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사도우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사도우미로 1년7개월 근무했습니다. 특성상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해서 가입못했습니다 . 4대보험 가입이 안되있으면 퇴직금 신청도 안되나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개인 가정집에서 일하는 ‘가사사용인’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고객 집으로 파출 근무를 나가신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때는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사도우미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가사사용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사서비스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4대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사사용인(일반 가정집 주인)이 아닌 정식 가사서비스 제공업체에 고용되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4대보험 가입 유무는 퇴직금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1년 6개월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사도우미란 것가구 내 고용활동(개인 집 가사 도와주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사도우미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요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및 8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7개월간 근무하여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근로자성만 입증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대보험 이강비은 행정적 의무 위반일분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급여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청구 자격은 서로 별개의 사안입니다.

    만약 업체(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가사 대행업체) 소속인 경우 ​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고객 집으로 파견·배정받아 일하신 형태라면 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소속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3.3% 사업소득세를 떼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업체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