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는 전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징계 절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함은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등에 '소명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합니다만약 사규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 "징계 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생략했다면, 설령 징계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그 징계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됩니다반면, 취업규칙 등에 '소명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내 규정에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단, 해고의 경우에는 소명 기회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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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고 관련 사대보험, 일용직 동시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세법과 노동법상 근로자의 신분은 '상용근로자(정규직/계약직)'이거나 '일용근로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상용근로자: 한 달 이상 계속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형태 (4대 보험 가입 대상)일용근로자: 1일 또는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일급·시급을 받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이에 한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며칠은 일용직, 나머지는 상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 형태'와 맞지 않는 허위 신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외적으로 신분이 아예 바뀌는 시점에는 신고가 각 각 들어갈 수 있으나, 매달 반복적으로 섞어서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한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해 한 달 중 일부는 일용직으로, 일부는 4대 보험(상용직)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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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의 대표변경으로 인한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표자인 원장님이 변경된 경우 기존 원장님 밑에서의 근로관계가 서류상 '종료'되어야 새 원장님 밑으로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건강보험이 5월 1일자로 상실되었더라도, 조만간 새 원장님 명의로 5월 1일자 소급 취득 신고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백 없이 연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이에, 우선 5월 8일 첫 출근 이후, 새 원장님 측에서 취득일자를 5월 1일로 해서 다시 신고했는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5월 중순이 지나도 새 사업장으로 취득 신고가 되지 않거나, 입사일을 5월 1일로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을 바꾼다면 그때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법적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순 명의 변경 과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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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한 알바 근로소득?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중 고용보험(또는 산재보험 포함)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소득은 근로자로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뗍니다.반면, 사업소득 (3.3% 프리랜서)는 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총급여액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최근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을 위한 고용보험도 생겼지만, 일반적인 알바나 직장 형태라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사장님이나 세무 대리인이 사업소득으로 잘 못 신고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세무적으로도 '근로소득자'로 신고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같습니다.만약 사장님이 고용보험에도 가입시키고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이는 행정적으로 모순된 신고를 한 셈입니다.결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셨다면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4대 보험을 다 안 떼고 고용보험만 떼는 일부 관행을 적용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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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존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종료 후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고용노동부는 이를 '계속근로'로 간주합니다. 즉, 계약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이에, 계약직 신분일 때 발생한 4일의 연차는 정규직으로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며, 정규직 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계속근로이므로 연차에 관해서도 산정 기준과 사용권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당으로 받을지, 연차로 쓸지 여부에 대해서 원칙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회사는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주는 대신 정규직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직 기간에 대한 연차를 일단 수당으로 정산하고, 정규직부터 새로 시작하자'고 결정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었다면 그대로 이월되어 남게 됩니다.향후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관계에 단절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 시점이 아닌, 최초 입사일(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된다는 것입니다.1년 미만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4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1년 경과 시점: 2027년 1월 1일이 되면 지난 1년간의 출근율을 따져 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새로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직 4개월 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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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 임금 미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급여일로부터 단 하루만 지나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미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 두절 상태라면 더 이상 지체 없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아래 입증자료를 가능한 한 최대한 첨부하여 재출하시기 바랍니다채용 공고: 알바몬 공고 화면 캡처 (급여일, 근무 시간, 일급 등 명시된 부분)근로 내역: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카톡,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이나 현장 사진 등), 사전교육 안내 문자 등연락 시도 기록: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발신 기록, 전화 발신 목록, 회사 대표번호 통화 시도 내역 캡처이후 감독관이 진정이 접수되면 회사측에 연락을 취하고 체불사실관계 조사를 시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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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방문 통보, 기본 매너 없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충분히 화가 나실 만한 상황입니다. 작성해주신 글에서 느껴지는 당혹감과 불쾌함은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특히 '휴식'을 간절히 원했던 주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나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침범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나 지금 가도 돼?": 상대의 상황을 묻는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거절의 선택권을 상대에게 부여하는 것이죠."나 지금 갈게": 상대의 일정이나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법률적 조언 보다는 개인적 의견과 공감을 드립니다 상대가 "바쁘면 다음에 올게"라고 덧붙였다 하더라도, 이미 출발했거나 도착 직전에 보내는 문자는 사실상 거절을 어렵게 만드는 무언의 압박이 됩니다. 이는 상대의 시간을 자신의 편의에 맞추려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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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중 명퇴하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 기업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공무원은 퇴직급여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이에 휴직 중 명예퇴직 신청 시 손해 여부는, 산정 방식 자체에서 오는 직접적인 금액 손해는 크지 않으나 '명예퇴직 수당'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측면에서는 유불리가 낮습니다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무원 연금은 전체 재직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 직전에 휴직 상태라고 해서 연금액이 급격히 깎이지는 않습니다.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가사휴직 등), 일부만 인정(육아휴직 등)될 수 있어 총 재직 기간이 짧아짐에 따른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승진이 늦어질 수 있고, 이는 곧 명예퇴직 수당의 기준이 되는 '호봉'과 '계급'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추가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중에는 봉급의 일부만 지급되거나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퇴직 수당 산정 시에는 '휴직 전 정상 근무할 때의 봉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액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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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 한국노동법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경영 주권과 관리 주체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 노동법을 적용합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거점만 해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1년 이상 근무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실질적 근로자: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법적 근로자입니다.증빙 가능성: 말씀하신 대로 근무 기간, 출퇴근 기록, 카톡 지시 내용, 급여 입금 내역이 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 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현지에서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모든 통제가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질문자님께 매우 유리한 지점입니다 만약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 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4대 보험 소급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확인 청구를 진행하시면 실업급여 등 향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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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저작권 음원수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이 아닌 '근로'가 핵심입니다실업급여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금지하는 수익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새로운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저작권료의 성격: 3~4년 전의 창작 활동 결과로 지금 발생하는 수익은 현재의 노동력 제공과는 무관한 **자산 소득(불로소득)**에 가깝습니다.지급 기준: 이미 완성된 저작물에서 들어오는 인세, 음원 수익, 유튜브 과거 영상 수익 등은 '재취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또한,1,000원 미만의 금액은 행정적으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기에 너무나 미미한 금액입니다.계약 만료 퇴사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로 정확히 기재되는지만 회사 측에 확인해 두면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과거에 발표한 곡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저작권료(1,000원 미만)는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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