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치고 근무지속후 손가락 인대문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 손가락 부상을 당한 경우, 이는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다만 산재 신청 및 승인 전이라면 치료비는 우선 본인 비용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병원에서 CT 촬영을 하고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챙겨두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추후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가 최종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하여 본인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병원비를 내주기로 합의했다면 회사에 직접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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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간 근무와 달리 10시 이후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는 부모님의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이 별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유(예: 야간에만 운영되는 행사 등)가 아니면 허가가 잘 나지 않습니다.사장님이 고용노동부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모님 동의서만 가지고 밤 10시 이후에 일을 시키면 사장님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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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관계의 변화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동일 사안의 반복 신고라면 회사가 매번 새로운 조사를 개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미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거쳐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조사권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종결된 사안이며,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재조사가 불가함"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종결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재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순히 구두로 안 된다고 하기보다, 인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명의로 "기조사 결과와의 동일성 여부 검토 결과, 재조사 사유 미비로 기각함"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시면 더욱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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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 년에 한두 번'이라던 주말 출근이 '매달 3~4일'로 늘어났다면, 사실상 격주로 주말 근무를 하시는 셈이라 이는 그냥 감내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퇴사 사유 자체는 본인의 자유이므로 언제든 가능하며, 퇴사 시 취업 당시와 근로조건이 다른 점을 분명히 밝히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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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신고되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소득세 원천징수(3.3% 등)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우선 일용근로자는 일반 아르바이트(사업소득자, 3.3%)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현재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 원까지 소득세가 0원이므로 만약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하였다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일당 전액을 받으신 것이 정상입니다.이에, 소싱 업체에서 "일용직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세금을 떼지 않았어도 국세청에 귀하의 소득 자료(지급명세서)가 제출됩니다. 즉, 업체에서 일용직 신고를 완료했다면 내년 5월 국세청 시스템에 귀하의 소득이 잡히는데 본인의 연간 총소득, 가구원 구성,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2.4억 원 미만 등)을 충족한다면 단 2일치 소득만으로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업체가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추후 홈택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업체에 다시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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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때 퇴사나 해고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나 퇴사는 법적으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전에 아래와 같은 단계들을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① 약정 병가 (회사의 규정)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입니다. 많은 중견기업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정 기간의 유급 또는 무급 병가를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진단서 제출 시 1개월 내외의 병가 허용"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규정이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② 연차 유급휴가 사용만얃 병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본인이 가진 연차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라면 남은 연차와 향후 발생할 연차를 당겨 쓰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③ 무급 휴직 협의병가 규정도 없고 연차도 부족하다면, 회사와 '무급 휴직'을 협의해야 합니다."수술 후 복귀하여 이전처럼 성실히 근무하고 싶다. 한 달간만 무급으로 휴직 처리를 해주시면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겠다." 정도의 의사를 밝히면, 회사 입장에서도 숙련된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교육하는 비용보다 한 달을 기다려주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해고의 대상이 아니며,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여 '병가'나 '휴직'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되니, 이에 대해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스스로 사표를 쓰면(의원면직),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렵고 재취업의 불확실성을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하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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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합의후 1년째 입금 안 해요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우선 사업장이 문을 닫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이 회사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도산 상태다"라고 인정해주면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B사장이 개인회생 중이라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자체가 도산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신청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화해조서상 금액이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명목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위로금 명목이라면 대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조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우선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담당부서를 찾아가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도산등사실인정 절차를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현재 금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았고 근로자가 4명이라면, 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사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에 대한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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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최고관리자의 지휘아래 근로계약서 출근시간 10분전 조회 노동법규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8시 50분 조회는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강제성 여부: 원장의 지휘 아래 8시 50분까지 집합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사실상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자율적인 참가가 아닌 업무의 연장입니다.업무 준비: 조회를 통해 그날의 공지사항 전달, 주의사항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 과정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매일 10분씩 한 달을 합산하면 상당한 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해당 조회 시간은 법적으로는 지휘·감독 하의 조회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이라 판단되고, 해당 시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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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무 중 폭행 등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 관련성: 시설 입주자에게 서비스 지원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비록,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부상은 가해자의 고의나 책임 능력을 따지지 않고 산재로 인정됩니다.당일 근무 일지, 사고 발생 경위서, 병원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에, 만약 이번 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출근하지 못했다면,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지불하는 병원비와는 별개의 보상입니다.이러한 산재 신청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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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입원을 강요합니다 미치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병의 치료 방법(통원, 입원, 요양 등)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과 환자 본인의 선택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직무 적합성을 판단할 권한은 있지만, 특정 병원을 지정하거나 입원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더욱이 회사가 "입원하지 않으면 요양(휴직)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비칠 소지가 큽니다.현재 병원에서 받은 '입원보다 가택 요양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명확히 확보해 두시고, 계속 입원만을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의학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입원)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불이익(휴직 불허 등)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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