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직원인데 원청사 직접지시로 고용노동청 신고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도급업체 직원이라 하더라도, 원청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 등을 받는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약 불법 파견(위장도급)'으로 판명될 경우, 원청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파견법 제43조)직접고용 시정지시: 노동청은 원청사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과태료: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약 진정을 제기하도록 마음을 먹으셨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와 함께 증거를 제출할 때 "이것이 왜 단순 도급이 아닌 직접 지시인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방대한 자료와 함께 법리에 맞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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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들이 노조에 손배소 경고까지 했는데, 파업권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주 단체가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우선 주주들은 노조의 파업이 기업 가치를 훼손하여 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로 '사용자(회사)'에게 부여하며, 주주가 직접 노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은 불법 파업이라 하더라도 노조원 개개인의 가담 정도를 따져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노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막대한 금액의 청구는 상징적 압박의 성격이 강합니다.이와 별개로 성과급 45조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임금 및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의 15%(약 45조)'라는 요구 수준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교섭 태도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간주되어 파업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와 파업의 수준은 대체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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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임금협상해야되는데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협(2년)과 별개로 매년 진행하는 임금협상도 노조법상 '교섭'에 해당하므로 단협과 동일하게 교섭창구단일화 단계를 밟는 것이 정석입니다.다만, 현재 사업장 내 교섭대표노조의 유지기간(2년) 만료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한데, 만약 아직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내라면 별도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 내 단일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법정 교섭 절차(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는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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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퇴근후 하기좋은 부업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요즘 부업으로 가장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식은 배달 부업 또는 당근을 통한 이웃 알바입니다. 시간 대비 정직한 수익을 원하신다면 가장 추천하는 방식입니다.배달 부업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자차, 자전거, 심지어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만 할 수 있다는 점이 직장인에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반려동물 산책 대행 (와요, 우주펫 등): 동물을 좋아하신다면 퇴근 후나 주말에 동네 강아지를 산책시켜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힐링과 수익을 동시에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외 동네에서 아이 돌봄이, 등하원 도우미, 청소나 미화 알바가 있습니다우선 여러 알바 플랫폼에 인근 지역을 설정하고 단기 키워드를 입력해서 여러가지 알바를 탐색해 보시면 질문자님 강황에 맞는 알바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이는 법률적 조언을 드릴 사항은 아니다 보니, 개인적 의견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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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을 기다리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건 사직서는 스스로 퇴사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이러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극히 낮아집니다.또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만, 자발적 사직서 제출은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회사 간 계약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일 뿐"이라며 재계약을 전제로 대화가 오갔다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5월 말에 계약 만료를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계약이라도 일정한 요건(계약 갱신 취지, 평소 관행 등)에 따라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경우를 말합니다.이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관리소장이 "사직서를 써야 재계약 처리가 된다"거나 "형식적인 절차다"라고 회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은 '근로계약 갱신'이나 '신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하는 것이지, '사직서 제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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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산정과 돈으로환급시 계산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입사 초기(1년 미만) 연차의 경우는 질문하신대로 1개월 개근 시 그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예: 1월 1일 입사 후 1월 한 달간 개근하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이렇게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1년 이후 연차 가산 기준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일과는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80% 이상 출근)이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참고로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한도는 25일입니다.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1년 차: 15일 발생2년 차: 15일 (가산 없음)3년 차: 16일 (15일 + 가산 1일)3. 연차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하지만 관리의 편의를 위해 많은 기업에서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전 직원을 통합 관리하기도 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주의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 개수가 적다면, 부족한 만큼 정산(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계산법은 보통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1일 근무시간)으로 산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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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노동청 진정가능한 건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우선 급여 지급 시 세금+4대 보험 공제 없이 지급하는 경우는 4대 보험 미가입 및 근로소득세 미원천징수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청에서는 주로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나머지(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는 각 공단에 신고(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또한, 2021년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공제 내역이 없는 명세서를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것 자체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최대 500만 원)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2. 실제 징수한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는 탈세 및 횡령(근로자 돈을 떼먹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약 허위 신고 자체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병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이는 임금체불의 성격도 있는데,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뗐는데 실제로는 3만 원만 신고했다면, 나머지 7만 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3.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 발급 거부는 소득 증빙 서류 발급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이 아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국세청 소관입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 '거부 제보'를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소득 확인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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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달러로 지급받기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통화(한국 은행권)'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원칙적으로 한국 내 사업장에서는 원화(KRW)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달러 지급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급여를 외화(달러)로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달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한국인에게 달러로 급여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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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데 취업하여 4대 보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4대보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은 회사의 인사팀에 "이 직원은 신용불량자입니다"라고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에, 4대 보험 가입 자체로 본인의 신용 상태가 회사에 노출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급여의 경우는 압류될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압류 금지 최저 금액: 2026년 기준, 월 급여 중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종전 185만 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분 중 일부가 압류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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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에 직장을 옮길까? 말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회초년생 수준으로 급여가 낮아진다는 것은 생활 수준의 변화이므로 스스로 질문에 대해 냉정하게 답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낮아진 급여로도 최소 1~2년은 생활 유지가 가능한가?""법률사무원으로서 경력을 쌓았을 때, 5년 뒤의 기대 수익이 현재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대 수익보다 높은가?"또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법률 사무소 입장에서는 41세 신입을 채용할 때 '업무 숙련도'보다 '조직 적응력'을 더 걱정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단순히 '돈'만 본다면 이직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년 이상 더 일해야 할 '직업의 수명'과 나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도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나이 어린 변호사나 선임 사무원과 협업해야 하는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대신, 6년 동안 중증 이용자를 케어하며 다져진 인내심과 소통 능력은 법률 사무소의 까다로운 의뢰인을 상대할 때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6년 동안 힘든 일을 버텨오신 분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잘 해내실 역량이 충분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본인 스스로 질문에 대해 냉정히 자문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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