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랑 수급자유지 가능 남편 소득 100 제가 140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남편분 소득 100만 원, 선생님 소득 140만 원으로 총 실제 소득은 월 240만 원입니다.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를 할 때는 이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자활급여 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특히 주거나 생계급여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합니다.또한, 자활근로는 보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두 분의 소득인정액이 168만 원 안팎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자(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근로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보유하신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 '재산'이 있다면 위 168만 원에 추가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현재 재산이 많지 않다는 가정하 자활근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 및 총액에서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의 총 출근 일수나 임금이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이에, 제외되는 휴업 기간은 2026.05.18 ~ 2026.06.17 (31일) 입니다원래대로라면 6월 30일 퇴직자의 직전 3개월 산정 기간은 4월 1일 ~ 6월 30일(총 91일)입니다. 하지만 이 중 휴업 기간을 제외해야 하므로, 산정 기간은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2026.04.01 ~ 2026.05.17 (47일)2026.06.18 ~ 2026.06.30 (13일)총 일수: 60일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위에서 확정한 60일 동안 정상적으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업 기간(5/18~6/17) 동안 지급된 휴업수당은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휴업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정상적으로 산출했더라도, 이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검사나 판사 같은 직종에서 일을 꽤 한 상태인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지사에서 일하러 가는 ‘해외 파견’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법조계에서 보통 ‘국외 연수(해외 연수)’라고 부르는 제도로, 쉽게 말해 국가에서 월백(급여)을 주면서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 유학을 보내주는 개념입니다.이는 매우 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보셨다면, 그분은 조직 내에서 일을 꽤 잘하고 평가가 좋은 편일 확률이 높습니다.연수 기간에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기본 급여가 지급되며, 체재비(체류 비용)와 학비도 일정 부분 지원받습니다. (때문에 다녀오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가고 싶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년 기관(법원, 검찰청)별로 배정된 T.O.가 정해져 있어서, 인사 고과(근무 성적)가 좋고 징계가 없는 평판 좋은 인원들 위주로 선발됩니다. 내부 경쟁이 꽤 치열한 편입니다.이러한 연수를 보내는 이유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법제도나 최신 트렌드(예: AI 범죄, 국제 금융 사기 등)를 공부해 와서 조직의 역량을 키우라는 ‘재충전 및 연구’의 목적이 큽니다.또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보통 판·검사로 약 5년~10년 차(보통 평검사나 경력이 쌓인 판사 시절)가 되면 업무 피로도가 극에 달합니다. 이때 조직에서 주는 일종의 ‘포상 휴가’이자 ‘안식년’ 개념으로 다녀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회사 영어교육비 반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로 정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어도 "퇴사하면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강제근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회사의 규정이 '교육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 비용 반환'을 강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퇴사 자유를 제한하는 위약금 설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만약 실제로 퇴사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해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임의로 차감(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특별한 지시로 간 해외 MBA나 고가의 전문 기술 연수처럼 "회사가 비용을 전액 대고, 근로자는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약정(소비대차 유사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외 영어 교육비는 반환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의 핵심 발생 기준은 '1주일간 규정된 근무일을 모두 채웠는가(개근)'와 '그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는가'입니다.많은 분이 마지막 주에도 3일을 개근했으니 비율대로(4.8시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헷갈려하십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에 따른 기준은 다릅니다.주휴수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고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다음 일주일도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유급 휴일을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첫 주(11일~12일) 역시 일주일(7일)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입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16시간만 주신 것이 정확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점(보통 일요일이나 주휴일) 전에 퇴사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2일~24일 주에는 주휴수당 없이 24시간 분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24일(수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근로관계 종료)했기 때문에, 22일 주차에는 7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고 다음 주 출근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쪼개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체류자의 채불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합법·불법)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100% 인정됩니다.이에, 노동청(고용노동부)은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할 때 '근로자성'과 '체불 사실'만 확인할 뿐, 체류 자격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받은 '임금체불 확인원'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면, 체불임금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를 연기(비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이들의 인적사항을 출입국에 신고(고보)하지 않습니다.이에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나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다만,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는 안전할 수 있으나, 노동청 밖(일상생활이나 다른 단속)에서 출입국 단속반이나 경찰에 적발되는 것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500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특정 날짜에 쓰라고 지정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합법적으로 전체 휴무를 하면서 연차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입니다.만약 회사가 연차 3일을 그대로 차감해 버리거나, 출근을 막아놓고 그 기간의 임금(휴업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합법적인 연차 대체 요건: 회사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대표(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와 서면 합의를 조항으로 체결했다면 특정 근무일에 회사 전체가 쉬면서 연차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서면 합의가 없는 일방적 조치임을 확인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문 잠글 테니 나오지 마라", "출근해도 일 안 준다"며 거부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회사는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내 연차는 깎이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며,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70%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주 35시간제를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형)이 가장 대표적인 지원금입니다. 회사가 전체적으로 혹은 일부 부서 단위로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제로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입니다.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주요 요건: 전자·기계적 방식(지문인식, 타임레코더, 그룹웨어 등)으로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도입 장려금: 전면 도입 또는 부분 도입 여부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신규 채용 인센티브: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새로 뽑으면, 신규 채용 1인당 월 60만 원 ~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이런 장려금들은 "먼저 제도를 도입하고 근무를 시킨 뒤에 신청하면 100% 부지급"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타근무 시키는 사장님 너무뻔뻔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처음에 한두 번 배려로 응해줬던 것이 데이터로 쌓이면서, 상대방(상사나 회사)은 이를 '호의'가 아니라 '당연한 기본값'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고마움을 느끼는 회로 자체가 마비된 것이죠.다만, 회사 자체는 급여, 복지, 커리어 면에서 나쁘지 않은데 직속 상사나 특정 관리자가 무능해서 일을 이따위로 배분하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기보다 보직 변경, 부서 이동, 혹은 '철저한 거절 연습'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여지가 있습니다.당장 사표를 던지면 순간의 속은 시원하겠지만, 준비 없는 퇴사는 경제적 압박과 공백기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반면, 회사 대표부터 조직 문화 자체가 사람을 쥐어짜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블랙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이곳에 나의 미래를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0대 이후로 도전해볼만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탄탄한 실무 지식과 조직 리드 경험 위에, 아래 '안전·노무 자격', '데이터 문해력', 'AI 활용 역량' 중 하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으신다면 40대에도 시장에서 연봉과 전문성을 모두 잡는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1. 산업안전 및 건설안전 (안전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안착과 기업들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등) 도입 확대로 안전관리자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장년층도 현장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활발히 재취업 및 전직이 가능합니다.2. 사회복지사 및 실버케어 시설 창업·관리: 사회복지사 2급 등을 기반으로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시니어 관련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 책임자로 참여하는 트렌드가 강합니다감사합니다 .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