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양해를 구하고 폐업일 또는 퇴사일을 조정하여 일정액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율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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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일단 6개월은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인데 이건 주 5일 기준 7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2. 6개월 일반직장 자진퇴사 후 전 배우자 회사 1개월 다녀서 계약만료 처리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이렇게 짧게 근무하고 계약만료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로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이 경우 보통 "지인찬스"(실제 근무하지 않고 지인 사업장에 서류만 올린 경우)인 경우가 많은데, 적발되면 공모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4배를 반환(추징)하게 되고, 두사람 모두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당합니다. 절대로 지인찬스는 사용하지 마세요. 다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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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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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에 대한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은 맞습니다. 2.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무단"에 대한 조치가 달라야하겠죠, 단순 무단결근은 징계를 해야 할 것이지만, 이런 경우라면 징계까지 하기는 곤란하죠. 3. 사실 청원휴가라 거부되면, "결근 통지" 또는 결근 결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유계 결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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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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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참고로, 표준취업규칙에 기재 내용은 "제51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됩니다.포괄임금제임을 명시하고 싶다면,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하되, 포괄임금제로 한다." 이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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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못쓴연차를 퇴사시 돈으로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두로 연차 지급한다고 한 부분은 수당으로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장이 수당은 못준다고 하면 대체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은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의 경우 보상한다고 했다는 증거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준용)한다고 했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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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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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이메일로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이런 경우 질책의 강도, 비난의 강도, 다른 동료들이 느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특히 일회성이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딱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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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시 준비서류를 모두 출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대장은 출력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컴퓨터 보고 아 괜찮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샘플들만 출력해 두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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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은 1년씩 계약하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1년씩 계약하면 정규직이 아닌 것이고, 정규직이면 1년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2. 결국, 정규직은 계약만료 자체고 모순된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원한다면 스스로 계약직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단, 계약직도 2년 초과 근무 시 계약만료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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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산전 포함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유도 불필요합니다. 그러니 거짓말해도 됩니다. 2. 언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월중에 해도 됩니다. 그러나, 1일 하면 여러모로 깔끔할 수는 있습니다(이건 깔끔하자고 1일을 할 이유까지는 없음)3. 출산일(예정일) 기준 산후 45일 이상 확보(여유있게 산정하는 것이 좋긴하죠)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출산일이 늦어져 45일 확보가 안 되면 귀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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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퇴사 시 손해배상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지금 질문자님의 질문은 손해배상예정과는 무관합니다. 2. 장비 손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부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임자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장비가 손해로 책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복 등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들, 채용공고비 등은 손해로 인정됩니다. 3. 정중하게 말하면 거의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안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위법한 것이지만 지금은 근로자분이 계약을 파기하는 입장이니,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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