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과에서 공지한 내용을 번복할 때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10월 11일(토요일) 출근하여 근무하여도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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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10만원이고, 식대 20만원인 경우 하루 소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몇분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5일제 기준으로 계산해보면(4.5시간 × 5일 + 주휴 4.5시간 ) × 4.3452 × 10,030원 = 1,176,724원으로 계산되는데110만원+20만원 =1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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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정도 일하고 7월 중순에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종 퇴직일을 기준 18개월 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소한 1년 이내에는 1달 이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그 이유는 1년 후 기준으로 하면 귀하의 근로기간은 6개월이 포함되고, 1달 알바를 한다고 치면 총 근로기간은 7개월이 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은 해당 7개월 기간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로 주휴수당 포함 통상 1주에 6일로 산정되고, 7개월을 210일로 치환하면 총 30주인 셈이므로, 여기사 6일을 곱하면 180일이 되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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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토요일 12시까지 근무라고 적혀있긴한데 토요일 결근시 4시간차감이나, 반차사용(회사임의)가 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연차(반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결근일에 준하여 급여 4시간분을 차감하는 것은 가능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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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지급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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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매주 변동"이라고만 쓰면 불명확하므로, 변동 가능성과 통보 방식까지 적어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내용은 근무표로 근무개시 24시간전에 통보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는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는 경우 처벌을 받을 때 양정에 고려되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주휴 포함하여 11,000원으로 작성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2025년 최저 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커버할 수 있는 최저 시급은 12,036원입니다. 따라서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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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56조)따라서 8시간 이상 근무한 2.5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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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제외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급 전체(8시간분)를 공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4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는 셈이 되어 부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공제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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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뽑은 직원이 인수인계 기간이 끝나는 날 퇴사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인계인수를 받고 있었다면,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재보 68607-474, 1993.5.18).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경영자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나,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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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어떤 방법이 더 퇴직금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안) 시간외 근로수당 26만원이 포함될 경우, 3개월을 90일로 치환해보면 1일분은 2,888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30일치는 172,889원 × 30 = 5,516,667원으로 계산되고 계속근로연수는 9.074년으로 계산되므로 이경우 퇴직금은 47,063,000원 정도로 산정됩니다.2안) 2025. 12. 31. 퇴사하면, 근로일수가 5일 늘어나 계속근로 연수는 약 9.094년이고, 30일치 평균임금은 5,10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46,347,000원 정도로 산정됩니다.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1안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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