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일에 사무실 물품을 사러 가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역시 공무상 재해(공상)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일반적인 산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사안입니다.일반 산재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 수행 중의 사고임이 명확하다면 무리 없이 공상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비록 근무일이 아닌 휴일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목적이 사적인 쇼핑이 아니라 '사무실 물품 구입'이라는 공무 수행을 위한 준비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제약과 상관없이 공무 연관성이 인정됩니다.또한, 휴일에 상사로부터 물품 구매 지시를 받았거나, 당장 다음 날 업무에 필요해 자발적으로 물품을 사러 간 행위는 일종의 '출장(또는 업무 준비 행위)' 중 재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일반 기업의 직원이 이와 같은 일을 겪었을 때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유형 중 ‘업무수행 중 사고’ 또는 ‘출장 중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휴일에 회사 비품을 사러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업무의 준비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동 중 혹은 물품을 사다가 넘어진 사고는 전형적인 산재 인정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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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노조들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노동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쟁의행위)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라는 4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불법 파업이 되어 민·형사상 책임(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질 수 있습니다.1. 주체의 정당성: 파업을 주도하는 조직이 합법적인 단체교섭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노조의 승인 없이 일부 조합원들이 독자적으로 벌이는 파업(살쾡이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2. 목적의 정당성: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임금 인상, 성과급 기준 투명화,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치적 요구(정권 퇴진 등)나,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구조조정 반대, 대표이사 퇴진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3. 절차의 정당성: 법이 정한 사전 조율 및 의사결정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래 절차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4. 방법의 정당성: 소극적으로 업무를 거부하여 사측에 타격을 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동반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주요 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생산을 마비시키는 행위 등은 위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탐고로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했으나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고, 어제(5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본사와 계열사 4곳 모두 법적인 쟁의권을 완벽하게 확보한 상태입니다.따라서 향후 카카오 노조가 진행할 파업은 '절차적·주체적 요건' 면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쟁의권을 행사하기 전, 노조는 반드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동의 여부를 묻는 직접·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최종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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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늦게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원래 그래왔다는 관행을 이유로 월급을 며칠씩 늦게 주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입니다. 하루만 늦게 줘도 법 위반이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지연 지급은 모두 불법입니다.이에 상황이 해결되지 않거나 체불이 반복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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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이력서를 어떻게 써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력서는 꼭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기본 이력서 양식"으로 검색하시면 수많은 블로그나 카페에서 회원가입 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한글/워드 파일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가장 심플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인적사항, 학력, 경력사항 등을 기재하는데 편의점 알바가 처음이시라면 이력서 경력란을 비워두기보다는 "초보자이지만 지각 한 번 없이 성실하게 배우겠습니다!" 같은 다짐을 한 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준비 잘하셔서 면접 한 번에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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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임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로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임금단체협약을 맺으면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삼성전자 노사 간의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73.7%의 찬성률로 최종 타결(5월 27일 조인식 완료)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큰 고비는 넘긴 상황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관점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이 합의가 정식 체결되면 노조원(조합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몇가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우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 중 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개별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서'보다 무조건 최우선하는 법적 힘을 갖게 됩니다(노조법 제33조).강행적 효력 (기존 계약의 무효화): 만약 단체협약에 "반도체 부문 특별성과급 지급"이나 "기본급 X% 인상"이 명시되었는데, 개별 근로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있다면 그 낮은 부분은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직접적 효력 (자동 대체): 무효가 된 부분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에 적힌 기준대로 자동 변경되어 즉시 적용됩니다. 즉, 회사는 합의된 성과급과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곧바로 발생합니다.조합원 총회를 거쳐 '정식 단체협약'으로 성립된 이상, 그 내용은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강제력 있는 근로조건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또한, 단체협약이 최종 체결(조인)되면 노사 양측은 협약 유효기간 동안 합의된 사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이나 직장폐쇄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평화의무'를 지게 됩니다.이번 삼성전자 사례에서도 노조원 과반 찬성으로 임금협약이 최종 타결되었기 때문에, 노조는 이번 합의된 성과급 기준이나 임금 인상률에 불만이 있더라도 협약 유효기간 동안은 이 건을 이유로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파업을 하면 '위법한 파업'이 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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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상대방 측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전 공식적인 서류(통지서 등)를 통해 상대방의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을 미리 전달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심문회의 개최 통지서에는 일시와 장소만 명시될 뿐, 양측의 참석자 명단까지 적혀서 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의 이름, 그리고 담당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대리인은 100% 참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심문회의가 잡히기 전후로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슬쩍 문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발언을 하거나 참관을 하려면 조사관에게 명단을 사전 통보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조사관이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유할 의무는 없지만, 심문회의장 좌석 배치나 진행을 위해 양측에 참석 인원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대리인 외에 인사팀장 한 분 더 오시는 것 같네요" 정도로 귀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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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5.18논란정치권개입이맞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작성해주신 말씀처럼, 정치권이 본연의 정책이나 입법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개별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소비를 통제하려 하거나 대중의 감정을 자극(선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무고한 가맹점주나 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개인적으로는 저도 질문자님과 같이 정치권에서 선거에 과도하게 이용하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반면, 불매운동을 옹호하거나 참여하는 측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노동 환경, 역사적·정치적 행보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의 권리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정치인이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해 참여하는 것 역시 정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이처럼 정치와 기업, 소비자 운동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각자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리는 민감한 주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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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2년간 했는데, 그 이후에 2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또 연장을 하게되었을 때 6년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상황이나 회사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은 최대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2년을 채운 뒤에 또 2년을 연장해서 4년, 6년을 계약직 신분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고용한다면, 그 순간부터 법에 의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다만 법에서는 특정 상황에 한해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예외(기간제법 제4조)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편의대로 2년 뒤에 또 2년을 연장해서 계약직으로 묶어둘 수는 없으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정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 3년짜리 건설 프로젝트, 특정 연구 과제 수행 등)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대신 근무하는 경우 (예: 동료의 3년 육아휴직 대체 근무)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필요 기간을 정한 경우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은 2년 넘게 계약직 연장 가능)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일자리인 경우 (예: 의사, 변호사,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강사 등)이에,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년을 초과한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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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자료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인사팀(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CCTV 자료 제출 및 열람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고, 법적으로도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우선, CCTV 영상에는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 고객 등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동선이 함께 찍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에 포함된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전부 받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를 징계위원회라는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재생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무단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인사위원회 자리에서 영상을 직접 틀지 못하더라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경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명확히 찍혀 있으니 인사팀(또는 징계위원장) 측에서 직접 확인해 달라"고 사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징계위원회 당일에 인사팀이 CCTV 재생을 거절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이므로 위원회 측에서 따로 확인이라도 해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발언하고, 이를 회의록에 반드시 남겨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추후를 위해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유리한 증거만 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CCTV 확인 요청을 묵살했다면, 향후 부당징계 구제신청 시 회사의 조사 미비나 절차적 하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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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체계구축은 어느 기업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부의 무료 지원 사업은 통상적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되므로, 500인 이상 기업이라면 민간 전문 기관과 직접 유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콜센터 업종의 특성(안전보다는 '보건·인사·노무' 비중이 높음)을 고려할 때 대형 노무법인을 가장 추천 드립니다 콜센터는 기계적인 위험보다 감정노동자 보호(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직무스트레스 예방, 중대재해법상 도급·용역·위탁 노동자 안전보건 확보 등 인사·노무적 법률 대응이 핵심입니다.안전보건 전문 노무사들이 소속된 대형 노무법인을 통하면 취업규칙 개정,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 구축,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체계 수립 등을 가장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안전보건 전문 노무법인 2~3곳과 대한산업보건협회 같은 전문 기관에 '제안요청서(RFP)'를 보내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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