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검진 탈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채용검진에서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질환의 유무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질환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가?"입니다.제출하신 소견서를 보면 "업무 능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급되어 있고, 인사팀이나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당뇨가 있으니 채용하지 않겠다"고 굳이 결정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 인사팀은 수백 명의 검진 결과를 볼 때 '합격/불합격/재검' 여부만 필터링합니다. 의사 소견에 '업무 가능'이 떠 있으면 그냥 '패스'로 분류하고 넘어갑니다.또함 질문자님이 합격하신 경영전략(사무직) 직무는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뇨라는 질환이 업무 수행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전혀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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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급여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이라는데 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즉,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최소 2,152,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월 총지급액을 현재 수준(약 226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주 40시간 + 고정연장 30시간을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기본급 자체를 대폭 올리고 고정연장 시간을 줄이거나, 총지급액을 인상해야 합니다.2026년 시급: 10,300원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평등 환산 시간: 209시간 (주휴시간 35시간 포함)2026년 월 최저임금(기본급): 10,300 × 209 =2,152,700원이에 회사에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포함된 금액 자체가 2026년 최저 월급인 2,152,700원보다 적기 때문에 법 위반입니다.만약 이 기본급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라면, 시급으로 환산 시 약 7,634원 수준이 되어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비과세 식대(200,000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를 합산(1,595,680원 + 200,000원 = 1,795,680원)하더라도 최저 기준인 2,152,700원에 달하지 못합니다.따라서 현재 구성안은 향후 고용노동부 진정 등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리스크가 매우 높은 계약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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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간회의 적정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서 주간회의를 3시간씩이나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직무와 업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부서 회의가 3시간 동안 결론 없이 표류하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중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보고를 위한 보고: 각자 모니터나 화면만 보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한 일을 일기장 읽듯 길게 읊고 있을 가능성.삼천포 토론: 특정 두 사람의 업무 이슈인데,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둘이서만 30분 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경우 (나머지 팀원들은 영혼 탈출).리더의 훈화 말씀: 회의의 절반 이상이 부서장님의 잔소리나 훈계, 라떼(?) 이야기로 채워지는 경우.인간이 고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45분~50분이며, 3시간 회의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회의라면 회의 시간은 타이트하게 30분에서 1시간만 딱 집중해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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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통보식으로 퇴사 시 불이익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 제출이나 구두 통보 후 한 달이 지나면 법적으로 자동 퇴사 처리가 되며, 그 전이라도 알바생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실제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우선,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지나야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일주일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는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돌아올 큰 타격은 없습니다. 일한 일수만큼의 시급은 나중에 당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또한, 사장님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협박이 "갑자기 그만둬서 가게 손해 입었으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말입니다.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으려면 사장님이 "이 알바생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가게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편의점, 식당, 카페 등의 알바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 쉽거나 사장님이 직접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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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시, 검사 몇 번하고 서류 제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최초 접수(소견서 발급)를 위해 개인적으로 이비인후과에 가실 때는 1회만 검사받고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꼭 최초부터 3회를 채워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산재 보상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이비인후과 소견서(진단서) 및 청력검사지는 "이 근로자에게 산재를 의심할 만한 난청 소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 역할을 합니다.어차피 근로복지공단에 서류가 접수되면, 공단이 지정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특별진찰기관)에 가서 가장 정확한 기준(3~7일 간격으로 순음청력검사 3회 + 뇌간유발반응검사 1회)으로 정밀 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소견서를 받을 때부터 무리하게 3회 검사를 엄격하게 맞춰 갈 필요는 없습니다.1회 검사 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또는 소견서)와 청력검사지(Audio Gram)를 받아 접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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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에서 알바해도 소득 증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모님 가게(가족 기업)에서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일한 경우도 소득 증명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의 고용 관계는 세무서나 정부 지원 사업 기관에서 '허위 근무'나 '우회 지원'으로 의심하기 쉽기 때문에, 일반적인 알바보다 증빙 서류를 훨씬 철저하고 투명하게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근무 시간, 시급, 업무 내용이 명확히 적힌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2. 4대 보험 가입 또는 3.3% 원천징수 신고:부모님과 동거하는 가족인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자임을 엄격히 입증해야 가입 가능)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이나 급여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면 가족 가게에서 일한 소득도 정상 인정됩니다.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사업주)이 세무서에 사업소득자(3.3%) 또는 일용근로자로 소득 신고를 매달 누락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3. 통장 이체 내역 (가장 중요): 급여는 반드시 부모님 명의의 통장(또는 법인 계좌)에서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 또는 '월급'이라는 적요를 달아 이체되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절대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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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잠수타고 급여달라함일년넘게있다가 급여달라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5년 3월에 본인이 스스로 연락을 끊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날로 근로 관계는 사실상 종료된 것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한 달 치 급여 요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근거 없는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고, 이후의 불필요한 연락은 차단하시거나 노동청을 통해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또한, 가불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이미 가불해 간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임금을 미리 선지급한 것입니다. 만약 알바생이 마지막 달에 일한 날짜가 며칠 있어서 그에 대한 임금이 발생했더라도, 이미 가불해 간 금액이 더 크다면 오히려 알바생이 질문자님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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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과 4대보험 소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상시 근로한 근로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 금품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해야만 준다"라거나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상계(차감)하고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근로자 기준 약 9~10%)를 과거 15개월 치로 소급하더라도, 퇴직금 예상액 715만 원에서 그 금액이 전부 깎여 50만 원만 남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또한, 4대보험료 소급 계산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습니다.회사는 4대보험 소급 부담금(약 637만 원)과 연체료(28만 원)를 근로자에게 전부 전가하고 있어 보입니다정확한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절반뿐입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약 5:5로 나누어 내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한 달 급여가 얼마인지 명시되진 않았지만, 15개월 총액 기준으로 보아도 637만 원이라는 금액은 회사 부담분(사업주 부담분)까지 질문자님에게 다 떠넘긴 금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또한,연체료는 회사의 책임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와 가산세는 신고 의무자인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온전히 계산하여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4대보험료는 추후 정확히 산정된 금액을 다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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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에서 프리랜서 3.3% 전환 후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현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4대보험 직장을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후 곧바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취업(창업)한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 후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기 전, 그 공백 기간에 바로 신청하셔야 서류 절차가 꼬이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이력이 단절된 채 프리랜서(3.3%)로만 일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정확히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3.3% 사업소득이 잡히면,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취업'이나 '수입이 있는 근로'로 판단합니다.따라서 3.3%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활동하실 예정이라면, 그전에 발생한 실업 상태에 대해서만 빠르게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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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구두해고 및 서류 날짜 소급(조작)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하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가 서류 날짜를 5월로 조작했더라도, 질문자님이 가진 녹취록이 그 조작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서면 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해고 자체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구두(말)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고예고 제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 대상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구두 해고든 서면 해고든 상관없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집중하셔야 하는 핵심은 '서면 통지 위반'이 아니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이에 오늘(6/29)에서야 처음 서류를 준 점", "날짜를 5월로 조작했음을 대표가 인정한 점"이 녹취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서류상의 5월 날짜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날을 6월 29일(또는 구두로 처음 통보받은 날)*로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실제 구두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진짜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대표는 무조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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