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중인데 궁금한게잇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금 더 기다려 보거나, 앞으로 볼일 없다 싶으면 바로 신고를 해버리세요, 신고하면 빨리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 괘씸하다고 더 늦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끝까지 싸워서 형사처벌까지 하고 돈은 좀 늦게 받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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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실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재실업의 경우 일단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수급 중에 재취업한 후 재실업 되는 경우는 자진퇴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실업급여 신청을 안 했으므로 이전 2년 근무 시 "비자발적 퇴사"는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 퇴사사유로 판단하게 되는데, 자진퇴사면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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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4대 보험 직원 부담 부분을 제하고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뺀다고 말하고 빼면 됩니다.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말 없이 빼는 경우 괜한 시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전액지급 안 햇으니 임금체불이라는 설과, 아니다 정당한 공제액은 공제 가능하다는 설이 주장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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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만근 후 그 다음 달 주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입퇴사(휴복직)의 경우 취업규칙에 명확한 계산법이 없다면, 월급 / 해당월 일수(30또는 31) * 근무기간의 날짜수(토일 무관)로 "일할계산"합니다.즉, 질문의 경우 월급 / 30일 * 2일 = 지급액이 됩니다.참고로 /209 방식은 중도 입퇴사 일할계산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하루 결근했을 때 공제하는 등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일할계산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그 방식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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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180일 조건 충족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매달 7일로 신고되었다는 말로 추정하자면, 일용직 고용보험이 가입된 듯합니다. 상용직이 아니라... 고용산재토탈 사이트 들어가서 상용직 / 일용직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이 의미는 초단시간이 아니라, 일용직 신고입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7일씩이니 180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신고대로라면 실업급여 못탑니다. 실제로는 주5일 근무를 하였으므로 정상 신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받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주14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일 24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장에게 전부 다시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을 지, 아니면 다른 곳에 더 근무하여 일수를 채울지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주14시간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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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원이 동의하게 된다면 1주일에 52시간 이상으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더라도 위법합니다. 52시간제는 강제규정입니다. 강제 규정은 근로자가 원해도 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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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퇴사시 연차 ㅂ개이상 남겨야 월급 안 까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남겨 놓을 필요 없습니다. 혹시,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받고 있다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 까질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딱 맞게 연차를 사용해도 월급이 까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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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식대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규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 근무일당 9000원이라고 하면, 일단 결근, 연차 등 출근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이 타당하고, 반차 등의 경우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단 오후 출근의 경우 안 주는 것도 타당해보이는데 이런 것을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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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누구에게 통보하는 것부터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대표자에게 직접대표자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수 있는 직제상의 인사팀회사에 관행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 부서장이런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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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결재를 반려하셔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원은 상무의 결재가 필요 없습니다. 예의상 받는 것이지요. 인사팀 또는 사장에게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껄끄럽지만 법적으로 결재를 반려하면 하는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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