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령으로 인한 퇴사후 재입사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로는 퇴사 없이 계속 근무하셨기 때문에 연차유휴가(연차)는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무 기간을 그대로 이어가는(근속연수 통산)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하며, 재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리셋(초기화)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형식적인 서류상의 처리보다 '근로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퇴직금 정산을 목적으로 회사의 권유나 합의하에 형식적인 퇴직·재입사 절차를 밟은 것은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실질적 단절이 없는 상태와 같이 퇴직원 제출, 사직서 작성, 고용보험 상실·취득 신고 등을 마쳤더라도, 실제로 출근을 계속했고 업무 내용이나 근무 환경에 변화가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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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퇴직을 하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ᆢ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의 삶은 '돈을 버는 일(Job)'이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활동(Work)'으로 채울 때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선배들이 추천하는 몇 가지 방향을 소개해 드릴게요.1. '경험'을 나누는 사회 공헌 및 자문 활동그동안 쌓아오신 전문 지식과 노하우는 퇴직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누며 엄청난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멘토링: 청년 창업가나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인사, 노무, 마케팅 등 실무 경험을 전수하는 자문 위원 활동입니다.2.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퇴직 전문 인력과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을 매칭해 줍니다. (소정의 활동수당도 지원됩니다.)퇴직 후의 삶은 '돈을 버는 일(Job)'이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활동(Work)'으로 채울 때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퇴직 후 첫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무언가를 바로 시작하려고 하기보다,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온전한 안식년'을 준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다만, 이때도 늦잠을 자기보다는 '오전에 무조건 밖으로 나가기' 같은 나만의 작은 루틴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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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남은 연차 10개를 몰아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는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박탈)'할 수는 없지만, 시기를 바꾸라는 '시기변경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예정자에게는 이 시기변경권이 사실상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칙벅느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면, 100% 전액 수당(연차유휴가미사용수당)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의 예외 권리 (시기변경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수인계가 덜 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막대한 지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처럼 시기를 변경하려면 변경할 수 있는 '다른 날'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다음 달 말일로 퇴사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연차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날짜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퇴사로 인해 시기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는 연차 사용을 수용해야 마땅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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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 거부후 사직서 제출, 이후 권고사직이나 해고 예정인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1안처럼 회사가 사직서 회수를 승인하거나, 혹은 회수 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회사가 실제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한다면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위로금 협상 가능도 1번이 유리합니다. 정리해고 리스트에 포함되어 권고사직 절차가 진행된다면, 회사에 "위로금을 지급해주면 권고사직에 동의하겠다"는 식으로 협상(합의퇴직)을 진행할 수 있는 카드가 생깁니다.6월 11일 자로 제출했던 사직서는 철회(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반면, 2번의 경우 스스로 원해서 나가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경영상 위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로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회수하여 '자발적 퇴사자'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뒤, 회사의 경영상 조치(해고 또는 권고사직)를 받아들이는 것이 질문자님의 권리(실업급여, 위로금) 측면에서 1안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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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는 보통 몇시에 일어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에는 9~10시쯤 일어나는 편입니다평일에는 항상 일찍 일어나다 보니, 늦잠을 약간이라도 자고 싶더라구요 아침을 먹는다기 보다는 한 11시쯤 아점을 먹고 할일을 하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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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고용 서비스와 직무지도원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직무지도원의 유무는 중증·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초기 이탈률의 획기적 감소(근속률 향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업무가 어려워서'라기보다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소통의 오해' 때문입니다. 직무지도원은 출퇴근길 훈련부터 직장 매너, 동료와의 인사법까지 밀착 지도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초기 현장 훈련 단계에서 직무지도원이 완충 역할을 해줄 때 중도 탈락률이 크게 낮아집니다.다만, 직무지도원이 평생 직장에 함께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직무지도원이 떠난 후에도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자연적 지지체계)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 다음과 같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지도원이 철수할 때쯤에는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기업 내부 동료에게 이어지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또한, 지도원은 현장 지도 기간 동안 장애인 근로자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사수나 팀 동료를 '자연적 지지자'로 지정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소통법과 업무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야 합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응지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기업과 지도원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더욱 끈끈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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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배치이동에 이의신청후 타부서로 출근은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의 배치전환 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출근은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 출근해서 해당 위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이에,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부서로 출근하되, 관리자에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는 확실히 있으나, 전문의 소견상 현재 지시하신 세척 및 중량물 취급 업무는 급성 쇼크 및 뇌수술 위험이 있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신체에 무리가 없는 대체 업무(행정 지원, 앉아서 하는 경미한 작업 등)를 지정해 주실 때까지 대기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향후,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에 대응 시 추가 입증 자료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업무'는 제공하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업무'만 거부하는 형태로 포지션을 잡으셔야 합니다.또한,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서("무리한 신체 활동 시 반신마비 등 위험")를 복사하여 새로운 부서의 관리자 및 인사부서에 '서면(이메일, 카카오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번 정식 제출하십시오이후, 노동청 담당 감독관에게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알리시고 즉각 가능한 조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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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 민사 공시송달 근황 승소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6년 4월 20일에 공시송달이 시작되었다면, 대략 5월 중하순이나 6월 초순경에는 이미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진행 시계는 다음과 같이 흐릅니다.공시송달 효력 발생 (2주): 법원 게시판에 올린 날(4월 20일)로부터 2주가 지난 5월 4일에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의신청 및 항소 기간(2주)은 전달된 날로부터 다시 2주(5월 18일까지) 동안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판결이나 결정은 최종 확정됩니다.이미 법적 기간은 충분히 지났으므로, 법원(또는 법원 전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미 6월 말이기 때문에 법원 전산상으로는 확정 처리가 끝났을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종국결과가 **'확정'**으로 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확정이 되었다면 법원에 ‘이행권고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공시송달 재판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법원의 연락을 피하고 잠적해서 "피고 없이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 보고 재판을 끝내겠다"는 뜻입니다.더군다나 질문자님은 노동청에서 발급해 준 ‘임금체불확인서’라는 완벽한 국가 공인 증거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판사님이 원고의 청구를 깎거나 기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반론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이 청구하신 금액 그대로 무조건 승소(인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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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임금제는 최소 얼마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학계에서도 매년 치열하게 대립하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안해주신 '1만 5천 원'과 '2만 원'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2026년 기준 10,030원)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파격적인 인상안이라 각각의 입장에 따라 시각 차이가 뚜렷합니다.제 생각으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3%대의 완만한 상승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와 대중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속도와 부작용의 조절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금액 자체를 무조건 높이기보다는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신중론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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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외 주휴수당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합니다.조건 1: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선생님은 하루 5시간 × 주 3일 = 총 15시간을 일하십니다. 정확하게 15시간 커트라인에 걸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통과합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딱 '하루 치 근무 시간'만큼 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조건 2: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일에 결근 없이 출근했는가? (만근)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사장님과 가기로 약속한 주 3일을 빠지지 않고 '출근'만 다 했다면 조건을 통과합니다.따라서 결근을 하지 않으셨다면, 선생님은 매주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하는 법적 대상자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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