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74세인데 이번달부로 퇴사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이나 매년 반복된 계약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합니다.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14년 동안 근로자였음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4대 보험을 안 들었으니 퇴직금도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이때 근로자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급여 이체 내역: 매월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근로계약서: 매년 갱신했다면 그 모든 계약서 사본.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업무와 관련된 문자/메신저 대화, 업무일지 등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업무 지시 증거: 상사가 업무를 지시한 카톡, 문자, 이메일 등.또한, 퇴직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이 역시도 근로자성을 입증받아야 하는데, 질문사항의 경우 금액이 매우 크고 14년이라는 장기 근속이므로,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인데 육아로 인한 퇴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개인적인 사유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핵심은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보육 시설 이용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외에는 대안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가족 상황 입증: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여 육아가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육아 지원 불가 입증: 양가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부모님의 근로 여부, 건강 상태 등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보육 시설 이용 노력: 자녀를 맡길 어린이집 등을 알아보았으나 입소가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서류(대기자 명단 확인서, 입소 불가 통보서 등).사업주와의 협의: 육아휴직 연장이나 근무시간 조정을 회사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증거(사업주 확인서 등).특히, 고용센터마다 입증 기준을 적용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사유가 실업급여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가이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현재 상황에서 바로 퇴사를 결정하시기보다는, 회사 인사팀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현재 본인의 상황(배우자 상황, 육아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떤 증빙 서류들이 필요한지 미리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시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유급휴가 3일 주말포함 내용추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강제된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주어야 하는 휴가는 연차휴가와 출산전후휴가 등이 전부이며, 경조사 휴가의 부여 여부와 기간, 산정 방식은 전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릅니다. 즉, 많은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를 산정할 때 '휴일을 포함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는 회사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휴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주말은 원래 유급휴가라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의 법적 주장보다는, "가족의 마지막을 잘 배웅하고 돌아와 다시 업무에 집중하고 싶다고 한번 정중하게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기업 계약직 퇴직금 수령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은 연장계약일로 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해서 근무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중간에 하루라도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절차(채용 공고, 면접 등 신규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단절 없이 갱신만 반복된 것이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이에 요약하자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근로관계의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해 오셨다면, 그리고 동일한 직무를 연속해서 수행하였다면 계약서상의 문구와 상관없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0월에 입사하여 202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신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확실하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사가 퇴근전 10분 전에 퇴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조기 퇴근은 근태 불량으로 간주됩니다.다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려면 단순히 10분 일찍 나가는 것을 넘어, '상습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회사가 이를 사전에 경고했거나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귀책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징계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약 회사의 허락이나 보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조퇴를 한다면, 이는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관리직이 앞장서서 근태를 어길 경우, 전체적인 조직의 근무 분위기도 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쿠팡 신선센터 IB 심야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컬리 물류 경험이 있으시다면 업무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쿠팡 신선센터(신선식품)는 냉장/냉동 환경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체구가 작으시더라도 IB는 주로 상품을 진열하거나 옮기는 업무(진열/진보충)를 수행합니다. 무거운 물건은 카트나 팔레트 트럭을 활용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신체적 피로도는 확실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에눈 센터마다 구조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대형 센터는 건물 내부에 전용 사내 식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냉장/냉동 창고는 매우 춥습니다. 여름에도 얇은 바람막이나 경량 패딩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화를 신어야 하므로 두꺼운 양말은 필수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잘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식사제공 여부는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채용 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1.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지급 개월 수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산정 시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0년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 후 3년 이상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3년 이내의 공백 기간까지는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하는 공백이 발생하면 이전 기간은 소멸합니다.질문하신 '2년 6개월(A직장) + 2년 6개월(B직장)' 근무 후 권고사직하는 경우,총 근무 기간인 5년(60개월) 전체가 합산의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공백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5년은 고용보험법상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년치가 아닌 5년 전체 기간이 인정되어, 연령과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보통 5년 이상 근무 시 210일 등, 연령에 따라 상이)가 책정됩니다.정확한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예상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원 강사 퇴사 및 손해배상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한민국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란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이 “7월 기말고사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판례상으로도 단순히 '수업 공백이 생겼다'거나 '대체 강사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하거나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원장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함으로써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혔음이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원 강사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요약하자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원장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학원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다한 것이라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이제 연휴 연휴 가정의 달 시작이네요ㅎㅎ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더 힘내면 다가올 달콤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질문자님도 남은 일주일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그동안 바쁘고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다가올 연휴를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기간 못 채우고 나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통보하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갑작스러운 퇴사를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무단 퇴사로 인해 가게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사측이 민사 소송을 걸 가능성이 0%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 상황에서 그 정도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민법상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관례상 최소 2주~한 달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사람을 구하기 힘든 사장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님이 본인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은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의 바르게 통보하시면 도의적 법적 책임은 다하였다고 조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