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가면 한달만근으로 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요식업 계열에 정직원으로 취직을했는데

예비군을 아직 안간 상태입니다

한달 만근시 연찬가 하나씩 생긴다는데

예비군을 갔다오면 만근으로 안되는건가요?

예비군가도 월급은 그대로인거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을 가느라 출근하지 못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외에 다른 날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비군훈련 참석에 소요된 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10조,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급여는 온전하게 지급되고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예비군법) 제10조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월급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예비군 이외의 일자에 결근이 없다면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차와 관련해서도 예비군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출근 간주)'이 맞습니다

    • ​따라서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유급휴가(연차)가 생성됩니다.

    • ​예비군 훈련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그 달의 만근 조건을 충족하여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 만약 회사가 예비군 다녀온 날을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월급의 경우에도 별도 차감 없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헌법 및 관련 법률(예비군법 제10조, 직장예비군법 등)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