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 14시간 + 2시간 연장계약도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서류상의 '계약 조건'이나 '4대보험 가입 형태'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일했는가(실질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에 계약상으로는 주 14시간 계약이라고 주장하도라도, 실제로는 주 16시간씩 일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증이 된다면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있다면 "이 직원은 매주 16시간씩 일했다"는 조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고용보험 0.9% 처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세무 신고를 일용직 프리랜서나 단기 근로자로 하고 고용보험만 최소한으로 뗐더라도, 1년 넘게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상용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거부 사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에 비록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는 없더라도, 급여 이체내역과 시급을 역산(거꾸로 계산)을 통해 주 16시간 근무를 증명해 보아야 합니다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로 진정을 넣어 보시고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장님에게 통장 내역과 근로 사실을 확인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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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일반 국가검진(지정 병원)을 받으면,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검진 결과를 전송합니다. 이후 공단 시스템(건강보험 EDI 등)에서 회사 측 대상자의 수검 여부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따라서 직원이 "저 따로 검진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굳이 종이 서류를 제출받아 쌓아두실 필요 없이 공단 EDI 시스템에서 수검 완료로 바뀌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검진 후 반영까지 1~2주 소요)다만,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종합검진(또는 정밀검진)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직원분들께서는, 검진 예약 및 문진표 작성 시 반드시 '국가 일반건강검진(공단 검진)을 포함'하여 진행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이를 누락할 경우 종합검진을 받으셨더라도 법정 의무 검진 미수검으로 분류되어 회사 및 개인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직원이 종합검진을 예약할 때 "국가 일반검진도 같이 묶어서 진행해 주세요"라고 병원에 요청하지 않으면, 공단 시스템에는 '미수검'으로 남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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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퇴사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들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했다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1.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 (가장 흔한 케이스)퇴사 전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일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입니다.2.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이사, 전근 등)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근이 너무 힘들어져서 그만둔 경우로, 네이버 지도 등 길 찾기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해야 합니다.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내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발령)을 간 경우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예: 결혼으로 인한 이사)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대우직장 내 괴롭힘: 상사나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퇴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괴롭힘이 사실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본인 질병이나 부상 (건강 악화)의사 소견서상 ‘최소 2~3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여기에 더해, 회사 측에 ‘병가나 휴직, 혹은 부서 이동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즉, 치료를 위해 노력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또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부상·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병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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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떨어지는이유가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 자격은 단순히 통장 잔액 하나만으로 탈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전체 재산(집, 보증금 등)과 월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우선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전체 재산에서 아래 금액만큼은 아예 영(0)원 처리를 해줍니다. (집값, 보증금, 통장 잔액 등을 모두 더한 총재산에서 뺍니다.)서울: 9,900만 원경기: 8,000만 원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그 외 지역: 5,300만 원만약 경기도에 살고 있고, 집이나 보증금 등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통장에 8,500만 원(기본재산 공제 8,000만 원 + 생활준비금 500만 원)까지는 있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반대로 이미 보증금이나 집값으로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그 초과분이 매달 높은 비율의 월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본인 명의의 통장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3인 가구라면 3명 모두)의 통장 잔액과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합산되어 조사됩니다.현재 재산이나 소득 상태에 따라 정확한 모의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정부에서 계산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월급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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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문제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3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입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전액이 들어오지 않거나, 일부만 입금되었다면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노동청 조사가 시작되면 벌칙과 지연이자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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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도 피곤한 직장인을 위한 번아웃 예방 및 진짜 뇌 휴식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말 내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았는데도 월요일에 온몸이 무겁고 피로한 현상, 아주 흔히 겪는 일입니다. 의학 및 심리학적으로 ‘가짜 휴식(Pseudo-rest)’에 가깝습니다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 뇌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정보를 처리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즉, 몸은 쉬었지만 ‘뇌와 정신’은 야근을 한 셈입니다이에 지친 뇌와 정신을 진정으로 리프레시하고 월요일을 가볍게 맞이할 수 있는 ‘고효율 휴식' 방식은 아래와 같이 조언 드립니다우선 뇌의 과부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즉 뇌를 쉬게 하는 가장 핵심은 새로운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스마트폰 ‘스크린 타임’ 제한을 켜시고 주말 중 딱 3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거나 다른 방에 두세요.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멍때리는 것도 의외로 좋은 휴식 방법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먼 산을 바라보거나 창밖을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우리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MN)'가 활성화되면서, 쌓여있던 뇌의 노폐물과 스트레스가 정리됩니다.그리고 초록색 식물을 보거나, 흙을 밟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등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적 활동은 긴장을 가라앉히고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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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금 여력이 안 좋아서 임금을 3개월이나 안 준다고 하던데,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당연히 임금체불을 한 회사는 법적 처벌과 각종 불이익(패널티)을 받게 됩니다.이는 체불 횟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가는 임금 체불을 일종의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체불 사업주와 회사에 생각보다 강한 패널티를 부여합니다.형사 처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지연이자 부과: 만약 친구분이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밀린 돈을 다 받지 못할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자료를 제공하여 금융 거래(대출 제한 등)에 불이익을 줍니다.정부 지원금 제한 및 공공입찰 감점: 건설회사의 경우 공공기관 입찰(적격심사) 시 임금체불 이력이 있으면 상당한 감점을 받아 사실상 수주가 어려워지며, 각종 정부 지원금도 끊기게 됩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의 감독 하에 밀린 임금을 확정받고 회사에 지급 명령이 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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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어난 대형 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 건설·제조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공기(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안전보다 최우선시되어 왔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공사 기간의 현실화: 무리한 야간 작업이나 촉박한 마감 기한은 작업자의 집중력을 흐리고 안전 확인 절차를 건너뛰게 만듭니다. '빨리빨리'가 아닌 '안전하게 제대로'가 이익이 되는 구조로 발주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하도급 구조 개선: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죠.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제 현장 예산이 깎이면 가장 먼저 비용이 줄어드는 곳이 바로 '안전 관리비'와 '안전 인력'입니다.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이것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이는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가 필요한데, 서류상의 안전 교육이 아니라, 매일 아침 작업 전 현장의 위험 요소를 노동자들과 공유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는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 완벽히 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기업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자'로 보고, 정부는 촘촘한 감독을, 우리 사회는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한 과정을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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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는 투잡으로 어떤 부업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는 근무 패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부업(알바)'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몸이 망가지면 결혼 준비는커녕 본업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대근무자에게는 "내가 원하는 요일, 원하는 시간에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업을 알아보셔야 합니다이에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부업은 플랫폼 배달 대행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 입니다교대근무 특성상 평일 낮이나 늦은 밤, 새벽 등 남들이 일하지 않는 틈새 시간에 시간이 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도보, 자전거, 혹은 자차를 이용해 원하는 건수만큼만 하고 앱을 끄면 됩니다.상사 눈치 볼 필요 없고, 내 근무 스케줄(비번, 휴무)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많이들 하는 부업은 카셰어링 탁송 및 대리운전 (쿠팡이츠 핸들러, 타다 탁송 등)이 있습니다 운전이 가능하시다면 쏘카나 그린카 같은 카셰어링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로 이동시켜 주는 '탁송 알바'나, 주말·야간 비번 시간을 활용한 대리운전이 있습니다. 이동 동선과 시간을 본인이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거나 장비 투자가 필요한 부업(ex. 스마트스토어 사입 등)은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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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연금을 IRP로 현물 이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DC에서 IRP로 이전할 때는 현물(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전량 매도 후 현금으로만 이전해야 합니다."정부에서 도입한 '퇴직연금 실물이전(현물이전) 제도'는 동일한 제도 내에서 금융회사를 바꿀 때만 적용됩니다.가능한 경우: DC ↔ DC, IRP ↔ IRP, DB ↔ DB (유형이 같은 계좌끼리만 가능)불가능한 경우: DC → IRP (퇴직으로 인한 계좌 유형 변경)즉, 퇴직으로 인해 '확정기여형(DC)'이라는 기업 연금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라는 개인 계좌로 적립금을 통째로 넘길 때는, 계좌의 성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보유 중인 모든 상품(예금, 펀드, ETF 등)을 현 시점에서 전량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에만 IRP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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