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1노동절인데요. 대형마트의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임금 * 노동절 근로시간 * 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고,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기본급 + (통상임금 * 노동절 근로시간 * 1.5)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월급제와 시급제가 차이나는 이유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기본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공휴일이 없는 달을 전제로 산정되며, 그 달에 공휴일이 있든 없든 언제나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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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일 경우 5월1일 근무시 휴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번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5월 1일 자체를 특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부도 5월 1일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고, 그 날 자체가 유급휴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이 주 5일제로 근무표를 짠다면, 5월 1일은 일반적인 “주중 휴무일”로 흡수시키는 날이 아니라 법정 유급휴일로 따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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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모습은, 노조법 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시키려면 근로자의 반수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노조 조합원 수가 전체 사업장 근로자의 반이 안되면, 단체협약으로 획득한 각종 유리한 근로조건이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 구속력이 발동하여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유리한 근로조건을 많이 달성하게 되면,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싶은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압하는 유인이 됩니다.요컨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유리한 근로조건을 많이 쟁취하게 되면 자연히 조합원의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법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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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급여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세후 금액은 연장 및 휴일근로 실적에 따라 임금 총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후 240만원으로 거짓 공고를 했던 점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는 거짓공고를 금지하며, 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평균하여 240만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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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1년이되었는데도 아직 미지급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 경정신고하고, 가족 공제를 최대한 많이 포함하여 세액을 낮추는 방향을 강구하셔야 합니다.아울러, 미지급된 월급과 퇴직금을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최소 25일에서 늦게는 3~4개월까지 걸리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당금(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 분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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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쉬지않고 특근을 하면 급여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랑 시급제로 구분하여 보셔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급에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면 휴일가산수당 1.5배만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월급을 산정할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이 없는 달을 가정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그 주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귀하의 말씀대로 노동절 급여 + 임금의 1.5배 =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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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라고 배우자가 오늘 노동절이라 쉽니다. 오늘 일당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애초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쉬어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결근의 경우 주휴수당이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삭감되지만, 유급휴일은 노동절에 쉬는 것은 이날 쉰다고 하여도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을 충족하요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유급휴일이므로 임금도 삭감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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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차별 나이트 세팅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별 나이트 근무 일수에 대한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현 노동절)은 근무시 추가수당이 발생하며 근거 규정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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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동절 근무하는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에 근무하시는 경우. 1.5배 근무분에 대한 임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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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조퇴하여 급여가 차감될 때 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번 방식은 일할 계산(1일치 임금 산정 후 4시간분 공제)하는 방식이고 2번 계산방식을 통상임금을 먼저 산정한 후 4시간분을 공제하는 방식인데, 현행 행정해석상 모두 적법한 것으로 허용됩니다.즉 어떠한 방법도 가능하며, 사업장에 유리한 방식인 1번 방식으로 차감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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