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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정년일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정년일, 명확히 안 정해져 있다면 60세 되는 생일날이 정년일입니다. 정년일에 퇴사를 하셔야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정정하라고 반려될 것입니다.)아니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냥 정년일에 맞춰서 퇴사케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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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산정 조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에 적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협상(조율)하여 "연차휴가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기간은 언제 부터로 한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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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고지가 적혀 있다면, 일방적 퇴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못구한 것은 사업주의 귀책이 되겠지요. 단, 이러한 주장은 주장일 뿐, 소송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급적 사람을 빨리 구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통지를 하고, 본인도 다른 취업 일정이 있어서 더 일 못하니 빨리 못구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을 보내서 본인 귀책이 없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 구하는 것이 1~2주 늦어지는 경우라면 조금 더 해주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저런 손해배상 규정이 적혀 있다면 불편함이 따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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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하루차이로 지급 안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방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12.31. 만료로 되어 있다면, 뒷통수 맞는 계약서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진퇴사를 하려면, 1월 2일 이후에 자진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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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시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근속기간 인정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명확한 것은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분명 사장은 질문자님과 다르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이전 사장과 현 사장이 영업양수도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 3자간 서로 말이 달라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라면, 시설과 인력 일체로 양도가 된 것임이 증명되면(즉, 질문자 님 말이 맞는 것으로 평가되면) 새 사장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주장이 전부 인정이 되면 새 사장이 전부 책임 진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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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인데 궁금한게잇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금 더 기다려 보거나, 앞으로 볼일 없다 싶으면 바로 신고를 해버리세요, 신고하면 빨리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 괘씸하다고 더 늦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끝까지 싸워서 형사처벌까지 하고 돈은 좀 늦게 받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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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실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재실업의 경우 일단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수급 중에 재취업한 후 재실업 되는 경우는 자진퇴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실업급여 신청을 안 했으므로 이전 2년 근무 시 "비자발적 퇴사"는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 퇴사사유로 판단하게 되는데, 자진퇴사면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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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4대 보험 직원 부담 부분을 제하고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뺀다고 말하고 빼면 됩니다.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말 없이 빼는 경우 괜한 시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전액지급 안 햇으니 임금체불이라는 설과, 아니다 정당한 공제액은 공제 가능하다는 설이 주장이 갈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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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만근 후 그 다음 달 주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입퇴사(휴복직)의 경우 취업규칙에 명확한 계산법이 없다면, 월급 / 해당월 일수(30또는 31) * 근무기간의 날짜수(토일 무관)로 "일할계산"합니다.즉, 질문의 경우 월급 / 30일 * 2일 = 지급액이 됩니다.참고로 /209 방식은 중도 입퇴사 일할계산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하루 결근했을 때 공제하는 등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일할계산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그 방식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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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180일 조건 충족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매달 7일로 신고되었다는 말로 추정하자면, 일용직 고용보험이 가입된 듯합니다. 상용직이 아니라... 고용산재토탈 사이트 들어가서 상용직 / 일용직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이 의미는 초단시간이 아니라, 일용직 신고입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7일씩이니 180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신고대로라면 실업급여 못탑니다. 실제로는 주5일 근무를 하였으므로 정상 신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받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주14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일 24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장에게 전부 다시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을 지, 아니면 다른 곳에 더 근무하여 일수를 채울지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주14시간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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