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앉았는데 더 좋은 회사가 결정되서 근로계약 못할거같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가 무단 퇴사나 입사 취소로 민사소송을 걸려면 "이 직원이 첫날 안 나와서 우리 회사에 구체적으로 몇백, 몇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입사 첫날은 대개 OJT(오리엔테이션)를 받거나 자리 세팅, 서류 작성 등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실무를 인계받아 책임지고 진행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나간다고 해서 회사에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현실적으로도 소송을 제기하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가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거의 제로에 가까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또한 모든 근로자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는 '강제근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든 안 했든,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일할 의무가 없습니다.민법상으로는 사직 의사를 밝히고 한 달이 지나야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민법 제660조)이 있긴 하지만, 이는 보통 인수인계가 필요한 핵심 실무자에게 해당하며 입사 첫날인 신입·경력 사원에게 이를 적용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판례는 찾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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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높은 직장은 어디인기요? 요즘 인기있는 직장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반도체 업계(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주요 장비·소재 기업)는 자격증 자체보다 '직무 연관성'과 '실무 역량(학점, 프로젝트, 인턴)'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직무에 따라 추천하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기사 / 일반기계기사 / 화공기사: 장비나 인프라, 공정 설계 직무에서 전공자임을 증명할 때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다만 자격증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 연구생 경험, 반도체 공정 실습 교육 수료증(나노종합기술원 등), 공정 시뮬레이션 경험이 백 개의 자격증보다 우대받습니다.화학 물질과 배터리를 다루는 공장에서 안전 및 공정 관리를 위해 우대하며, 특히 산업안전기사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수요가 폭발적입니다.그리고 반도체 못지않게 고연봉을 자랑하는 산업군은 크게 배터리(이차전지)·바이오, 금융(증권/운용), 그리고 IT·빅테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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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보너스에관한문의입니다(성과급,퇴직)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성과급 받고 6개월 이전에 자진퇴사 시"라는 조항에서 '퇴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통보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날(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등)을 의미합니다.또한 인사 노무 관리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성과급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해당 성과급이 '앞으로 6개월간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선지급된 보너스(싸이닝 보너스 등)'의 성격인지, 아니면 '과거의 성과에 대한 보상'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성과에 대한 보상임에도 단지 일찍 퇴사한다는 이유로 반납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라면 조항 자체가 위법할 소지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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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받는 사람은 퇴직금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 대상자의 경우 퇴직금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병원(학교법인) 회계에서 직접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학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해서 받게 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 대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명칭과 정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일반 근로자와 같이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퇴직일시금으로서, 원래 사학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해야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10년 미만(2년)으로 재직하고 퇴사할 때는 그동안 내셨던 부담금에 이자(소정의 가산금)를 보탠 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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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유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굼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났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자활사업(일자리)에 참여하셔야 생계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만약 몸이 여전히 좋지 않아 다시 유예를 신청(연장)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새로운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정확히는 무작정 기다리시면 자활 불참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중지될 위험이 있으니, 정확하게는 꼭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이전 진단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여전히 호전되지 않아 향후 3개월(혹은 그 이상)의 치료나 안정이 더 필요하다는 소견을 새로 적어주어야 인정됩니다.참고로 다시 신청하기 위해 1년이나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조건부과유예(진단서 기준): 몸이 아파서 단기(3~6개월)로 자활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의 명확한 진단만 있다면 6개월이 끝난 직후라도 새 진단서를 첨부해 주민센터 심사를 거쳐 다시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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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제출 완료후 면접 연락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당시 질문자님은 실제로 서류 결과를 기다리거나 탈락한 상태(혹은 연락이 없어 탈락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사실 그대로 구직활동을 증빙하신 것입니다. 없는 지원 내역을 가짜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요건(허위·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기업 사정에 따라 서류 검토가 늦어지거나, 기존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해 예비 순번이었던 질문자님에게 뒤늦게 연락이 오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고용센터 역시 이러한 채용 프로세스의 시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해당 기업에는 정중하게 불참 의사를 문자나 전화로 전달하신 뒤 남은 기간 안심하고 구직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이에 면접에 불참하더라도 이미 해당 차수의 실업인정(지급)은 끝났고, 면접 연락은 그 이후(3주 뒤)에 왔습니다. 이미 지나간 차수의 구직활동 자체 취소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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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계획 인사부서 등록과 관련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요건은 근로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자신의 연차 사용 계획을 회사에 통보(회신)'했느냐입니다. 근로자가 서면이나 공문(결재)을 통해 본인의 연차 사용 일자를 명확히 회사에 제출했다면, 이를 ERP라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주체가 근로자 개인이든 인사부서 담당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인사부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적법한 문서'를 근거로 데이터화하는 행정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일반적인 위임전결규정상의 "직원의 연차는 팀장 결재사항"이라는 조항은, 평상시 직원이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연차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일상적인 복무 관리를 의미합니다.상위 기안(공문)의 효력을 보면 반면, 연차촉진제도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회사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시행하는 특수한 정책적 절차입니다. 각 부서장이 소속 팀원들의 계획을 취합해 '본부장'이라는 상위 보직자의 결재를 득한 공문으로 인사부서에 공식 회신한 것이므로, 이미 해당 부서 내에서 협의와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현재 프로세스는 연차촉진 공문 발송 시 "ERP에 인사부서가 등록하겠다"는 점을 미리 명시했고, 경영진 및 각 본부장의 승인이라는 객관적인 문서적 근거(Paper trail)를 확실히 남기면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법하게 운영 중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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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직장에 주소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국세청에 원천징수 내역(인건비 지출 증빙)을 신고해야 합니다.3일만 일한 경우 대개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근로자로 세무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이때 국세청에 제출하는 지출 증빙 및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가 필수 기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누락되면 사업주가 정상적인 세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 주소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short-term(3일)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세무 처리를 위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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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지나가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다수의 일반적인 기업들은 매년 연봉협상(또는 통보)을 하고, 그에 맞춰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매년 새로 작성하는 이유는 연봉제 기업의 경우 보통 계약 기간을 1년 단위(예: 1월 1일 ~ 12월 31일)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어 급여가 삭감되거나 동결되거나 인상되면, 바뀐 금액을 명시해 서로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깔끔하니까요.법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호봉제나 자동 인상 시스템인 경우처럼 매년 연봉을 개인별로 '협상'하는 구조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호봉표에 따라 매년 급여가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차는 얼마, 2년 차는 얼마'식으로 사규에 명시되어 있다면, 굳이 매년 번거롭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사규 변경이나 인상 통보서(급여 시트) 한 장으로 대체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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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회사에 노동조합을 보면 국장이 있던데 이분들은 무슨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업 조직의 '국장(局長)'은 말 그대로 한 국(局)의 우두머리지만, 노동조합에서의 '국(局)'은 결재 라인의 최상위 부서가 아니라 '업무 분장 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기업의 '팀(Team)'과 유사한 개념입니다.따라서 노동조합의 국장은 대장급 인사가 아니라, 특정 실무 분야를 책임지고 전담하는 '실무 팀장' 내지는 '파트장(부장~과장급)'의 역할을 합니다.노동조합의 국장은 거느리는 부하 직원이 많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제한된 인력 속에서 특정 영역의 노조 실무를 하는 '책임 실무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또한 노동조합은 인력이 적다 보니 팀원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편제상 '조직국', '홍보국', '정책국' 등 이름은 '국'으로 나누어 놓되, 국장 한 사람이 기획부터 실무, 현장 뛰는 일까지 도맡아 하는 '1인 전담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름은 국장이지만 사실상 '1인 팀'인 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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