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한달 생활비 지출 비용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부 합산 소득 700만 원 중 200만 원만 생활비로 쓴다면, 남은 500만 원은 고스란히 저축이나 투자, 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매우 경제적이고 알뜰한 살림이라 생각됩니다이에 남편분의 제안대로 2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기로 했다면, 아래 조건을 함께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생활비'의 범위를 명확히: 200만 원 안에 외식비와 아이들 학원비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순수 식재료와 생필품 비용인지 정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비까지 포함이라면 200만 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개인 용돈의 독립: 모든 생활비를 내고 난 뒤, 아내분과 남편분 각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용돈'이 보장되어야 장기적인 가계 관리가 지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객관적으로 4인 가족 생활비 200만 원은 매우 알뜰한 수준입니다요약하자면 제안하신 방식은 자산 형성을 위한 '공격적인 저축 전략'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다만, 아내분의 급여 대비 고정 지출 부담이 크지는 않은지, 그리고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4인 가족의 현실적인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지는 않는지 한 달간 가계부를 써보면서 조율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법적 조언을 드릴 영역은 아니다 보니, 개인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동거 친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특별히 배우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반 직원과 똑같이 출퇴근 기록을 남기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해 급여를 지급하는 '객관적인 근로자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질문하신 사장님 사업장은 [직원 2명 + 알바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매일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와이프분은 인원 산정에서 빼셔도 무방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절에 대해 가산 수당(1.5배 추가)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어머니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며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주52시간 근무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대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1주 연장 근로한도: 12시간합계: 주 최대 52시간중요한 점은 '1주일'을 단위로 12시간을 넘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한 달 전체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거나,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2.4시간 등)하여 총량을 정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평일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 주의 연장근로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으며 5월 5일(화)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주(일~토)에 실시할 수 있는 연장근로는 여전히 12시간이 한도입니다.즉, 휴일인 화요일에 쉬었다면 그 주의 실근로시간은 줄어들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할 수 있는 추가 근무(연장)는 여전히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만약 제시하신 계산법대로 한 달 총량(71.2시간)을 기준으로 특정 주에 몰아서 근무를 시킨다면, 그 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순간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직문제 나이가 30대 인데 사정으로 퇴사 예정자 다시 이직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분야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지켜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직급이 없었음에도 '직급자처럼 일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도 일했다는 점으로 어필을 한다면 채용 시 면접관들도 매력적으로 느끼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무 능력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췄다는 뜻이니까요.30대라는 나이 또한 한창 현장을 이끌어갈 연령대로, 새로운 도전과 이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다만, 몇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력서에 단순히 "7년 동안 서빙/주방 일을 했습니다"라고 적으면 연봉 협상에서 불리합니다. 직급은 없었어도 본인이 했던 '관리 업무'를 숫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적 조언을 드릴 영역은 아니다 보니,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매출 관리: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모션을 제안하거나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인원 관리: "신입 알바생 교육을 전담했거나, 스케줄 관리를 보조했던 경험"운영 노하우: "재고 발주 업무를 도맡아 손실율을 10% 줄였던 사례" 등감사합니다 "직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홀 매니저/주방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매장 전반의 운영 프로세스를 익혔습니다"라고 어필하는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직장에서일하는중손가락보상????????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후라도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스를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은 손가락 관절과 인대에 상당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맘, 이에 대해서 진료를 통해 "오랫동안 박스를 반복적으로 나르는 일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업무와 통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혼자 고민하시기보다 근로복지공단 상담 전화(1588-0075)나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업무상 질병 산재'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후 신청 절차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병원에서 진료 후 발급받은 산재용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어 법정 휴일로 63년만에 지정이 되었는데 노동절 집회가 있었다고 하던데 노동절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올해 노동절(5월 1일)에도 전국 14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며 많은 노동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에게는 쉬는 날이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일터로 향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또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노동절의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기도 합니다.직종의 특성이나 사업장 규모(5인 미만), 또는 공무원과 같은 신분 차이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휴일의 권리가 제각각인 상황입니다결론적으로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공휴일'이나 '휴일 대체(다른 날 쉬는 것)'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보상휴가제(1.5배의 시간으로 휴가 부여)만 가능한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GM 노조가 성과급 3000만 원 요구, 이게 합리적 수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노조가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역대급 실적 달성: 한국GM은 2023년 영업이익 약 1조 3,506억 원을 기록하며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 역시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는데, 노조는 이를 '조합원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로 보고 정당한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산정 공식의 변화: 이번 요구안은 단순히 감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총매출의 15%를 전체 조합원(약 6,300명)에게 지급'한다는 계산 방식을 적용한 결과입니다.업계 '성과급 도미노' 영향: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 성과급으로 '500%+1,800만 원' 수준에서 타결한 것을 보며, 한국GM 노조 역시 상향 평준화된 보상을 요구하는 흐름에 올라탄 것입니다.요약하자면한국GM 노조의 3000만 원 요구는 "우리도 이제 돈을 벌었으니, 그동안 참아온 몫까지 제대로 대우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만, 실제 타결은 현대차 수준(약 2000만 원 중반대 가치)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노사 양측이 '미래 투자'와 '현재 보상' 사이에서 얼마나 영리한 접점을 찾느냐가 이번 협상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현대차그룹은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나드는 반면, 한국GM은 이제 막 1조 원대 흑자로 올라섰습니다. 수익 규모가 다른데 보상 수준만 맞추는 것은 경영 부담이 크다는 점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미 180일 조건을 훌쩍 넘기셨기 때문에, 마트에서의 가입 기간과 합산하면 이 조건은 무난히 충족됩니다.퇴사 사유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직장(마트)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이전 근무 기록까지 합산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마트 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퇴사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로 기재되면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마트에서 근무할 때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대상)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기재취업수당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취업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남은 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4월 1일에 신청하여 15일에 바로 취업하시는 것이라면 잔여 일수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일(4월 1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입니다. 4월 15일 취업은 이 대기기간(4월 7일 종료)이 지난 후의 취업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취업으로 인해 센터에 못 가더라도 취업 신고 절차를 통해 이전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이상 근무 조건을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4월 15일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1차 실업인정일인 15일부터 출근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절차에 대해 친절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재취업 수당은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 최종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공휴일 출근 시급 더 주나요? 알려주세어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공휴일에 나오기로 계약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가산 수당(1.5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2026년 현재, 모든 법정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5월 5일(어린이날)과 5월 25일(부처님 오신 날) 모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처음부터 공휴일에 나오기로 약속했더라도, 해당 날짜는 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당일 근로 시급 100% + 휴일 가산 수당 50%]를 더해 총 1.5배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가산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하신 평소 시급대로 지급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