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록잉어251
각회사에 노동조합을 보면 국장이 있던데 이분들은 무슨일을 하나요?
회사 노동조합을 보면 국장이라는 분들이 있던데 이분들은 무슨일을 하나요? 나름 국장이면 우두머리 인데 밑에 팀원들은 따로 없던데 왜 그런겁니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 국장이라는 것은 그냥 직책명입니다
노동조합의 편제에 따라 국장, 부장, 사무장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통상 조합일만 하는 조합 간부이다보니 회사 편제에서도 잠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간부는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업무나 회사와의 교섭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현재 노조법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그 밑에 인원을 두기가 쉽지 않시밉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임원의 기능이나 업무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고,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조합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역할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업 조직의 '국장(局長)'은 말 그대로 한 국(局)의 우두머리지만, 노동조합에서의 '국(局)'은 결재 라인의 최상위 부서가 아니라 '업무 분장 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기업의 '팀(Team)'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국장은 대장급 인사가 아니라, 특정 실무 분야를 책임지고 전담하는 '실무 팀장' 내지는 '파트장(부장~과장급)'의 역할을 합니다.
노동조합의 국장은 거느리는 부하 직원이 많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제한된 인력 속에서 특정 영역의 노조 실무를 하는 '책임 실무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인력이 적다 보니 팀원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편제상 '조직국', '홍보국', '정책국' 등 이름은 '국'으로 나누어 놓되, 국장 한 사람이 기획부터 실무, 현장 뛰는 일까지 도맡아 하는 '1인 전담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름은 국장이지만 사실상 '1인 팀'인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노동조합의 '국장(사무국장, 조직국장 등)'은 일반 회사의 임원이나 부서장과 달리, '실무 집행 책임자'입니다. 노조는 상명하복식 조직이 아니기에 부하 직원을 거느리는 개념이 아니며, 대기업 대형 노조가 아닌 이상 예산과 인력 한계로 국장 개인이 담당 부서의 실무 전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내 '국장'은 위원장, 사무처장 아래에서 각 부서의 실무와 기획을 총괄하는 상근 간부 직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직책 및 하는 업무 등에 있어서는 노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아래와 같은 노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책국장: 노동조건 개선,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요구안 작성
조직국장: 조합원 확대, 현장 조직화, 대의원대회 및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
교육국장: 조합원 및 간부 대상 노동 교육, 연수 프로그램 등을 기획 및 진행
대외협력/연대사업국장: 상급 단체 및 다른 노조와의 연대 활동 기획
홍보/미디어국장: 노조 소식지 발간, 언론 대응, 조합원 소통 및 대국민 이미지 홍보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