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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개월을 수습으로하고 수습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수습계약"임이 명백한 경우 단순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2. 정당한 평가를 거쳐 문서로 수습종료(해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3. 그렇지 않은 방법을 찾는다면, 애초에 채용공고에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이런식으로 채용공고를 하고 수습기간이 아닌 "계약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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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수습기간 3개월인데 마음에 안들면 그 안에 계약해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하여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 전에 해고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훨씬 더 심각하다는 평가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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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네, 그 정도로 적으면 되고, 실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중간중간 피드백(개선하라)을 주는 것이 나중에 법정 분쟁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 할 경우 "중도 계약해지" 또는 본채용 거절 이라고 적는 것이 혹시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더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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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지급일자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급여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기재된 저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고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회사 사정이 그렇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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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DC형에 입금이 되었는데 IRP로 이전만 늦어진 것이라면 지연이자가 없습니다.DC형에 입금 자체가 안 된 것이라면, 지연합의가 있어도 지연이자 발생하며, 의무 납입기한부터 퇴사 후 14일까지는 10%, 그 이후부터는 20%가 적용됩니다. 이건 미납금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는 것이지 이미 DC형 계좌에 납부된 금액을 IRP로 이체하지 않은 부분에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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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근로계약 변경 합의한 내용이 명확히 있다면, 오히려 근로계약성 미작성(변경 시에도 작성해야 함)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미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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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 시 녹취록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증안된 녹취록 내용을 부인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원본파일을 요청하시고 공증된 녹취록이라면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히 사실과 다른 것같으니 원본을 확인하자고 요구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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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력 확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임금체불이 있었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말씀이죠?그렇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아닌 듯합니다만...단지, 4대보험 미가입(7개월간)에 대해서 임금체불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7개월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말씀이라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신고처리를 하지는 않더라도 문제 발생할 우려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해야겠지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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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일용직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에서 일용직 일수가 9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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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사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교부도 인정이 됩니다. 즉, 종이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단, 컴퓨터 접속이 어려운 근로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전자파일화(PDF, 이미지 등) 하여 문자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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