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봉얼마 받고싶냐고 물어보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봉은 '세전 총액(식대 포함)'을 기준으로 소통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회사는 한 명의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식대, 비과세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즉, 식대(월 20만 원 비과세)는 급여의 구성 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연봉 4,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식비 제외' 기준인데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수치만 말한다면,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예상보다 월 수령액이 적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면접관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식비가 포함된 세전 총액'으로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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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지원금2차대상은 어떤대상인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유가 지원금 2차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입니다.2026년 5월 18일(월) ~ 7월 3일(금)까지(1차에서 이미 받은 취약계층은 제외)소득 산정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소득 수준 및 건강보험료 기준은 부부만 함께 사는 2인 가구라면, 직장인 배우자와 개인사업자 남편의 소득을 합쳐서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이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 하위 70%는 다음과 같은 월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30만 원 이하참고: 1인 가구는 약 385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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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간에 일이 맘에 안들어 옆 동료에게 험담했다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노동청은 주로 임금 체불, 해고의 부당성,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동료끼리 서로 기분이 상해서 발생한 개인적인 다툼이나 일회성 험담은 기본적으로 노동청의 조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동료가 노동청을 언급한다면 아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지위나 관계의 우위: 업무상 우위에 있거나 다수가 한 명을 따돌리는 상황이어야 합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음: 단순히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험담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 악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정도여야 합니다.법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좁은 주방에서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인 만큼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차분한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동료에게 "저 사람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 번 이야기한 정도라면, 법적인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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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쉬는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정공휴일: 일요일,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이 해당합니다.국군의 날(10월 1일): 작년까지만 해도 쉬지 않는 기념일이었으나, 소비 진작과 기업 활력 제고 등을 위해 2024년부터 법정공휴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결국 '빨간 날'인가 아닌가는 그날의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국군의 날은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고, 6.25 전쟁일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기념일이지만 공휴일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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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수익 발생한 유튜브가 있는데 육휴이후도 계속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지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취업(이직/새로운 취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자영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 행위를 하거나, 그로 인한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이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할 경우(건강보험료 변동 등) 소명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소명 요구가 있을 경우 "월 400만 원의 수익은 휴직 중 투입한 노동력(주 10시간 내외)의 대가가 아니라, 과거부터 누적된 콘텐츠에 대한 조회수 배당금 성격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튜브 수익을 빌미로 복직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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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이 없어 직원들의 식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1일 9천원정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식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법적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및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강행할 경우 임금 체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서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재작성' 또는 '변경 합의서' 작성을 의미합니다.결론적으로, 직원의 허락(동의) 없는 식대 제외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회사의 방침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동의를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임원분께서 문구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셨더라도, 직원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계약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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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금'인지, 아니면 회사가 임의로 주는 '포상금'인지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지급 조건, 산정 방법, 지급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와, 지속성과 정기성을 띄고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여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특정 시기에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한 보너스는 법적 권리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정할 뿐, 이익 공유(Profit Sharing)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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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가장 먼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일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줬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의 재산(집, 자동차 등)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고지되는 금액이 이전보다 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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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가게 운영에 소홀하거나 별도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알바라 하더라도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근무 (중간에 짧게 쉬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된 상태였다면 인정됨)소정 근로 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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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알바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속되어 있음에도 회사 사정(업무량 감소 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휴업'에 해당합니다.지급 원칙: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또한, 1주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그 1주일은 계약기간으로서 보호받습니다.만약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오늘부로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1주일 단위 계약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이슈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항들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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