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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이상이 주말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을 의미하는데,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보통, 주5일제라면 주휴일 1일 포함해서 일주일에 6일, 주4일제라면 주휴일 1일 포함해서 일주일에 5일이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포함 일수)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제의 경우 주말 2일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주말 중 하루만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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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대신 연차소진을 할 경우 동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감독관은 “연차 신청서” 자체를 연차소진 및 연차가불에 대한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아, 근로자가 연차시기 지정권을 스스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킨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한편,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즉, 이 조항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일을 연차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소위 ‘연차 대체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안의 쟁점은 이 규정이 아니라, 귀하가 제출한 연차신청서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연차신청서 제출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제로는 “무단결근 처리”라는 압박 속에서 사실상 강제된 신청이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시기 지정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동료 근로자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연차를 소모하였다면, 이는 회사 측의 암묵적 강요와 제도적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됩니다.즉, 진정 사건에서는 연차신청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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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전직장으로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계약만료 코드(비자발적 이직)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소급 가입이 필요하며,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실업급여는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8일분 지급 이후 28일 단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부분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또한 실업인정 이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하여 사업장을 조사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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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cctv, 녹음 등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 주장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등 인사사 징계 국면에서의 판단 문턱은, 대법원 표현을 빌리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됩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다6755)따라서 다른 증거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주장만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직장내괴롭힘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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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과 관련에서 다음주 출근 예정 요건은 폐지(이른바 8일째 근무 요건)되었습니다만, 최소한 1주일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그런데 사안의 경우 각 계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됐고, 각 계약의 근로기간이 1주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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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 조항있는데 알바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호텔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세무적, 보험적 관계에서 귀하의 취업 사실을 알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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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포괄임금제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기간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형태(수습·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2024.9.20.~12.19.)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 정산 방식퇴직 시에는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에서, 이미 매월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된 연차수당(월 10시간분)을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즉, 단순히 ‘1일치 공제’가 아니라, 정당한 미사용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3. 포괄임금제 특약의 효력「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괄임금 명목으로 연차수당을 공제하거나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도 위법 소지도 큽니다.4. 사직 희망일과 사용자의 강제 조기퇴사근로자가 의원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조기 퇴사를 강요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대법원 역시 부당해고로 판명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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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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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방법(국내계좌가 없을 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은 해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송금에는 금액 한도 및 절차상 제한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은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에는 의무적으로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3조)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 퇴직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공제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3.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외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4. 만약 해외 송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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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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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연장 급여 수령 중 조기 재취업 시 조기 재취업 수당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한편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른 훈련연장급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 하는 것으로, 즉 해당 급여를 받는 연장일은 소정급여일수 자체를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급여일수'와는 별개의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장급여 수급 도중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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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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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서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에는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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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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