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동료 축의금 또는 조의금 금액은?

회사에 주변 동료들에게 축의금 또는 조의금 전달을 많이 하는편인데, 보통 어떤기준으로 얼마의 금액을 전달하시나요? 관계에 따라 차등을 주시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가량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각별히 가까운 관계라면 1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등 관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라면 20만원에서 30만원도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나 사정에 따라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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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 간 축의금과 조의금(경조사비)은 상호 친밀도, 직급/직무 관계, 개인적인 왕래 유무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식대 인상 등으로 인해 기준 금액이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조정된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젇으오 같은 부서이거나 팀원 및 평소 자주 소통하는 동료라면 10만원, 그보다는 왕래는 떨어지나 얼굴은 아는 사이라면 5만원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조의의 경우 장례식장은 방문하여 식사를 하더라도 위로의 의미가 크므로,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준을 정해놔야. 상대방이 서운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가는 경우에는 5만원, 가는 경우에는 10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친하거나 오랜 지인은 액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개인 마다 다를 것입니다. 대화도 해보지 않은 상대와, 오랜기간 같이 일한 동료는 다르겠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동료와의 친밀도에 따라 축의금 또는 부조금의 액수가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밀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주변 동료들에게 어느정도 확인하고 금액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친밀한 관계면

    조금 더 하기도 하구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친분 정도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5만원, 친분이 있다면 10만원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엔 식대 등을 고려했을 때 기본 10만원으로 시작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친분이 있거나 중요한 관계이면 20만원, 30만원까지는 내는거 같고요

    특히 경사보다는 조사 참석이 더욱 중요한거 같습니다

    규정으로 정해질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경사는 못가도 조사는 참석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직장생활이 대인관계를 마냥 무시할 수 없으니, 축의금 등도 신경을 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