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간 늘려달라는 편의점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주 10시간 근무 중이시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4시간 30분을 추가하면 주 14.5시간이 됩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언급하신 이유는 아마도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발생하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주 15시간을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딱 14.5시간에서 멈추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가성비'가 가장 떨어지는 구간에서 일하게 되는 셈인 점은 고려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즉, 수입이 최우선이라면 요청대로 일을 하시면 되겠으나, 주휴수당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시는 것이 더 나을수도 있겠습니다결국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본인이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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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계약직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 본인은 재계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인정받은 날(근무일 + 주휴수당 등)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근무하셨다면, 올해 10월 계약 종료 시 이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주의사항: 실업급여는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지급됩니다. 만약 출산 직후라 육아가 급해 구직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나중에 아이를 맡기고 구직 활동이 가능할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육아휴직 급여는 '재직 중'인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날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까지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육아휴직 급여를 받다가 계약 종료로 퇴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업급여는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육아휴직 급여 종료(퇴사) 후 즉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다는 증빙(어린이집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 육아휴직 사용 시점의 경우 현행법상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 가능 시점: 2024년 10월 22일에 입사하셨으므로, 6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22일부터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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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말을 못하겠어서 알바를 계속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면접 때 6개월을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언제든 퇴사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겠지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버티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나오지 않는(잠수 이별) 것보다 정식으로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시기: 최소 1~2주 전에는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방법: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너무 대면하기 힘들다면 정중하게 문자나 메신저로 먼저 의사를 밝힌 뒤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처음 시작할 때의 호기로운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알바는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실제로 입사와 퇴사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솔직히 퇴사 의사를 밝히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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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무기간중 일용직 근무 시 피보험가입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용직과 일용직 근무 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날짜를 더하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중복 가입의 원칙: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여 보통 주된 사업장(현재의 상용직) 하나만 유지되지만,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근로하고 임금을 받은 날을 모두 합산합니다.날짜 계산 방식: 상용직으로 등록된 기간 중에 별도로 일용직 근무를 하셨다면, 상용직에서 유급으로 인정받는 날(근무일 + 주휴수당 해당일)과 일용직으로 실제 근무한 날을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180일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달력상의 날짜)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받은 '유급 근로일'**의 합계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상용직으로 쉬는 날(무급일)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신다면 그 2일만큼 피보험 단위기간을 더 빨리 채우실 수 있습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전체 가입기간이 아닌, 유급인 일수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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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도 퇴사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도 퇴사'를 이유로 전액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전액은 아니더라도 일한 만큼의 대가는 정당히 받아야 합니다인센티브가 단순히 '격려금'이 아니라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 비율이 정해진 '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 귀하가 제품을 판매하여 인센티브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순간 귀하의 채권이 됩니다. 회사가 사후에 "중도 퇴사했으니 안 준다"는 규정을 들이미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전 고지 부재: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중도 퇴사 시 인센티브 미지급'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더욱더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실적에 대해 대가를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따라서 회사는 유니폼 강요라는 본인들의 잘못을 '중도 퇴사'라는 프레임으로 덮어 씌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영업직 인센티브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귀하가 달성한 실적에 대한 '임금'이므로 당당하게 지급을 청구하시고, 여전히 미지급을 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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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비과세 항목과 퇴사시 인센티브, 상여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요식업 등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식대 (월 최대 20만 원): 현물 급식(사내 식사)을 제공받지 않고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는 식비입니다. 만약 병원이나 식당에서 밥을 따로 준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그 외에 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최대 20만 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실비 대신 받는 경우입니다.- 육아수당 (월 최대 2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확인 방법은 급여명세서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세서상에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이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그리고 말씀하신 퇴직금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12개월로 나눠서 3개월치로 계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인센티브)의 가산'**을 의미합니다.인센티브를 받는 달과 안받는 달의 차이가 크다 보니, 평균하여 반영합니다즉, 퇴직 전 3개월간의 월급만 넣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 받은 인센티브(성과급) 총액의 **3/12**을 3개월치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퇴직금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느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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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해주실 노무사님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혹은 "업무가 많아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몇 가지 고려해볼 만한 방안은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일 경우 인정받기에는 다소 까다롭습니다만약 중간 연차로서 일을 도맡아 하느라 실제 근로시간이 법적 한도를 넘었거나, 계약 당시와 너무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혹은, 질병(스트레스 포함)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질환(우울증, 번아웃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병원 진단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원만하게 권고사직 처리를 하고 퇴사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만약 병원 측도 질문자님의 고충을 알고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퇴사 처리를 **'권고사직'**으로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한번 "업무 과중으로 인해 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라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고 병원 측에 요청해보시고 협의를 해보기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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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주말도 연차 처리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무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주말)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연차 개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연차는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을 면제하며 사용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주말이나 휴무일 2일이 연차 소진 과정에 포함되어 사라졌다면, 이는 연차 2개를 부당하게 더 사용 처리한 셈이 됩니다.만약 평일 기준으로 연차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는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연차 6개를 다 쓰고 퇴사하고 싶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6일을 계산하여 퇴사일을 뒤로 늦추거나(예: 5월 초 퇴사), 4월 30일에 퇴사하면서 남은 2개는 돈으로 받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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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단기알바 대체공휴일 공휴수당 지급 조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해당일이 '법정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날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이상 휴일수당은 발생을 합니다사업장에서 주장하는 '연속 근무' 조건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이에 정당하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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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하여 4대보험을 신고하면 해당 사업장은 '직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표님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단, 서류상으로만 등제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또한 근로시간 대비 월 100만원이 최저임금은 상회하는지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향후 세무조사나 공단 확인 시 아내분이 실제로 임대관리 업무(청소, 시설관리, 세입자 응대 등)를 수행했는지 증빙(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업무일지 등)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등록 시 보험료 추징 및 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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