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지연근로 시 임금 추가 산정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사용자가 퇴근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본인 의사로 남아 잔업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승인 또는 상시적인 묵인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제공한 근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근로자가 남아서 한 업무가 사용자나 사업장의 업무 지시 범위를 벗어난 본인의 자발적 행동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업무 연락망 등을 통해 "22시 이후 연장근로는 승인되지 않으니 즉시 퇴근할 것"이라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가 됩니다."사전 승인 없는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반영해두는 것도 권장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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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인수 관련 근로자 임산부 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현재 다니는 사업장의 근무 기간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이전 직영점 근무 기간과 현 가맹점 근무 기간 사이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없다면, 두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계속해서 합산됩니다.이에 육아휴직 신청 및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없이 요건을 충족합니다.그리고 직영에서 가맹으로 인수되면서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형태(근로조건 동일 유지)로 넘어간 경우, 법적으로 이전 근속기간이 승계되므로 퇴직금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연속 근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신규 입사 처리로 보더라도 2026년 3월 1일에 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개시일이 2026년 9월 1일 이후라면 신규 입사 기준으로도 6개월 이상이 되므로 사업주 역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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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의 개념,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대표 선정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를 판단할 때는 노동조합 가입 자격 유무나 특정 직급 구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사용자 이익대표자 제외)를 분모로 계산합니다.기존 노조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해당 노조는 과반수 노조로서의 근로자대표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따라서 특정 직급 이상/이하를 불문하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또는 대표위원)를 별도로 선출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의 직접 출마 없이 회사가 근로자대표를 직접 지명·지정하거나 선출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예: 탄력근무제, 취업규칙 변경 등)는 법적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복수의 대표를 뽑는 것도 가능은 한데, 때는 "이 위원회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회사와 서면합의 및 협의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선출 당시 근로자들에게 명확히 공지하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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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하니 근로조건 변경한 회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은 회사가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보를 하는 경우로서,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전보발령 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나 업무를 변경할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형량해야 하고, 사전 신설·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스스로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부당전보 다툼이나 위로금 협상, 실업급여 수급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생활상 불이익의 과도함: 수년간 유지해 온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통근에만 왕복 5시간, 월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 거부와의 연관성: 3주 전 권고사직을 거부하자마자 직후에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 타부서 추가 업무 배정 등이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라기보다 불이익 조치(보복성)에 가깝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븍,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의 불합리한 조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쓰시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회사를 압박하거나 전보 철회 또는 정당한 위로금을 통한 합의 퇴사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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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외부에서 일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폭염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한 휴식 부여 및 작업 중지 기준이 적용됩니다.체감온도 35이상인 경우 매시간 15분 이상의 휴식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됩니다. 체감온도 38℃ 이상의 경우에는 재난 대응이나 안전 관리 등 긴급 조치 작업을 제외한 일반 옥외작업은 원칙적으로 중지하도록 강력 조치됩니다.이와 별개로 상황에 따라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작업을 중지하고 피신하거나 사업주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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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해서 알바를 해야 할것 같은데 요즘 시급이 높은 알바 추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약 20일간 시급이 높은 단기 알바를 찾으시면, 물류센터 단기 알바(야간/주말)가 가장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특히 쿠팡 등 대기업 물류창고는 야간 근무 시 법정 수당(1.5배)이 적용되어 시급/일급이 매우 높으며, 급여 지급도 하루 단위 신청 가능, 주급 또는 당일 입금으로 정산이 빠른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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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퇴자사의 경우 기본급 외 수당의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우선 장기근속수당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 지급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매월 동일 금액이 고정 지급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계산되는 수당은 대표적인 소정근로 대가(통상임금 성격)입니다.이에 비추어 보면 이미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근무를 제공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최근 고용노동부 및 법원 판례의 해석 경향입니다만약 이에 대해 지급일(8월 25일)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8/1~8/14)을 전액 삭감/미지급하는 재직자 효력 조항은 '기발생한 임금을 포기시키는 불리한 특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봉급조정수당의 경우에도 만약 이 수당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지급일 재직자 조건 단서가 있더라도 이미 일한 기간(14일)만큼의 일할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단, 해당 수당이 출석률/실적 등 특정 조건을 달성해야만 지급되는 조건부 성격이거나 일회성 격려금 성격임이 입증된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매월 고정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 성격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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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획하신 일정대로 연차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며 정상적인 절차입니다.우선 회계연도 기준(1월 1일~12월 31일) 적용 시, 2026년 1년 동안 정상 재직하였으므로 2027년 1월 1일 자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일시 발생합니다 (2023년 11월 입사 기준 3년 차 16개).2026년 잔여 연차 소진 후 2027년 1월 1일 자 발생 연차 16일을 모두 사용하고 곧바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일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시기지정권)가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 역시 정상적인 근로/재직 관계가 유지되는 유급 휴가 기간이므로, 연차 사용 직후 곧바로 출산휴가로 이어지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과 법정 육아휴직(1년)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이후에도 휴직 기간 동안 출근율이 100% 인정되어 복직 시점에 새로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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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사업장에서 직원별로 납부해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원래 사업장 전체 금액으로 합산 고지되지만, 사업장이 체납 중일 때는 특정 근로자의 보험료만 따로 떼어 납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로 연락하여 "사업장 체납 중 특정 근로자(질문자님) 몫의 건강보험료만 일부 납부하겠다"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이미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떼어갔는데 회사가 안 낸 것이라면, 이는 사업주의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요청 시 공단에서 질문자님의 미납분(근로자 부담금 +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개별 가상계좌를 발급해 주고, 해당 계좌로 납부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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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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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에 퇴사했고 2,3,4월은 육아휴직 사용했고 1월 급여가 700정도 되는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미지급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및 체불임금 기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체불 산정 기준은 2, 3, 4월 육아휴직을 빼고 실제 근무하며 임금 체불이 발생한 1월 급여(700만 원) 및 퇴직금이 대지급금 보장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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