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만3년부터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 몇개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 대로 연차휴가는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연차휴가의 최대 한도는 25개입니다.근속연수가 21년차(만 20년 복무 후 발생)에 도달하면 최대 한도인 25일이 되며, 이후 25년, 30년을 더 다니시더라도 계속 연 25일로 유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가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초 1년~2년차: 15개3년차부터: 최초 1년 초과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상한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는 최대 25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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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부정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우선 취업상태 판단 기준의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 개시일(6.15일)을 기준으로 해당 일자부터 '취업(창업)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2. 6.15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6회차 지급 및 기존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소득의 원천징수/발생 시점: 6.15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공식적으로 '창업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 기간 동안의 실업 상태 소득을 점검하는 것이므로, 창업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수급 자격 박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3. 일부 미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1~6회차 전체 금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환수 및 처분 범위는 소득이 발생했던 해당 회차(단위기간)의 수당만 반환 조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규정상, 단위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액수와 상관없이 발생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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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탈락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일하고 그만두셨다고 해서 수급자 자격에서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수급 자격은 "한 달 전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하루 일해서 벌어들인 일단위 일소득은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수급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지속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루 일하고 중단된 상태"임이 확인되면, 당일 급여분 소득산정 후 추가 감액 없이 기존 수급자 상태가 유지됩니다.수급자 탈락 여부: 탈락되지 않습니다. 하루 일해서 발생한 소득(예: 10~15만 원 수준)은 월 소득 기준에 미미하게 반영되므로 자격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생계급여 변동: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일한 날의 소득이 확인되면 해당 소득 금액(공제 후 금액)만큼 그 달 생계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의료급여 변동: 의료급여는 소득이 갑자기 급증하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하루 치 소득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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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해고인데 이게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의 일방적인 문자 해고 통보를 받고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문자, 카카오톡, 구두로 한 해고 통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해고는 사유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엄격히 요구됩니다다만, 해고 통보를 받고도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툼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이를 거부하고 철회 요청 등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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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근로 종료 일주일만에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시용기간 중이라도 입사 일주일 만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시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와 법적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물롬, 면담을 통한 '권고사직(합의해지)'는 쌍방의 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정규직 채용 거부로서 일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단 일주일만의 평가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적응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고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회사가 패소(부당해고 인정)할 확률이 높습니다.단순한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정성적 느낌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용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해고) 통지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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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일 30 일이면 연차사용시 30일도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 사직서에 적은 퇴사일(30일)은 ‘근로를 제공하는 마지막 날(재직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해고/퇴직 효력 발생일(31일) 역시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원 신분을 상실하는 날은 30일의 다음 날인 31일이 됩니다.사직서 제출 시 30일까지 연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따라서 30일까지는 여전히 회사 소속 근로자이므로, 30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려면 해당 날짜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셔야 무단결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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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선정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사 기간 중 월급이 300만 원으로 오른 것 하나 때문에 일반형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심사는 '현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직전 과세기간(1년 단위)의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의 개인소득 요건은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입니다심사 중 월급 300만 원이 한 번 들어온 것은 국세청 소득확인 데이터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신청 시점에 최저시급(이직 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 소득 조건(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및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을 진행했다면, 심사 도중 또는 가입 이후에 급여가 올랐다고 해서 가입 자격이 떨어지거나 일반형으로 소급 변경되지 않습니다.직전 연도 소득 기준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 요건, 가구 소득(의료급여 수급으로 충족) 조건을 다 갖추셨다면 우대형으로 문제없이 심사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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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근무 하는데 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7월 31일이라는 것은 7월 31일 23:59:59까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설정한 지급일이 7월 31일이라면, 지급 당일 기준 당신은 엄연한 재직자입니다.따라서 휴가를 8월 3일부터 가도록 예정되어 있더라도, 지급 기준일이 7월 31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날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7월 31일까지는 회사 소속(재직자)이므로, 지급일이 7월 31일이라면 휴가비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가 실시 당일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라는 매우 특이한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근거와 명분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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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외근중)로 합의금 적정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시 합의금은 증상과 손해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이 아닌 염좌 및 염좌성 염좌(진단 23주, 상해등급 1214급) 기준일 때, 금요일 입원 ~ 월/화요일 퇴원(입원 3~4일) 후 통원치료로 전환하는 경우 합의금은 대략 150만 원 ~ 250만 원 내외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보험사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1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하자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급하게 합의하실 필요는 없으며, 입원이 가능한 날짜까지 보시고 금액을 좀 더 조율해보시면 됩니다또한, 통원치료 횟수 자체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합의하기 전까지 필요한 만큼 계속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 시점은 "통증이 충분히 줄어들었을 때"하시는 것을 가장 권해드립니다 몸이 덜 나았는데 합의를 해버리면, 합의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모두 본인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퇴원 후 12주 뒤에 더 심해지기도 하므로, 최수 최소 23주 이상 통원을 해보신 뒤 합의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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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휴가계획은 어떻게 할까요? 방콕은 싫고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꼭 방학이라고 해서 며칠씩 길게 여행을 떠나야만 좋은 부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돌봄·도서관 프로그램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비 오는 날엔 2~3시간짜리 실내 체험이나 부부의 쪼개기 시간을 활용해 작은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보시기 바랍니다자영업의 특성상 온전히 며칠씩 휴가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일터 근처나 집 근처의 공공 자원을 적극 활용해 '아이의 일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자영업 스케줄 중간에 짬을 낼 때 유용합니다. 대형 마트/쇼핑몰 내의 키즈카페, 서점, 실내 체험존(도자기 만들기, 미술 체험 등)에 아이를 참여시키고 부모님은 휴식을 취하거나 일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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