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 31일까지 근무 하는데 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휴가는 8월3일 시작인데 휴가비 지급이 31일인데 못받나요?

무조건 재직 중이어야 주는건지 지급일이 31일이니까 지급되는건지 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비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지침의 내용 내지 관행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가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나 수당이 아니라 사규나 계약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급 조건에 대해 확인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비 지원제도의 경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요건 등이 사규에 정해져 있다면 이를 갖추어야 할 것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으며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지급하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사내규정을 확인해보거나 동료분들께 유사한 사례에서

    지급한 경우가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7월 31일이라는 것은 7월 31일 23:59:59까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설정한 지급일이 7월 31일이라면, 지급 당일 기준 당신은 엄연한 재직자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8월 3일부터 가도록 예정되어 있더라도, 지급 기준일이 7월 31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날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월 31일까지는 회사 소속(재직자)이므로, 지급일이 7월 31일이라면 휴가비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가 실시 당일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라는 매우 특이한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근거와 명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가비 지급일인 31일에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해당 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7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지급일 당일은 재직 상태이므로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8월 1일이 되므로 7월 31일은 법적으로 재직자 신분이며, 사규에 특별히 배제 조항이 없는 한 퇴사예정이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해당 날짜에 재직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의 지급 기준이 특정 시점의 재직이고 귀하가 그 시점에 근무 중이었다면, 이후의 휴가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