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겸업금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간 근로소득 외 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신다면 회사에서 '서류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 단계: 회사에는 본인이 쓴 카드값, 의료비 등 공제 자료만 제출할 뿐,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다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뒤,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커미션, 3.3%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신고 내역은 세무서와 본인만 알 수 있으며, 세무서가 회사에 "이 직원이 부업을 해서 세금을 더 냈습니다"라고 통보하지 않습니다.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아지면 납부액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3.3% 프리랜서 소득이나 플랫폼 수수료 소득은 직장 가입자인 상태에서는 국민연금 추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금 보험료 변동으로 인해 회사 인사팀에서 의구심을 가질 일도 없습니다.직장인 겸업은 거의 90%이상이 소문이나 우연한 계기, 제보로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회사가 보험료나 세금으로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제 경험상 없습니다직장 내에서 겸업 관련 업무나 언급을 일체 안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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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의 작업의 하루 보수는 얼마가 적당한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작업에 대한 단가는 업체마다 다를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드해당 작업은 단순히 구멍을 뚫는 것을 넘어, 도면 해독(치수 측정 및 마킹)과 고소 장비 운용 능력이 필요하므로 일반 잡부(보통인부)가 아닌 숙련공 단가가 적용됩니다.내선전공 또는 배관공 기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약 280,000원 ~ 320,000원 선이 보통입니다시간당 보수: 이를 8시간으로 나누면 약 35,000원 ~ 40,000원이 기본 인건비입니다.지역, 계약형태, 계약기간 등에 따라 단가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위 기준에서 작업자의 경력과 장비, 소모품 부담 등에 따라 10~20%까지는 가산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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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1.5배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1일은 '일요일'과 겹쳤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올해 3월 1일은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바람에 회사가 '중복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분의 말대로 3월 2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휴일의 가치가 월요일로 옮겨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약 작년에는 일요일 공휴일에도 1.5배를 줬는데 올해만 안 준 것이라면,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중복 지급 안 함)로 지침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담당자에게 "작년 삼일절이나 다른 일요일 공휴일 때는 주셨는데 올해는 규정이 바뀌었나요?"라고 한번 문의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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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점장님의 논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맞지 않는 주장이며, 질문자님은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퇴근을 30분 일찍 했느냐가 아니라, **계약서상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21:30에 마감이 끝나서 점장님이 "이제 퇴근해도 좋다"라고 해서 일찍 나간 것은 법적으로 **'조퇴'가 아니라 '사용자의 조기 퇴근 명령'**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은 22:00까지 일할 의사가 있었으나, 관리자가 일을 시키지 않고 보내준 것이므로 이는 주휴수당 발생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오히려 21:30~22:00 사이의 30분치 임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30분 일찍 퇴근시킨 것은 사장님의 권한이었으나, 그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다며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엄연한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입니다만약 계속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근로계약서와 그동안의 입금 내역을 챙겨두세요. 추후 퇴사 시 한꺼번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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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부서이동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리 법원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발령을 폭넓게 인정해주고는 있지만, 다음의 3가지 원칙을 벗어나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봅니다1. 업무상 필요성: 부서를 없애거나 인원을 조정해야 할 객관적 이유 MCT 외주화라는 경영상 판단은 필요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2. 생활상 불이익: 임금 감소, 출퇴근 시간 증가, 전문성 저하 등 근무지·조건은 같으나 '기술직 → 단순노무' 변경에 따른 경력 단절 우려3. 신의칙상 절차: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는지 여부이와 더불어 '기술직' 입사의 경우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질문자님처럼 MCT 채용 공고를 보고 기술직으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가공'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마음대로 직무를 바꾸기 어렵습니다.직무 특정의 원칙: 채용 당시 특정 기술(MCT)을 전제로 뽑았다면, 이를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회사가 "일부 인원은 남고 기계도 남아있다"고 한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보다 숙련도가 낮거나 입사 순서가 늦은 인원은 남기고 질문자님만 옮기라고 한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이나 합리적 기준이 없는 발령으로 다툴 여지가 매우 큽니다.결론적으류 만약 회사가 강제로 업무를 변경하는 발령을 낸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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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일 하고 못 받은 돈은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상받지 못한 노력과 기다림, 그리고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실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는 명목 하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기분이 드실 때의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겁니다.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특수고용직(택배기사 등)일지라도, 민사적으로는 엄연히 '물품운송료' 또는 '용역비' 청구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엄연히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청구 기한은 3년 입니다운송료 채권의 민사 소멸시효는 보통 3년입니다. 만약 마지막으로 돈을 받기로 한 날이나 업무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62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도 '법의 이름으로 된 서류' 한 장은 반드시 보내보시길 권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예약하세요. 택배기사님의 경우 상황에 따라 무료 소송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지금까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톡, 통화 녹음, 운송 내역서를 모두 정리해 두세요. 이것이 기사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추가로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면 주겠다"는 식으로 기망하며 3년이나 시간을 끌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비용 없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해 보시고민사상 지급명령 청구, 사기죄 고소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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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투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Q1. 고용보험 우선순위와 통보 여부네, 맞습니다.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이중 가입'이 불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사업장(A)이 주된 사업장이 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이에, B사(알바)는 알게 되지만, A사(새 직장)에는 아무런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직장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Q2. 3.3% 사업소득 전환 시 신고 절차AI의 추천대로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비밀 유지' 방법입니다.알바(B)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만 떼는 '사업소득자'로 근무하게 됩니다이 방법을 쓰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도 '이중 취득'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아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Q3. 둘 다 4대 보험 유지 시 주의사항고용보험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각각 사업장 별개로 부과되므로 별도로 유의할 점은 없습니다Q4. 가장 추천하는 방법즉, 베스트는 알바(B)를 3.3% 사업소득으로 전환회사가 알 수 있는 행정적 통로를 원천 봉쇄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직접 챙기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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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계약만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 2년을 단 하루라도 초과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계약 만료'라는 퇴사 사유를 쓰기가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계약 종료일인 4월 30일은 2년에서 6일이 초과된 시점입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봅니다.즉, 법적으로는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계약 만료'가 아니라 **'해고'**가 됩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불가능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 하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이를 위해서는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아 퇴사를 권유했고,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므로 **'경영기초 및 인원 감축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회사에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로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회사의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식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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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는 당일에 근무시간 후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터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해고와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 벌금(최대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문제점: 해고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직원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권장 사항: 지금이라도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직원이 거부한다면, 출근 기록이나 급여 지급 내역 등 근로 관계를 증명할 서류라도 철저히 챙겨두셔야 합니다.해고 통보 시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를 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예외에 해당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당일 해고 가능: 따라서 2주간 근무한 직원에게는 오늘 당일 해고 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 자체에 대해선 특별히 리스크는 없습니다2주 근무자이므로 오늘 바로 해고를 통보해도 수당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청 신고 시 약점이 될 수 있으므로, 퇴사 처리 시 임금 정산과 함께 원만하게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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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에 연락해서 평판 물어보는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면접자의 동의 없이 전 직장에 연락하여 평판 조회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인사 실무적으로 '레퍼런스 체크'는 흔한 과정이지만, 반드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우선 회사는 면접 단계에서 "평판 조회를 위해 이전 직장에 연락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서면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수집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만약 당사자 동의 없이 연락했다가, 만약 그 면접자가 현재 이직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재직 중인 상태라면 근로자의 직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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