)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일응 사측에서 정당하다 여기는 날자에 상실신고를 하고 이후 법적 분쟁이 종결되면 수정 신고하시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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