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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따른 급여 지급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시일 기준 자녀 연령이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을 충족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시 전 요건을 충족했다면 휴직 종료 시점에 만 9세가 되어도 지급에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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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건강보험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최초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 건강보험료의 보수월액은 직원의 월 급여와 같거나 그보다 높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과 동일한 보수월액을 신고한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납부한 보험료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즉,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험료와는 무관하며,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새롭게 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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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왜 이렇게 근무시간 계산을 하죠? 무슨 회사 이득이 있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서류상 근로시간만 늘린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겉으로는 근로자가 1시간을 더 근무한 것처럼 보이므로 “추가로 임금을 더 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근로시간만 늘려 계산했을 뿐입니다.이렇게 통상임금이 낮아지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과 법정 보상이 모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이 줄어들고, 연차수당 역시 낮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회사 입장에서는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결국 회사는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려 놓음으로써, 가산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 각종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짐작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보상휴가에 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소위 더 근로한 1시간을 1시간 늦게 출근하는 것으로 '퉁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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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양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법적으로 재직증명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일반적인 재직증명서 양식을 활용해도 문제없고, 사업장 직인을 받아 제출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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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시 법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도록 한 규정은 이미 1997. 3. 13. 제정된 근로기준법(제55조)부터 존재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미사용 연차 정산 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규정 역시 제정 당시 법률(제59조 제3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즉, 애초부터 법은 통상임금 기준 적용을 명확히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개념에 혼선이 있어 기업과 근로자 간 분쟁이 많았던 것입니다.결정적으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 정립되었고, 이후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욱 넓게 해석되었습니다.따라서 최소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장·휴일·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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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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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려는데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CCTV가 있다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CCTV가 없거나 현재까지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휴게시간에 업무 지시를 받는 상황을 휴대폰 녹취로 남기거나, 실제로 휴게시간 동안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영상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전 과정을 담아 소정근로시간 내에 업무를 마칠 수 없고 결국 휴게시간을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누적되면 직접 증거로서 강한 효력을 발휘합니다.또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도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훨씬 더 신빙성과 영향력이 커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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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 하려고 하는데 기존직장에서 15일부터 남은기간 연차사용하고 월말에 퇴사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퇴사일을 월말로 처리하더라도, 실제로는 연차휴가 사용 중이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20일부터 새 직장에서 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면 20일~말일까지는 형식상 이중 가입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는 행정상 처리에 따른 형식적인 중복일 뿐,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소진 중인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겸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새 회사가 겸직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진실고지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직할 회사의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전 회사는 월말 퇴직 처리되고, 15일부터 연차휴가 상태”라는 사실을 미리 설명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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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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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건등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네트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사업주로 보아 근로자에게 별도의 환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현행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4. 6.).2.회사가 사후에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더라도 과거의 위반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제48조 위반(임금명세서 미교부)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뒤늦게라도 교부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3. 해고 통지를 전화로만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절차와 사유 모두 결여되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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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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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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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합가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참고: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20714205195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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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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