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앱의 직장커뮤니티에서의 비방욕설로 인한 괴롭힘이 직장에 신고시 거부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법적으로 불가능)입니다.글에 질문자님의 실명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부서명, 직급, 담당 업무, 초성, 혹은 전후 사정을 통해 "아, 이거 우리 회사의 누구 얘기구나" 하고 동료들이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법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사가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진정(신고)을 넣으십시오.이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당장 모른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즉, 회사 차원에서 IP 추적 등 기술적 조사는 불가능하더라도, 자인(자백)을 유도하거나 정황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더라도, "조사를 시도했으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남기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지, 시작부터 접수를 안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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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밀린 월급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월급이 밀린 시점(또는 원래 정기 지급일)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완전히 현재 2026년 6월 기준으로 체불 발생 후 약 2년 2~6개월 경과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7개월에서 10개월 뒤면 순차적으로 3년이 지나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노동청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는 이 3년의 시효가 멈추지 않으므로,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사장에게 수입이 없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면 처벌(형사 입건)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더만,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이미 2년이 지나서 '노동청 확인서'를 통한 간이대지급금은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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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 이후의 남은 2개월분 육아휴직 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2027년 2월에 퇴사(고용관계 종료)를 하시게 되면 그 시점부터 더 이상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남은 2개월(3월~4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예정대로 4월까지 육아휴직을 모두 채워서 100% 급여를 받으신 후, 복직일에 맞춰 퇴사(또는 복직 당일 퇴사)를 진행하는 편이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다만, 퇴사하는 2월 당월의 경우 퇴사일 전날까지 채운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그 외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기존에 받았던 급여를 뱉어내야 하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복직을 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하시게 되면, 그동안 매월 25%씩 적립되어 있던 사후지급금은 전액 인출(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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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부와 여당,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2037년 전후 완료 목표)하는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시기)'을 메우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크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노동계는 이에 대해 '노동조건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가장 예상되는 문제점은 기업이 한 해에 채용할 수 있는 총정원(인건비 총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임금 고령층이 퇴직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 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통계적 지표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과거 분석에 따르면,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고용은 약 0.2명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고령층 5명이 잔류하면 청년 1명의 취업 기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또한, 우리나라 상당수 기업(특히 대기업·공공부문)은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그대로이거나 낮아지는데 고임금 인력을 몇 년 더 고용해야 하므로, 기업의 중장기적인 재무 부담과 인건비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결과적으로 정년 연장이 안착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직무급제 전환 또는 유연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유연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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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최저시급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기본급을 아무리 낮게 책정했어도, 법에서 정한 2026년 최저시급(10,300원)보다 낮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조건 최저시급 이상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헬스장에서 9일 동안 하루 7시간씩 일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타임카드, 사장님이나 매니저와 나눈 문자/카톡 메시지(업무 지시 등), 헬스장 출입 기록, 스케줄표 등을 캡처하거나 모아두시고 최저시급에 미달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청 신고 대상으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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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38개 남아 있는데 못 쓰게 하네요 그렇다고 돈으로 주는것도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정당한 연차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못 쓰게 해서' 못 쓴 연차는 사라지지 않고 연차수당(임금)으로 바뀝니다.이에 사용 기한인 1년 동안 쓰지 못한 연차 38개는 자동으로 '연차수당'이 되어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참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임금(마지막 달 급여, 주휴수당 등)과 함께 지급해야 하며,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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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법관련 주휴수당에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써놓았더라도, 실제 일한 형태가 매주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상용직'이었다면 법은 계약서의 글자가 아니라 '실제 일한 사실(근로 형태)'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휴수당의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딱 두 가지만 충족하면 일용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불문하고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주 42시간이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 만큼, 출퇴근 기록과 급여 내역만 잘 챙겨두시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1: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할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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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이력이 있으면 취업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업이 지원자의 노동청 신고 이력을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불가능합니다.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신고한 기록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시스템상 기업이 지원자의 노동청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공공기관은 엄격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당사자(본인)나 법원의 공적인 명령(재판 등)이 없는 한, 그 어떤 기업이나 제3자에게도 이 기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기업의 조회 권한의 경우도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그 어떤 기업도 지원자의 동의 없이 노동청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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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4대보험 납부유예, 예외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재량으로 법정 기간(1년)을 초과하여 2년, 3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대보험의 납부유예 및 예외 처리 역시 휴직 기간 전체(2년 또는 3년)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별로 유예·예외를 인정하는 내부 기준과 복직 후 정산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1. 국민연금은 사내 규정이나 인사명령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된 휴직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2. 건강보험 역시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해 고지유예를 적용할 수 있어 휴직 중에는 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시점에 '유예된 보험료'가 한꺼번에 정산됩니다.1년을 초과한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휴직 직전 월급을 기준으로 50% 감면된 보험료가 휴직 기간만큼 누적되어 복직 시점에 일시불로 청구됩니다.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부과 자체가 완전히 중단(면제)되며, 연장된 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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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물어왔을 때 근로자가 "못하겠다"며 거절하고 퇴사하면, 고용노동부 실무상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업급여는 '일하고 싶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한 사람(비자발적 이직)'을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절하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회사는 고용을 연장할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것(자진퇴사)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최대 2년'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1년 시점에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면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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