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연령이 다양 할 텐데, 다들 월급 얼마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자로 세후 월 400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 계신다면 또래 나이대(만 34세)의 평균적인 직장인 수입과 비교했을 때 꽤 괜찮게 벌고 계신 편입니다. 30대 중반(35세 안팎) 대졸 임금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세전 400만~450만 원 선입니다.다만, 요즘 핫한 주요 IT 대기업은 세전 600만~800만 원 이상에 성과급이 별도로 주어지나, 이는 최상위권 대기업 기준입니다이를 세후(실수령액)로 환산하면 월 350만~380만 원 수준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순수하게 가져가시는 금액이 세후(또는 소득세 차감 전) 400만 원이라면, 대기업이나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30대 중반 직장인 평균보다는 상위권에 계신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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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통과 기준 미달에 따른 수습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통과 기준 미달에 따른 계약 만료(또는 본채용 거절)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맞습니다.근로자가 자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상황(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이에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에 코드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고, 평가 기준 미달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형태일 때 적용됩니다. 구체적 사유에 "수습기간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미달로 인한 계약 해지(또는 권고사직)"로 제출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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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 내규 변경시 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의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산안위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규정의 모든 자구 수정이나 명칭 변경까지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변경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책임과 권한, 업무 절차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경'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회사의 권한으로 '일괄 개정(사내 공표)' 처리하셔도 법적으로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처럼 단순히 회사의 조직개편에 맞추어 부서명, 직제명, 조직도를 사실 그대로 맞추는 '단순 자구 수정 및 현행화'에 불과하므로, 이는 심의·의결이 필요한 '법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노동조합이 "협의 없는 조직개편"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상 조직개편, 부서 신설 및 폐지, 직제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합니다.이에 이번 건은 경영권에 따른 단순 자구 수정으로 선을 긋고, 의결 없이 일괄 개정하되, 노조 측에는 문서로 투명하게 개정 사실(단순 명칭 변경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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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 근로자 기준이 월급 500만원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계 분류상 '월 500만 원 이상'은 최상위 구간을 집계하기 위한 기준일 뿐, 학술적·정책적으로 '고임금 근로자'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현재 우리나라 직장인의 중위소득은 대략 월 300만 원 선입니다.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이나 금융/IT 업종은 3~4명 중 1명이 500만 원 넘게 받아 평균을 끌어올린 반면, 고용 인원이 급증하고 있는 보건·복지나 서비스업은 여전히 저임금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따라서 월 5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중 상위 16.5% 이내에 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고임금(상위) 소득자'로 부르기에 충분한 수치인 것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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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4시간 정도 자는게 많이 안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 부족한 잠을 낮잠 2시간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면의 양'이 채워진다고 해서 '수면의 질'까지 대체되지는 않습니다.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패턴이 누적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잔병치레가 많아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 기능이 저하되어 육아나 일을 할 때 더 쉽게 지치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나만의 자유 시간을 누리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그 즐거움을 오래 누리려면 아이를 돌보고 일을 버텨내 주는 '내 몸'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이에 육아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여러움이 있더라도, 수면 시간은 새벽 1~2시 취침으로 당겨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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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기업들도 희망퇴직이 많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수억 원대의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에, 대기업처럼 많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물론 법정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 법적 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다만, 중소기업에서도 권고사직 등을 할 경우 관행적으로, 혹은 원만한 이별을 위해 1개월~3개월 치의 기본급(또는 통상임금)을 '위로금'조로 합의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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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생일 오타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일 오타 때문에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성명과 다른 인증 정보가 정확하다면, 단순히 생년월일 항목에 오타가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점이 증명되기 때문에 계약 효력 자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그 자체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담당자에게 실수로 오기재 했다고 말씀드리면 수정을 하거나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단순 기재 오류(오기)는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수정하거나, 명백한 오타로 인정받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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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과 국무총리 연금 중 어느게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국회의원들은 단 하루만 재직해도 만 65세부터 평생 월 120만 원의 '연로회원 지원금(일명 국회의원 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과 특혜 논란으로 인해 2013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12년 5월 29일 이전(제18대 국회 이전)에 단 하루라도 재직한 적이 있는 전직 의원 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이러한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국무총리 연금이 훨씬 더 크거나, 아예 국무총리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현재 국회의원(19대~현재): 현재 활동 중인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아무리 오래 채워도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연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합니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본인이 낸 만큼만 받아야 합니다.반면 국무총리는 별도의 독자적인 연금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 법을 적용받습니다.수령 자격 (최소 근무 기간):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기만으로는 10년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과거에 다른 임명직 공무원(장관, 차관 등)이나 군인, 교사 등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10년이 넘어야 연금 자격이 주어집니다.수령 액수: 공무원연금은 퇴직 전 최종 소득이 아니라 '재직 기간 전체의 평균 소득'을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무총리의 월급(기본급 약 1,600만 원~1,900만 원 선)이 공무원 중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총리 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균 소득이 높아져 연금액 산정에 유리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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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여성들 사용가능한 보건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비록 법 개정으로 무급화되었지만, 휴가를 사용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보건휴가 사용일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연간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아예 소정근로일수(근무해야 하는 총 일수)와 출근일수 모두에서 제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어느 방식을 쓰든 보건휴가를 썼다고 해서 연차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무일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됩니다.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 조건으로 일정 출근율을 요구할 때, 법정 휴가(보건휴가 등)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성과급이나 PI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성과급 지급 규정(내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구체적인 규정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보건휴가는 무급이므로 약정상 '실제 일한 날'만 따진다면 미포함(제외)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법정 휴가(보건휴가, 연차 등)를 이유로 성과급을 과도하게 삭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한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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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가 존재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자신의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사람을 바보 만드는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꼼수를 쓰는 사람들을 철저히 걸러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더 이득이 되던 구조(역전 현상)를 개선하기 위해 하한액 기준을 조정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이에 현재도 반복 수급자나 이직률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순히 면접에 노쇼(No-Show)를 하거나 이력서만 남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말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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