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가도 되나요?
근무는 7월 31일까지 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소진을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안되고 연차수당으로 가져가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지 결정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당 휴가 사용을 통보하시고 그에 따라 퇴사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 따라서 퇴사 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3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1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1) 연차휴가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안
2) 연차휴가 일수 소진 + 잔여 일수 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안
3)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 15일에 대한 수당으로 전부 지급 받는 방안
3.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4. 참고적으로 연차휴가는 5일 연속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감안하고 소진하셔야 합니다.(4일 사용 + 1일 출근시에는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특히 퇴사일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는 회사가 시기를 변경하더라도 근로자가 나중에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사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연차 사용을 강제로 막고 "돈(연차수당)으로 가져가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연차 신청을 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 후 퇴사는 근로자의 권리가 맞습니다만 만약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거나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표님 요구대로 7월 31일까지 꽉 채워 근무하시고 15개 분량의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에 전액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