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에서 근무를 하루에 4시간 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게 법이 참 그렇습니다. 4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합니다. 문제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되므로, 휴게시간을 30분을 주면 퇴근 시간이 30분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 딱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법은 30분 휴게를 주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면 근로자가 실제 4시간 30분 체류하고 4시간 근무하고, 30분 무급휴게를 해야 해서, 근로자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명확히 4시간에 휴게시간 없으면 위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걸 실행하기는 서로가 애매하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0
0
1년근무 후 퇴사직원 연차사용후 퇴사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1년 +1일 이상)하면 15개를 별도로 (추가로) 부여합니다. 11개는 이미 사용했으니, 나머지 15개를 연차로 소진시키고 퇴사일정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쌍방 동의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0
0
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한다음 구비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직 회사가, 1) 상용직 고용보험에 가입해 줘야 하고 2)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 고용센터에 제출(계약만료 코드 적용)해 줘야 가능합니다. 그외 근로자가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워크넷 구직등록, 동영상교육 후 고용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0
0
상용근로에서 고용보험을 들어놓은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새 회사는 신고할 의무가 있고, 공단에서 알아서 중복가입자 확인하여 가입을 안 시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상용직이 우선이므로 일용직은 신고해도 가입이 안 됩니다. 실수로 가입처리 되어도 나중에 삭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0
0
상여금 700프로라고하면 어떤걸말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설날, 추석날, (연말), (휴가철) 등으로 나눠서 주는데, 비율을 각각 정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상여금 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걸 안 정하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회사는 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적어 둘겁니다. 안 적어주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카톡으로 증거를 남기세요.보통 상여금의 기준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기본급의 700%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기준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0
0
잘린 알바 알바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급을 10일날 지급하는지를 봐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전달 1일~말일까지의 월급을 다음달 10일 지급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에 한번 받기로 했다면, 3 4 17 모두 다음달 10일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퇴사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17일 월급을 줬다는 게 앞뒤가 안 맞긴 합니다. 일단 퇴사를 했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급기한이 되니까 법적으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카톡으로 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혹시 근로계약서도 안 썼다면, 나중에 임금체불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0
0
퇴직금 산정시 근속일수가 소숫점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반차나 연차를 사용했다고 하여 근속일수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속일수가 0.5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결근, 휴가 등은 근속일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0
0
만약 회사의 일로 인해서 직원의 휴가가 말소가 되면 회사는 어떻게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계획했던 것이라면 그냥 연차휴가를 취소하면 되고그외 일반 휴가를 부여해 준 것이라면, 해당 날짜만큼 별도의 보상휴가(대체휴가, 정확한 용어는 아님)를 부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야 할 듯합니다. 휴가 못갔으니 (휴가 추가로 주는 것 외) 별도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인 권리로는 이미 승인 받은 휴가를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득이하면 추가 보상을 해 줄테니 휴가 반납하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겠죠, 회사가 갑이니까요, 갑이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을인 근로자가 법적 권리 이상을 요구하기 쉽지 않지요. 상사나 회사가 알아서 보상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4.0
1명 평가
0
0
알바를 그만둔다했는데 안나가면 저한테 손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고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건 근로자가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사장 입장에서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인정도 잘 안 되고 해서 안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억지로 구겨 넣으면 몇십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쉽게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이 있습니다.가급적 좋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두 사람 다 손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0
0
0
기간제교사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무조건 겸직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임대사업자등록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빨간줄(형사처벌을 말하죠)은 안 갑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30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