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은 1시간이지만, 무단으로 그 이상을 휴개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관리자인 소장님과 식사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정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혹시 추후 추가로 휴게시간을 보냈다는 주장과 함께 임금 등에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장님과 함께 이동하여 밥을 먹고 쉬는 과정에서, "언제 자재가 들어올지 모르니 대기하라"고 하거나, 완전히 현장을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측면으로 대응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