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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주 14시간 근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 진정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당사자가 합의한 서면은 근거가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질문자님이 말씀주신 시간대로 근무했다는 각종 증거를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가장 확실한 증거는 마지막 근무날에 사업주가 보여주기용이라고 작성을 강요한 부분에 대한 녹취 등 있으면 좋으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작성하게 되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녹취가 있을 가능성은 낮으실 것 같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월 지급된 임금액(통장 내역서) 또는 급여명세서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거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시게 되면 이전 근무자가 그만두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등을 청구하여 그 이후 내가 퇴직하는 마지막 근무일에 작성을 강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급여는 모두 시급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주 15시간이 넘는다라고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이외에도 근무스케줄이 작성된 달력, 근무일에 사장님과 카톡한 내역 등 각종 사실관계가 증거로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을 이유로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수당까지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노동청 진정 전에 노무사 상담을 통해 세부적인 증거 등 입증가능성 등을 판단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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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1주 기준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이 시간에 대해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52시간 위반여부는 2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1)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사유를 불문하고 1주동안에 근로한 시간이 56시간 등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2) 일반 근로자 ->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 이내인지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월~목요일까지 1일 10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일했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토요일 12시간이므로 법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는지 여부원래 주 30시간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최대 4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기단법 제6조>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이 때 근로시간은 모두 실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지각, 조퇴, 외출, 휴일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월~금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목요일은 휴일로 쉬었다면월,화,수,금 각 10시간을 근무(2시간씩 연장근로)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 52시간을 준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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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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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및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현재 목디스크 수술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에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 서류 등이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1) 퇴직 전 의사 소견서- 최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휴직이 가능하다는 내용2) 사업주의 확인서- 근로자가 개인질병 등을 이유로 업무변경, 휴직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3)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등-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치료받은 기록4) 최종 진단서- 요양기간이 끝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즉, 먼저 병원에서 13주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하여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 이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후 회사가 휴직을 거절함을 이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만일 회사가 목디스크 수술 등으로 인한 휴직을 승인하는 경우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이후 의사소견서에 따라 실제 수술과 치료를 모두 받으신 후에 다시 의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써준 이후에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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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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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근무자입니다. 근무표가 나왔는데 의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요양원 근무스케줄이 적법한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은 영리단체, 비영리단체인지를 불문하고 상시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전면적용됩니다.따라서 요양원이라고 하더라도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한도 적용, 1주 1회 유급휴일 부여 등의 조항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스케줄표에 따르면 월 기준으로 주평균 1회이상의 휴일이 보장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주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7일 연속 근무를 하는 경우는 귀사에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대부분의 사업장이 주 52시간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교대제나 스케줄근무라고 하여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이러한 스케줄근무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귀사 담당자에게 탄력적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면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만일 유연근로시간제가 법상 요건에 따라 도입되어있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것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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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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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쉬는 날 출근 예비 근무자 지정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교대제임에도 비번인 날 근무자가 결근할 것을 대비하여 예비조로 편성되어 피로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만일 다른 근무자가 비번인 날에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완전히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결근자가 생기면 출근해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실제 대기조가 결근자를 대신하게 되는 빈도 등 사업장 운영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 개인일정으로 출근을 안하면 질책하는 것(질책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관리자가 면담을 하거나 경위서를 쓰게한다거나 구두 질책 등이 실제로 존재)해당 대기시간이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고 인정되는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부분을 재직 중인 근로자가 먼저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이런 운영으로 혹시 분쟁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는 점을 넌지시 전달하여 회사가 리스크를 인지하고 운영방침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판례> 대법 2021다22006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참조). 그리고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인지 여부는,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또는 통상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지 여부,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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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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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궁금햔것이있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만일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 등에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에 근무일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여러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하면 안 된다는 근거 조항은 없으나회사는 경영권에 근거하여 당사 직원의 복무의무와 징계사유를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다른 일을 겸직하는 경우 회사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회사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법위반이라거나 권리남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면 회사의 안내에 따라 쿠팡알바 등 겸직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일 추후 겸직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경우, 당해 징계가 과도한 이유 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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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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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고용주에 의해 억지 사용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휴기간 중 샌드위치 데이에 사업장에서 쉬는 경우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본인의 휴가)를 이유로 일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안타까운 경우이나 현실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샌드위치 데이에 쉬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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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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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당했는데 안에 내용은 해고통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나, 통지서에는 해고로 표현이 되어 있어 어떤 이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회사에서 권고사직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통지서를 받은 것이라면 회사에서 통지서를 잘못작성하였거나 인사담당자가 실수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별개로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질문자님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비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해고 제한(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서면통보, 해고예고)이 적용됩니다.만일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동일하므로 현실적인 차이는 해고예고수당에 있겠습니다.권고사직으로 합의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지급되지 않으나, 해고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거나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가 예고되어야 합니다.다만, 4대보험 상실사유에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이 추후 이직 시 기존 회사 퇴직사유 확인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회사와 다시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되, 해고예고수당에 준하여 1개월치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면 합의서에 서명하겠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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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청후 다른곳에서 근무해도 상관 없나여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 시점에 다른 회사에 재직중이어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5.12.30.자로 퇴직하더라도, 그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출근의무가 없어 타 회사에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거나회사와 퇴직일자를 협의하여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시점 사이에 공백이 있어 다른 회사에 해당 기간에 근무하고 있거나또는 퇴직이후 퇴직연금 수령을 신청하여 수령일 당시에 이미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모두 무방합니다.퇴직금 수령시점에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정요건은 없으며퇴직금은 통상 퇴직일로부터 14일(달력기준)이내에 지급이 되므로 퇴사 이후 바로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 재직중에 수령하셔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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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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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일용직의 경우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즉,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등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어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시고 근로자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만 공제하시면 됩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하여 1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이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 처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건강보험법>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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