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특히 퇴사일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는 회사가 시기를 변경하더라도 근로자가 나중에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사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표님이 연차 사용을 강제로 막고 "돈(연차수당)으로 가져가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연차 신청을 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따라서, 연차사용 후 퇴사는 근로자의 권리가 맞습니다만 만약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거나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표님 요구대로 7월 31일까지 꽉 채워 근무하시고 15개 분량의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에 전액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도 이젠 배달일을 한다고 하네요.. 어쩌다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제로 AI 기술(특히 생성형 AI와 LLM)의 발전으로 법률 문서 작성, 판례 검색, 계약서 검토 같은 기존 변호사들의 '루틴한 업무' 속도가 수십 배 빨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니어 변호사들이 하던 기초적인 일거리들이 급감한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변호사 간의 빈익빈 부익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이제 AI와 경쟁하는 변호사는 도태됩니다. 반면 AI를 도구로 활용해 업무 효율을 10배 올리는 변호사는 살아남습니다.위험한 영역 (AI 대체 가능): 간단한 이혼 서류 작성, 표준 계약서 검토, 단순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기존 판례 받아쓰기 수준의 서면 작성 등은 AI 법률 서비스(리걸테크)가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 영역에만 머무르는 변호사들은 설 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살아남는 영역 (인간의 고유 영역): 법정에서의 치열한 변론과 말의 뉘앙스 싸움, 판사와 검사의 성향을 파악한 전략 수립,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와 조율' 등은 AI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즉, "인간에 대한 이해와 협상력"을 가진 변호사의 가치는 오히려 더 뛸 것이라 생각됩니다과거에 변호사 3명이 일주일 동안 매달려야 했던 판례 분석을, 미래의 똑똑한 로스쿨 졸업생은 AI를 활용해 1시간 만에 끝내고, 남은 시간에 의뢰인과 더 깊이 상담하거나 승소 전략을 짜는 데 집중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종료에 대한 퇴사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정규직)'고 명시되어 있다면, 4월 30일에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덩서저간 구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이에, 당사자간 수습기간 만료로 종료가 확실하다면,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더욱이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텐데,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가 확인되면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미국 이민에 관하여 궁금한 점과 워라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미국 이민을 고민할 때 '연봉·커리어'와 '워라밸·자녀 교육' 중 무엇을 1순위로 둘 것인가는 정답은 없는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연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국 생활의 질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이 시기에는 워라밸보다 '내 커리어가 미국 시장에서 먹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면, 40대 이상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 교육이 1순위 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무시무시한 물가와 주거비를 버티려면 일단 '생존과 안착'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직무 중심 사회이고 이직을 통한 연봉 상승 기회가 많아, 초반에는 커리어를 쌓고 몸값을 올리는 데 올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또함 아무리 연봉을 많이 주고 워라밸이 좋아도, 당장 내년에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안정적으로 스폰서십 해줄 수 있는 직장이나 경로가 있느냐가 실질적인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고 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사람이 안 구해진다는 이유로 직원의 퇴사를 막거나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수리(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는 민법 제660조를 따라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5월 17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6월 17일경)이 되면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당기(이번 달)를 지나 다음 달 첫날에 효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5월 17일 통보 시, 5월 급여 계산 기간이 지나고 6월 한 달이 지난 7월 1일 퇴사).이에 일반적으로 통보 후 한 달(30일) 정도 근무하며 인수인계 기간을 가졌다면 근로자로서의 도의적인 의무는 다한 것으로 봅니다. 5월 17일에 통보하셨으니, 현실적으로 6월 중순~말을 최종 퇴사일로 못 박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그 이상 회사의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연장 없이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 시 고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아셔야 할 부분은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둔다(사직)'기보다는, '회사가 제안할 수 있는 재계약(갱신)을 고사하고 계약 만료일에 맞춰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보통 계약 만료 2주~1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달이 만료라고 하셨으니, 지금 시점에 말씀드리는 것이 인수인계나 회사의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가장 적절합니다.방식: 메신저나 이메일보다는 구두(말)로 먼저 면담을 요청해 말씀드린 후, 회사의 절차에 따라 퇴직원(계약만료 확인서)을 제출하는 것이 깔끔합니다.다른 진로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재충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도로 충분합니다. 솔직하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첫 직장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팀장님과 팀원분들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언급 정도면 충분합니다. 새로 공부나 진로를 탐색하고 싶다는 정도를 덧붙여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병원 취업시 제 건강보험을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병원은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EDI 시스템)이나 심사평가원 전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라면 결코 조회해서는 안 되지만, 아래와 같은 편법이나 권한 오남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4대 보험 취득 신고 과정에서의 오남용 (가장 유력): 월요일에 출근하신 후 병원 원무과나 인사계에서 질문자님의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전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다가 우연히, 혹은 고의로 수진자(환자) 조회 화면이나 산정특례 등록 내역을 조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미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시작된 경우아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자른 것은 법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에 갑작스런 채용 취소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정(고소장)취하서 싸인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만약 취하서(처벌불원의사 표시)를 제출하게 되면, 동일한 체불 건으로 다시는 노동청에 고소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취하서를 작성할 경우 임금 지급에 대한 확실한 확약이 담보될 경우 진행하셔야 합니다이에 대표가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 불구속되면 돈을 주겠다"고 사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회유책입니다. 취하서가 접수되는 순간, 대표는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고 돈을 주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섣부르게 싸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만약 당장 전액 지급이 어려워 '언제까지 나누어 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한다면, 취하서는 절대 먼저 주지 마시고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거나 노동청 감독관 앞에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심문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처음 참석하시다 보니 많은 부분이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우선, 복장의 경우 반드시 양복을 입을 필요는 없으나, 차분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깔끔한 청바지에 티셔츠면 괜찮습니다그리고 심문회의장에 가면, 조사관이 회의 진행 순서를 읊은 뒤, 각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궁금한 사항을 양측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이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묻는 말에 간단명료하게 답하면 되고 상대가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 발언을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일에 따른 저의 불이익 또는 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가장 큰 차이는 새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17개'에 대한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만 1년이 되는 날(새로운 해의 입사일)에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2022년 7월 4일에 입사하셨으므로, 만 4년 차가 되는 2026년 7월 4일이 되는 순간 새로운 연차 17개가 법적으로 한번에 생기며, 이는 퇴사 시 모두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7개는 일급이 10만원이라 가정하더라도 170만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만약 6월 30일 퇴사 시, 만 4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1년(2025.07.04 ~ 2026.06.30) 근무에 대한 새로운 연차 17개는 단 1개도 발생하지 않고 소멸합니다.또한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도 근속연수 자체가 '4년'으로 깔끔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도 소폭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