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 퇴사자. 말일이 주말일 때 퇴사일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5월 29일(금)까지 근무하고 30일부터 나오지 않는 경우: 퇴사일은 5월 30일이 됩니다.5월 31일(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퇴사일은 6월 1일이 됩니다.이러한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협의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 희망일을 확인하세요. 만약 사직서에 "5월 31일 자 퇴사"라고 적혀 있다면 회사가 임의로 이를 29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을 29일(금)로 정할하고자 한다면 가능은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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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로 용역회사가 바뀌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시청에서 언급한 정부 지침은 공공기관 용역 계약 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침의 핵심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차기 용역업체는 이전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며, 이 경우 근로기간도 통산하여 인정한다."즉, 소속 법인(용역 회사)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공공기관이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지속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가산 연차)을 적용할 때 기산점은 '현재 회사와 계약한 날'이 아니라 '처음 입사한 6년 전'이 되어야 합니다.시청은 "지침을 준수하라"고 용역 계약서에 명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제 용역 회사들은 지침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이에, 지침과 용역계약서에도 불구하고 만약 회사가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수당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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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미소진 연차는 언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매월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자 역시 본인의 필요에 따라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연차휴가 수당의 경우에는 연차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사용 권리가 소멸된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2026년 1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는 2027년 1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했다면 2027년 2월에 수당으로 정산)그리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 연차 전체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도 당연히 매달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시 반드시 돈(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연차 부여는 선택이 아닌 강행 규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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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조퇴를 할 경우 반차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반차(연차)로 대체하거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우건,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이에 조퇴를 하면서 반차 사용 의사를 밝힌 다면, 이를 허용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약 그러한 반차허용에 대해 사규에 정함이 있다면 반차처리를 해여 하고, 반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이를 승인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연차를 사용하고 싶지 않거나 남은 연차가 없는 경우,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이에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는 급여차감과 반차처리 둘 다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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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는 이미 제출하셨다니,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해당 서류상 기재된 해촉일과 고용보험 상실일이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과 겹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하여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실제 소득 증빙: 원천징수 내역에 80만 원 이상이 잡혀있더라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금융 거래 내역: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없음을 보여주는 통장 내역 전체를 준비하세요.사업주 확인서: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업무량 부족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사업주 명의의 사실확인서도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특히 사업주와 어떠한 협조나 공모도 없었음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본인도 모르게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본인의 기대와 다르게 부정수급 처분이 유지된다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 소속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 재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불복절차를 밟으신다면, 이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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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내용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경력증명서는 회사마다 양식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까지 상세하게 적지는 않습니다.기본 기재 사항: 재직 기간, 부서, 직위, 담당 업무가 들어갑니다.근무 시간 기재: 회사 양식에 따라 '주 00시간 근무'라고 명시할 수도 있지만, 정직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재직 기간'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근무시간까지 명시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경력증명서 발급 시 나중에 경력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는지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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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에 급여 300이하 이직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30대 초반은 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현재의 고민은 매우 자연스럽고 현싱적으로도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5년 차에 300만 원 미만의 급여라면, 매년 연봉 협상을 해도 냉정하게 보자면 인상 폭이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이에, 성급하게 퇴사를 하거나 바로 투잡을 시작하기 보다는 한번 서칭을 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직 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원티드 등)에 현재 본인의 연차와 직무를 입력해 보세요. 업계 평균 대비 내 급여가 어느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경험'을 '성과'로 치환: 5년 동안 하신 일들을 단순히 나열하지 말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떤 효율을 높였는지" 수치화해 보세요. 면접관은 5년을 다닌 사람이 아니라, '즉시 전력감이 되어줄 사람'을 찾습니다.법적 자문드릴 영역은 아니다 보니, 개인적 의견을 드렸습니다5년 동안 한 회사에서 버텼다는 것은 대단한 끈기입니다이를 바탕으로 계속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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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 1.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1.5배'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 때문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100%)에 가산수당(50%)을 더해 **총 1.5배(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비록 휴일인 것은 맞지만 근무를 하더라도 기본 임금(100%)만 지급하면 됩니다.'최근 변경되었다'는 소문은 아마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마치 1.5배 수당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신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의무는 가산수당(0.5배)을 뺀 1.0배 지급이 맞습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인 것은 맞지만, 수당에 대한 5인 기준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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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계약직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하나인 **'이직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퇴사 처리에 협조적이라는 뜻이므로 유리한 상황입니다.퇴사일 이전 최종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년 동안 근무하셨으므로, 이 요건은 충분히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특별히 이상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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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의 평균임금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당이 17만 원인데 평균임금이 124,100원으로 계산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포괄임금 또는 계약 형태: 혹시 일당 17만 원 안에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형태이거나, 세전/세후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급여대장상 신고된 임금이 일당 17만 원보다 낮게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임금 산정 제외 항목: 식대나 교통비 등 통상적인 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제외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만약 그러한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면, 공단에서는 질문자님의 급여가 그 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혹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 신고를 일당 17만 원 전체에 대해 다 하셨는지, 아니면 일부만 신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정확히 확인해 보고 싳으시다면, 공단 담당자에게 질문자님의 일당이 17만 원인데 왜 이 금액으로 산정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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