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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사 방식은 법적 의미의 “연차촉진제”는 아닙니다.(2차 촉구 요건 미충족). 다만 모든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강제성” 문제는 당연히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 표현은 지양하고, “권고·안내”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시기를 변경하여 지정한다면, 법 60조 제5항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증해야 하는바, 구체적으로 대체 인력 확보 불가, 생산 차질, 고객 서비스 불능 등을 입증한 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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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참고로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를 제외하기로 하는 단협 또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전제가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니(퇴직연금복지과-2345. 2025. 7. 16.)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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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일 조는 직원 징계 또는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퇴사)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업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 사례처럼 업무는 잘 수행하고 있고, 단순히 “졸고 있는 모습이 동료에게 불편을 준다”는 정도라면 해고 정당성은 거의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취업규칙에 “근무태만, 근무질서 문란” 등이 징계사유로 규정돼 있다면, 반복적으로 근무시간 중 졸음을 보인 경우 견책·감봉·정직 등 경징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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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3181, 2000.10.31.)따라서, 별도 취업규칙상 규정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공제가 가능하려면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에 기재한다고 하여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209시간으로 나누어 차감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자일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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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이상이 주말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을 의미하는데,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보통, 주5일제라면 주휴일 1일 포함해서 일주일에 6일, 주4일제라면 주휴일 1일 포함해서 일주일에 5일이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포함 일수)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제의 경우 주말 2일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주말 중 하루만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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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대신 연차소진을 할 경우 동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감독관은 “연차 신청서” 자체를 연차소진 및 연차가불에 대한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아, 근로자가 연차시기 지정권을 스스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킨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한편,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즉, 이 조항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일을 연차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소위 ‘연차 대체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안의 쟁점은 이 규정이 아니라, 귀하가 제출한 연차신청서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연차신청서 제출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제로는 “무단결근 처리”라는 압박 속에서 사실상 강제된 신청이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시기 지정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동료 근로자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연차를 소모하였다면, 이는 회사 측의 암묵적 강요와 제도적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됩니다.즉, 진정 사건에서는 연차신청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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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전직장으로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계약만료 코드(비자발적 이직)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소급 가입이 필요하며,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실업급여는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8일분 지급 이후 28일 단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부분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또한 실업인정 이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하여 사업장을 조사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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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cctv, 녹음 등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 주장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등 인사사 징계 국면에서의 판단 문턱은, 대법원 표현을 빌리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됩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다6755)따라서 다른 증거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주장만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직장내괴롭힘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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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과 관련에서 다음주 출근 예정 요건은 폐지(이른바 8일째 근무 요건)되었습니다만, 최소한 1주일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그런데 사안의 경우 각 계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됐고, 각 계약의 근로기간이 1주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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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 조항있는데 알바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호텔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세무적, 보험적 관계에서 귀하의 취업 사실을 알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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