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의 4대보험 가입 여부 자체가 간이대지급금과는 무관합니다. 다른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4대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6개월 이상 사업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6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이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사실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대지급금으로 받으려고 하세요, 사장한테 받으면 될텐데요. 사장이 돈없다고 하는 경우도 신고하면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지급금과 4대보험 관계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cklabor/22421999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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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를 할 때는 서면통지 의무도 적용되고,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수습 평가에 따라 부적격 판단을 하는 경우도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즉, 업무 성과가 낮은 것같다는 말 자체로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내부적으로 공정한 평가 결과가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3. 실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맞냐는 부분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많이 다툽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해고" 자체가 있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가 있으면 될 것이나 해고통지서를 안 주는 경우에는 문자 카톡 녹취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해고통지서를 받는 것보다 월등히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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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2개 일할 시 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양쪽 모두 일용직이면 일단은 양쪽 모두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근로내용신고는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따라서, 날짜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허위 자료 제출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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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으로 인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반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시고 증거를 남긴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이메일 등으로 급여 지급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니 말일에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시고, 이후 급여일이 지났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둔다면 쉽게 인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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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려요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할 미만 6개월 이상 지속(연속) 사유의 경우, 일반 임금체불과 달리 판단이 좀 더 엄격합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지속 사실만 존재하면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봐야하지만, 이 케이스는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시말해, 3할 이상 2개월 체불 지속은 다른 요건을 보지않고 무조건 됩니다. 그러나, 3할 미만 6개월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질문 요지는 이미 받았으면 괜찮냐는 질문인인데 6개월 이상 못받다가 받았다면 기본요건은 됩니다. 주의) 임금체불 실업급여는 케이스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정확한 내역을 정리해서 고용센터에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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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사실관계조사 시에 준비하면 좋은 것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이 명확하다면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주가 인정을 하면 딱히 질문을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2. 문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의 임금체불인지, 예컨대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았다는 주장이라면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태기록부, 출퇴근기록부, 지문인식내역 등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월급 30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못받았다면 이건 입금내역만으로 증명이 가능하겠지요.3. 구체적인 임금항목을 예를 들어서 질문하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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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었던 직원이 퇴사 후 사업소득(3.3%)자로 변경되어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재입사하여 아르바이트(단기간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하고 있다면, 현재 기준의 이력을 기재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무기간을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적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전 것은 경력증명서로 별건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두 경력을 한장에 구분하여 적어 주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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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후 업체측 요청으로 재입사시 퇴직금 날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취업이 맞습니다. 2. 다만, 퇴사가 없었던 것으로 쌍방이 합의했다면 계속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불리하면 인정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3. 근로자 입장에서 계속근로가 유리하면 미리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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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실제 3.8. 이후까지 근무를 하면 그 전에 통보를 받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과 별도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공정한 평가에 따른 수습평가 부적격 등)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고, 인정 시 수개월 월급액을 보상받고 복직도 가능하고 보상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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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퇴직금 지급의무 개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아직 변경된 것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법은 쉽게 개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들의 반발이 거셀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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