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식시간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

건설현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은 1시간 점심시간인데

실제는 2시간을 쉽니다. 무단으로 쉬는건 아니고

관습적으로 현장 작업이 끝나면 소장님이랑 같이

오전11시~1시 까지 밥먹고 쉽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시간 인데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 소장에게 전적으로 지휘ㆍ감독권한이 있다면 소장의 지시하에 휴게를 갖게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1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을 뿐 그 이상 휴식을 취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총 2시간의 휴게시간 중 1시간만 무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시간은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은 1시간이지만, 무단으로 그 이상을 휴개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관리자인 소장님과 식사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정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혹시 추후 추가로 휴게시간을 보냈다는 주장과 함께 임금 등에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장님과 함께 이동하여 밥을 먹고 쉬는 과정에서, "언제 자재가 들어올지 모르니 대기하라"고 하거나, 완전히 현장을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측면으로 대응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의 양해나 허락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면

    문제삼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