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 사업장 단위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들에 따라 아래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체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인사 및 관리의 통합: 사장님이 직접 카톡으로 전 지점의 출근표를 관리하고 지점 간 인력을 수시로 이동 배치함.업무의 통합: 지점 간 근무자가 서로 바뀌어가며 근무함(지점 구분 없는 인력 운영). 질문자님이 확보하신 **카톡 대화 내용(지점 통합 스케줄, 식사 지시 등)**과 오션 프로그램 출퇴근 기록은 매우 강력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사업장 쪼개기 이슈는 입증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며, 단순히 질문으로 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따라서 수당을 지급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확보하신 카톡 증거와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며, "형식적으로는 지점이 나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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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2유형 일용직 30시간 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도 주 30시간 이상 근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제도 취지상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고용노동부는 질문자님을 '이미 취업한 상태'로 판단합니다. 만약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더 이상 구직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보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격이 상실(종료)**될 수 있으며, 이는 쿠팡 일용직도 마찬가지 입니다그리고 정확하게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 상담사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상담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따라서 30시간 미만으로만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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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만60세 이후 회사에서 계속 가입해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법적으로 만 60세가 되는 달까지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자(회사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형태)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만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희망하신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본인 전액 부담: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므로, 보험료는 질문자님께서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대신 내주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신청 대상: 60세 도달 당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고, 가입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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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데요 주52시간초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이에 회사의 퇴사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셨고 퇴사 권유를 거부하셨다면, 이는 '합의퇴사'가 아니며 명백히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한 입증과 추후 회사가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스스로 나간 것'이라고 주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실제로 회사가 한 달 뒤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면, 그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퇴사 의사 없음을 명확히 표명: 회사 측에 "나는 퇴사할 의사가 없으며, 귀하의 퇴사 요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문자, 이메일, 혹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세요.면담 내용 녹취 및 기록: 앞으로 회사와 대화할 때는 가능한 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면담 직후 상세한 일지(일시, 장소, 발언 내용)를 작성해 두세요. "사직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담은상황이 담기면 더욱 좋습니다.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직서 등 퇴사를 암시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나중에 실업급여 등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기 전까지는 출근 의사를 계속 밝히고 근로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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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을 잘 즐기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많은 분이 휴식마저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입사 후에는 수없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니, 지금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막막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아주 사소한 성취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평소 관심 있었지만 미뤄뒀던 취미(요리, 목공, 드로잉 등)를 하루만 가볍게 체험해 보세요. 성과에 대한 부담 없이 즐기는 시간으로 보내는 편입니다쉬는 것도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운동선수가 컨디션을 관리하듯, 직장인에게 휴식은 다음 성과를 위한 전략적인 준비 기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실천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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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위촉직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무 중이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가장 먼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1. 근로자로 가입된 경우: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신고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포함)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1년 단위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 기초일수)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된 경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정 직종인 경우입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3. 완전한 프리랜서(사업소득자 3.3% 공제)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면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근로자성 인정'을 진정하여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소급 인정받은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도 1년간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입니다.만약 회사가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이메일), 복무 규정 준수 여부 등 본인이 근로자로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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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의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빨간 날)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즉, 사장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큽니다.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쉬게 해줄지, 혹은 쉬더라도 임금을 줄지(유급) 아니면 무급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사장님의 경영 판단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 다만,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쉬어야 하며, 만약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무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혹시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앞서 언급하신 계약서 건과 함께) 이번 기회에 명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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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명시가 없고, 급여 항목이나 연장근로 시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포괄임금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계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수당(연장·야간·휴일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단순히 "월 300만 원"으로만 계약했다면, 이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정액급여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귀하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법정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가 300만 원에 이러한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려면, 계약서상에 "월 0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300만 원은 순수 기본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요구하여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요약하자면 계약서에 없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으며, 실제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이 법적 권리입니다.이에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청구하셔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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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지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다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환급해 주어야 하는데, 한참동안 이를 미룬 상황에 해당하며,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서, 퇴직 시 지급받아야 할 금품(임금성)에 해당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 상황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개입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이에,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강력하게 환급금 지급을 독촉하시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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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눠주지 않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거나 동의했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교부를 요구하십시오.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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