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사도우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사도우미로 1년7개월 근무했습니다. 특성상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해서 가입못했습니다 . 4대보험 가입이 안되있으면 퇴직금 신청도 안되나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개인 가정집에서 일하는 ‘가사사용인’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고객 집으로 파출 근무를 나가신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때는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사도우미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가사사용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사서비스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4대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사사용인(일반 가정집 주인)이 아닌 정식 가사서비스 제공업체에 고용되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4대보험 가입 유무는 퇴직금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1년 6개월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사도우미란 것이 가구 내 고용활동(개인 집 가사 도와주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및 8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7개월간 근무하여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근로자성만 입증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대보험 이강비은 행정적 의무 위반일분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급여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청구 자격은 서로 별개의 사안입니다.
만약 업체(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가사 대행업체) 소속인 경우 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고객 집으로 파견·배정받아 일하신 형태라면 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소속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3.3% 사업소득세를 떼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업체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