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할때의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경찰서 가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그러나, 민사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사직, 퇴사)를 할 때는 한달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제660조, 또는 이조항 준용)민법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상대방(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근로자 한 사람 출근 안 한다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일을 대신하면 되니) 문제가 안 되는 것일 뿐,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법적으로) 소액의 손해배상 청구(채용공고비, 근무복 손해 등)를 괘씸죄 명목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1
0
0
우리나라는 연차는 무제한 누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누적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서 누적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만, 1년 지난 것은 돈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31
0
0
회사 사직서 양식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이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는 불수령하면 다시 제출하고 안되면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제출한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계속 헛소리를 하면 내용증명으로 대표자 수신명의로 발송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1
0
마음에 쏙!
100
패턴 근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조금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정할게요.일월 휴무를 쉬고, 나머지 화~토 사이에 발생하는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휴무를 주는 방식이라면,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합의서가 존재한다면 이 방식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처리 방식을 바꾼 듯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대표(근로자들이 뽑은 대표)가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해야 가능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 합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1
0
0
실업급여 수령 중 며칠 일하고 퇴사하면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취업한 기간(4일, 또는 4대보험 처리로 실제 퇴사가 늦어지면 그것도 고려해야함)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업급여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5.0
1명 평가
0
0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주말이 무조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은 그냥 토요일, 일요일일 뿐입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을 쓸 때 주휴일을 일요일, 휴무일을 토요일이라고 기재를 하니까 비로소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근로계약할 때 주휴일을 금요일(또는 다른 요일)로 정합니다. 즉, 질문내용대로 계약서를 쓰면 그 사람은 토요일이 휴일(후무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5.0
1명 평가
0
0
월 50만원받는 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월급 지급이 적게 되었다는 것은 근로시간이 현저히 적거나, 근로시간이 실제로는 많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모순되는 방식으로 지급이 안 되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적게 해서 그대로 3시간으로 받거나, 실제 근무시간이 더 많다면, 다시 정상급여로 신고하여 4대보험 추가 납후한 후 소정근로시간을 사실대로 올려서 받으면 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더 많은 경우에 대한 답입니다)다시 말하자면, 고용보험에 신고된 금액이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이 되면 정정 지시가 나오고 지급이 보류됩니다. 그러니, 고용보험 가입 금액을 소급하여 상향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받아야 합니다. 사실에 따라 전자가 되든 후자가 되든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5.0
1명 평가
0
0
회사 퇴직금 지급시기 안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동의를 하면 지연사유와 시기를 알려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익월 15일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 즉 사직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방식의 지연지급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효력 있는 것처럼 대응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0
0
편의점 알바 주민등록 뒷번호 알려드려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안 해도 세금신고(이 경우 3.3%로 할 듯)는 할 것이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0
0
Sns에 회사 사람 비방글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일단 인터넷 등에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징계대상은 됩니다. 그 정도와 수위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인데, 심각하면 해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해고까지는 아니다 싶은 사정이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30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